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기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실제로 드는 월 인건비
급여
사업장 조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가 적용됩니다.
실제 월 인건비 (급여 + 사업주 부담)
3,343,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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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 | 3,000,000원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건보의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27,000원 |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 | 7,500원 |
| 산재보험 (1.47%) | 44,100원 |
| 사업주 부담 합계 (급여의 11.44%) | 343,120원 |
근로자 부담과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실업급여 보험료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혼자 냅니다.
사업주 보험료의 구성
월급 250만원 직원에게 사업주가 급여와 따로 매달 내는 보험료 285,920원은 두 몫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합친 242,920원은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네 보험료와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6,250원과 산재보험료 36,750원은 사업주 혼자 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제5항).
월급 대비 사업주 부담률은 150인 미만 사업장에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를 넣으면, 월급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아래일 때 월급과 거의 관계없이 같아서 250만원이면 11.44%, 500만원이면 11.44%입니다. 상한을 넘은 800만원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아 10.60%로 내려갑니다.
사업주 몫의 국민연금도 근로자와 같은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뒤 41만원~659만원 범위로 맞춘 금액이어서(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급이 2,345,678원이면 2,345,000원에 4.75%를 곱한 111,380원을 냅니다. 건강보험 사업주 몫은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 9,183,480원과 하한 20,160원(근로자·사업주 합계)의 절반 사이에 머물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보수월액이 약 28만원에 못 미치거나 약 1억 2,773만원을 넘을 때만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과 달라집니다. 월급 칸이 0원이면 고용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하한 없이 모든 보험료가 0원으로 나옵니다.
업종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의 합산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2026년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의 출퇴근재해 요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0.06%라서, 계산기 칸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면 0.8%에 이를 더한 0.86%를, 건설업이면 3.56%를 넣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산재보험료가 각각 21,500원, 89,000원입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사업종류별 요율만 곱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단서). 기본값 1.47%는 사업종류별 평균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을 합친 전체 평균이라 어느 한 업종의 요율이 아닙니다.
고용안정 요율을 정하는 근로자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로 나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상시근로자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을 합쳐 세므로(같은 조 제2항,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사업별로 셈) 지점이 여럿이면 지점 하나의 인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같은 월급 250만원이라도 이 보험료는 가장 작은 구간에서 6,250원, 가장 큰 구간에서 21,250원입니다.
합계 밖에 있는 퇴직급여 적립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 합계에는 퇴직급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냅니다(제20조 제1항).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제15조). 월급 250만원 직원의 12분의 1은 한 달 208,333원이라, 보험료와 합친 사업주 부담은 494,253원, 월 인건비는 2,994,253원이 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의 두루누리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두 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했다는 것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다는 뜻이고,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지원에서 빠집니다(2026년 9월 29일 두루누리 누리집 확인). 앞의 월급 250만원 직원은 이 선 아래라 새로 가입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산기가 처음 보여 주는 월급 300만원은 이 선을 넘습니다. 계산기는 지원을 빼지 않은 보험료를 보여 줍니다.
실수령액과 인건비의 차액
같은 월급 250만원을 두고 근로자 통장에는 공제 뒤 2,217,920원이 들어오고, 사업주 쪽에서는 보험료를 더한 2,785,920원이 나갑니다. 근로자 쪽 금액은 연봉 3,000만원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은 값으로, 비과세 식대 같은 항목을 두지 않고 본인 한 명만 공제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 568,000원은 사업주가 더 내는 285,920원과 근로자 몫에서 빠지는 282,080원(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00만원 직원의 실제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 150인 미만 사업장에 기본 산재보험료율로 계산하면 사업주 보험료가 월 343,120원이라 급여와 합친 인건비는 3,343,120원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최소 부담금에 해당하는 월급의 12분의 1(250,000원)까지 더하면 3,593,120원으로, 월급보다 19.8% 많습니다.
- 직원이 늘어 고용안정 요율 구간이 바뀌면 언제부터 오르나요?
- 상시근로자수가 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늘기 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일이 든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산재보험료율은 왜 직접 넣나요?
- 사업의 종류마다 요율이 크게 달라서입니다.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은 금융 및 보험업 0.5%부터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까지이고, 출퇴근재해 요율 0.06%는 업종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 실린 사업종류 예시표와 보험료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상한이 있나요?
-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이 사업주 부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는 직원은 그 이상 국민연금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이 있지만 보수월액이 약 1억 2,773만원을 넘어야 걸리고,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가요?
-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한 달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알바가 어느 보험에 드는지는 알바 월급 계산기 페이지가 예시로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보험료는 신고 보수월액과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통상 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시간·일용직 근로자는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고시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이 더해지며,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급여 적립(연 급여의 약 1/12)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 등 보험료 감면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