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별 표
간이과세 업종별 납부세액 · 매입이 없다고 가정한 값
| 연 매출 | 15%소매·음식 | 20%제조·농림어업 | 25%숙박 | 30%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서비스 | 40%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 일반과세매입 0 기준 |
|---|---|---|---|---|---|---|
| 3,000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3,000,000 |
| 4,800만 | 720,000 | 960,000 | 1,200,000 | 1,440,000 | 1,920,000 | 4,800,000 |
| 5,000만 | 750,000 | 1,000,000 | 1,250,000 | 1,500,000 | 2,000,000 | 5,000,000 |
| 6,000만 | 900,000 | 1,200,000 | 1,500,000 | 1,800,000 | 2,400,000 | 6,000,000 |
| 7,000만 | 1,050,000 | 1,400,000 | 1,750,000 | 2,100,000 | 2,800,000 | 7,000,000 |
| 8,000만 | 1,200,000 | 1,600,000 | 2,000,000 | 2,400,000 | 3,200,000 | 8,000,000 |
| 9,000만 | 1,350,000 | 1,800,000 | 2,250,000 | 2,700,000 | 3,600,000 | 9,000,000 |
| 1억 | 1,500,000 | 2,000,000 | 2,500,000 | 3,000,000 | 4,000,000 | 10,000,000 |
| 1.03억 | 1,545,000 | 2,060,000 | 2,575,000 | 3,090,000 | 4,120,000 | 10,300,000 |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면제’는 공급대가 48,000,000원 미만인 줄입니다.
매입이 얼마를 넘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한가
연 매출 8,000만원 기준으로, 매입이 매출의 이 비율을 넘으면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더 적어집니다.
| 업종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매입 비율 |
|---|---|
| 소매·음식 (15%) | 매출의 89% 초과 |
| 제조·농림어업 (20%) | 매출의 84% 초과 |
| 숙박 (25%) | 매출의 79% 초과 |
|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서비스 (30%) | 매출의 74% 초과 |
|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 | 매출의 63% 초과 |
부가세까지 넣어 세는 연 매출
첫 표의 연 매출은 간이과세자가 1년 동안 손님에게 받은 돈을 부가세까지 포함해 모은 금액, 곧 공급대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찍힌 합계를 모두 모아 자기 줄을 찾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히고(제32조 제1항 제3호),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제29조 제3항). 부가세를 포함해 33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300만원에 세액 30만원이 붙은 것이고, 받은 돈에 부가세가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값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제29조 제7항).
맨 오른쪽 일반과세 열은 같은 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세율 10%(제30조)를 곱한 값이라 간이과세 열과 기준이 다릅니다. 손님에게 받은 합계가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은 72,727,273원, 매출세액은 7,272,727원(공급가액의 원 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8,000,000원보다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고 내므로(제37조 제2항) 실제 부담은 매입이 많을수록 더 줄어듭니다.
‘면제’라고 적힌 줄의 뜻
4,800만원 아래 줄의 ‘면제’는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에게 납부의무가 없다는 표시입니다(제69조 제1항). 면제돼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하는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하고(제67조 제1항),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라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마지막 줄 다음부터는 일반과세
마지막 줄 1억 300만원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바로 아래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니고(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한 해의 공급대가가 이 금액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제62조 제1항). 이 기준금액은 국세청이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대로 그해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표의 열 이름에 자기 업종이 보여도 그 줄을 읽기 전에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못 미쳐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을 겸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등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조업 가운데 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양장점·양화점처럼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업은 예외라서(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20% 열을 쓰고,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도배·실내장식, 배관·냉난방 공사, 인물사진 촬영, 복사업처럼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만 간이과세를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3호·제14호,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제5항).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니고(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와 시 지역(읍·면 제외)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인 임대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그래서 40% 열의 4,800만원 이상 줄은 부동산임대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과 업종·규모를 보고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걸리는 사업도 간이과세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매입 비율
두 번째 표는 연 매출 8,000만원에서 매입이 매출의 몇 %를 넘으면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더 적어지는지를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찾은 값입니다. 15% 열 업종은 매입이 매출의 89%를 넘어야 하지만 40% 열 업종은 63%만 넘어도 일반과세 쪽이 적어,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로 아끼는 몫이 작습니다. 이 비율은 면제 줄이 아니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아 매입이 3,000만원이어도 공제는 15만원이고(제63조 제3항 제1호), 공제가 세액보다 커도 남는 몫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환급받으므로(제37조 제2항), 매입이 매출에 가까운 사업일수록 두 번째 표의 비율을 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매입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더 적습니다. 연 매출 8,000만원 기준으로 소매·음식업(15%)은 매입이 매출의 89%를 넘어야, 금융·전문서비스업(40%)은 63%만 넘어도 일반과세 쪽이 적습니다.
-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불리한가요?
- 매출액에 곱하는 비율이 커지는 만큼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같은 매출 8,000만원이라도 소매업(15%) 간이과세자는 120만원, 전문서비스업(40%)은 32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매출이 얼마 이하면 안 내나요?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고 확정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 간이과세자가 아니게 되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그때부터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매기고 받은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로 바뀝니다.
- 카드로 받은 매출이 많으면 표보다 적게 내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는 제외)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제36조 제1항 제2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까지 납부세액에서 빼고, 그 뒤에는 지금 법대로 1%에 연 500만원 한도로 바뀝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88조). 공제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2항), 연 매출 8,000만원 줄의 15% 칸 120만원은 매출을 모두 카드로 받았다면 104만원이 공제되어 16만원이 남습니다.
- 첫 표는 매입이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10%가 공제됩니다.
- 두 번째 표는 매출과 매입을 같은 금액 기준으로 놓고 비교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일반과세가 공급가액, 간이과세가 공급대가 기준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 104,000,000원 미만입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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