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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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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별 카드 공제 문턱 표

부양가족 1인 기준 · 문턱을 막 넘긴 상태에서 100만원을 더 썼을 때

총급여공제 시작선총급여의 25%공제 한도실질 절감률신용 100만 기준신용 100만돌아오는 돈체크 100만돌아오는 돈
2,500만6,250,0003,000,0003.0%4,4558,910
3,000만7,500,0003,000,00010.4%15,60626,743
3,500만8,750,0003,000,00016.5%24,75049,500
4,000만10,000,0003,000,00016.5%24,75049,500
4,500만11,250,0003,000,00016.5%24,75049,500
5,000만12,500,0003,000,00016.5%24,75049,500
6,000만15,000,0003,000,00016.5%24,75049,500
7,000만17,500,0003,000,00016.5%24,75049,500
8,000만20,000,0002,500,00026.4%39,60079,200
1억25,000,0002,500,00026.4%39,60079,200
1.2억30,000,0002,500,00038.5%57,750115,500
1.5억37,500,0002,500,00038.5%57,750115,500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내 사용액으로 계산하기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

표가 전제한 근로자

이 표의 근로자는 본인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고 카드 말고는 공제가 없으며, 1년 동안 신용카드로 공제 시작선보다 100만원을 더 썼습니다. 오른쪽 두 칸은 여기서 1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더 쓸 때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고, 카드를 더 쓰기 전과 후의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해 그 차이로 구했습니다. 공제 한도 칸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기본 한도입니다.

선 아래에서 쓴 돈에는 어느 결제 수단이든 공제가 붙지 않으므로, 이 표의 금액은 한 해 사용액이 이미 그 줄의 시작선을 넘었을 때 다음 100만원이 돌려주는 값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용액이 시작선에 100만원 이상 못 미친 사람이라면 다음 100만원이 돌려주는 돈은 어느 카드로 써도 0원입니다.

낮은 두 줄의 실질 절감률

실질 절감률 칸은 신용카드 100만원이 늘리는 공제 15만원 가운데 세금으로 돌아오는 비율입니다. 3,500만원 줄부터는 16.5%, 26.4%, 38.5%로 과세표준이 걸린 기본세율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값과 같지만, 2,500만원 줄은 3.0%, 3,000만원 줄은 10.4%로 그보다 낮습니다.

2,500만원 줄의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789,763원으로 130만원에 못 미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그 55%인 434,369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카드 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55%씩 함께 줄어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이 줄어든 금액의 45%만 줄고, 6% 세율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6.6%가 3.0%로 내려앉습니다.

3,000만원 줄은 산출세액이 1,316,250원으로 130만원을 조금 넘는 자리입니다. 그 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이 줄어든 금액의 30%씩만 줄어, 신용카드 100만원(공제 15만원)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끝나지만 체크카드 100만원(공제 30만원)은 산출세액을 130만원 아래로 더 끌어내려 55%씩 줄어드는 구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줄만 체크카드 칸 26,743원이 신용카드 칸 15,606원의 두 배에 못 미치고, 나머지 줄은 공제율 차이대로 정확히 두 배입니다.

한도 칸을 채우는 데 드는 카드값

한도 칸은 공제액의 상한이라 쓴 돈으로 바꾸면 훨씬 큽니다. 선을 넘긴 뒤 신용카드만 쓴다면 7,000만원 줄의 한도 300만원을 채우는 데 2,000만원, 8,000만원 줄의 한도 250만원에는 1,666만 6,667원이 더 필요하고, 체크카드만 쓴다면 각각 1,000만원과 833만 3,333원입니다.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줄어드는 세금은 한도가 낮아지는 줄에서도 줄지 않습니다. 7,000만원 줄은 300만원 공제에 16.5%가 붙어 495,000원이 줄고, 한도가 50만원 낮은 8,000만원 줄은 26.4%가 붙어 660,000원, 1억 2,000만원 줄은 962,500원이 줄어듭니다. 한도가 내려간 폭보다 세율이 오른 폭이 더 커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거꾸로 한도가 같은 300만원이어도 2,500만원 줄은 89,100원, 3,000만원 줄은 233,406원만 줄어 7,000만원 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 두 줄에서 한도 칸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표 밖에서 늘어나는 공제 여유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가운데 소득 요건을 채우고 남의 기본공제에 올라 있지 않은 자녀를 세어, 한 명은 3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75만원), 둘부터는 400만원(3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공제액이 기본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 가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의 공제액만큼(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몫까지 합쳐) 추가 한도 300만원(7,000만원 초과 200만원) 안에서 더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11항). 표는 자녀가 없고 신용카드만 쓴 경우라 늘어난 한도도 추가 한도도 들어 있지 않아, 자녀가 있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사람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한도 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가 높은 줄일수록 100만원을 더 쓸 때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나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카드를 더 쓰기 전과 후의 결정세액 차이여서 과세표준이 걸린 세율이 높은 줄일수록 커지고, 2,500만원과 3,000만원 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 실질 절감률 칸처럼 그 줄의 세율보다도 적게 돌려받습니다.
체크카드가 얼마나 유리한가요?
사용액이 시작선을 넘긴 뒤 한도에 닿기 전까지는 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라 늘어나는 공제가 두 배입니다. 돌아오는 돈은 3,000만원 줄만 두 배에 못 미치고 나머지 줄은 두 배입니다. 할인·적립 혜택까지 따지려면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서 지금 사용액으로 다음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제는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75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 1억원이면 2,500만원을 써야 시작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 선도 높아집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는 낮아지지만 그 위의 줄은 세율이 높아, 한도까지 공제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7,000만원 줄보다 오히려 큽니다.
한도를 채운 뒤에도 공제가 늘 수 있나요?
늘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공제분도 합쳐서)만큼 추가 한도 안에서 더 인정되고, 추가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 표의 한도 칸은 이 추가 몫을 넣지 않은 기본 한도입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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