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문턱까지 얼마 남았나 · 지금 더 쓰면 얼마가 돌아오나
소득
올해 쓴 금액
카드 공제로 아끼는 세금
276,3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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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 12,500,000원 |
| 올해 쓴 총액 | 19,000,000원 |
| 소득공제액 | 1,675,000원 |
| 실질 절감률 (늘어나는 공제 1원당 줄어드는 세금) | 16.5% |
지금 100만원을 더 쓰면
100만원을 쓰고 돌려받는 돈입니다. 카드 할인·적립이 이보다 크면 그쪽이 낫습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꿨다면
지금 신용카드로 쓴 15,000,000원을 전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세금을 61,875원 더 아꼈을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인·적립이 이보다 크다면 지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줄어드는 세금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조건에서는 공제가 1만원 늘 때 세금이 1,650원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기본세율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입니다.
문턱을 넘기 전과 후는 전략이 다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하든 공제가 0원입니다. 사용액이 이 문턱에 닿기 전에는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 차이가 없으니, 그동안 남는 것은 카드의 할인·적립뿐입니다.
문턱을 넘은 뒤로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라, 같은 100만원을 써도 늘어나는 공제액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뒤로는 체크카드”가 기본형입니다. 위 계산기가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깎인다
문턱을 어떤 결제 수단에서 빼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로 차감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25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50만원이 신용카드에서 전부 빠지고 체크카드 500만원이 통째로 30%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액 150만원입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부터 깎였다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절감액을 봐야 한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줍니다. 총급여 9,000만원인 사람이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더 쓰면 공제가 30만원 늘고 세금이 79,200원 줄어, 늘어난 공제의 26.4%가 돌아옵니다. 기본세율 2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 그대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총급여 2,800만원인 사람은 22,275원을 돌려받아, 늘어난 공제의 7.4%만 돌아옵니다. 공제 30만원이 늘면 기본세율 15%만큼 산출세액이 45,000원 줄지만, 이 사람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 비례해 정해지는 구간에 있어 그 공제도 24,750원 함께 줄고 결정세액은 20,250원만 내려갑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위 계산기는 “100만원을 더 쓰면 얼마가 돌아오나”를 이렇게 결정세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그 값이 카드 할인·적립보다 작다면 공제를 노릴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한도까지 채우면 거기서 끝난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는 한도를 올려 주는 자녀를 2명까지 셉니다. 이 자녀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서, 배우자가 인적공제에 올린 자녀는 내 한도를 올려 주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제3호). 한도를 넘긴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도 함께)의 공제분만큼만 별도 추가 한도 안에서 더 인정되고, 그 몫까지 채운 뒤로는 신용·체크카드를 아무리 써도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이 지점부터 남은 절세 여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같은 다른 수단에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넣을지는 절세 우선순위 진단에서 정리할 수 있고, 카드 공제를 포함한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 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은 부분부터 공제가 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에 닿기 전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으로 썼든 공제가 0원입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문턱을 넘기 전에는 어느 쪽도 공제가 0원이라 할인·적립이 좋은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문턱을 넘은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라 유리합니다. 다만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빠지므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에 닿을 때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체크카드로 쓴 것과 공제가 같습니다.
- 문턱은 어떤 카드부터 깎이나요?
- 공제율이 낮은 순서로 깎입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체크카드 사용분이 높은 공제율로 살아남습니다.
-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에 쓴 금액부터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음) 자녀·손자녀(동거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가운데 소득이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만원)씩, 2명까지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단서·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기본 한도를 넘긴 공제액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쓴 몫의 공제액만큼은 따로 인정받는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사용분의 공제액도 이 몫에 들어가고, 이렇게 더 받는 금액은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에서 멈춥니다(같은 조 제11항). 이 추가 몫까지 다 차면 신용·체크카드를 더 써도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따로 입력받지 않으므로 전통시장·대중교통 몫만 계산합니다.
-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돈이 돌아오나요?
- 아닙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줄일 뿐이고, 돌아오는 돈은 공제를 받기 전과 후의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차이입니다. 총급여 2,800만원인 사람은 체크카드 100만원으로 공제가 30만원 늘어도 세금은 22,275원만 줄어듭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나요?
-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가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로 구분합니다.
- 줄어드는 세금은 카드 외 공제가 없다고 보고 카드 공제 전후의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차이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공제·세액공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 30%)은 따로 입력받지 않습니다. 7,000만원 이하의 추가 한도 300만원은 이 사용분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함께 쓰지만, 이 계산기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몫만 반영했습니다.
- 형제자매 사용분, 자동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