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연말정산 결정세액 표
추가 공제가 하나도 없을 때 1년에 내는 소득세입니다. 공제가 있으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으로 세 줄을 먼저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봉 3,000만원은 결정세액 482,125원(부양 4인이면 216,275원), 연봉 5,000만원은 결정세액 2,788,770원(부양 4인이면 2,113,770원), 연봉 7,000만원은 결정세액 5,347,242원(부양 4인이면 4,672,242원)입니다.
| 총급여 | 부양 1인 | 부양 2인 | 부양 3인 | 부양 4인 |
|---|---|---|---|---|
| 2,000만 | 121,112 | 80,612 | 40,112 | 0 |
| 2,500만 | 229,444 | 188,944 | 148,444 | 107,944 |
| 3,000만 | 482,125 | 371,188 | 269,938 | 216,275 |
| 3,500만 | 955,916 | 730,916 | 553,463 | 439,557 |
| 4,000만 | 1,560,516 | 1,335,516 | 1,110,516 | 885,516 |
| 4,500만 | 2,149,098 | 1,924,098 | 1,699,098 | 1,474,098 |
| 5,000만 | 2,788,770 | 2,563,770 | 2,338,770 | 2,113,770 |
| 6,000만 | 4,067,952 | 3,842,952 | 3,617,952 | 3,392,952 |
| 7,000만 | 5,347,242 | 5,122,242 | 4,897,242 | 4,672,242 |
| 8,000만 | 7,424,790 | 7,064,790 | 6,704,790 | 6,344,790 |
| 1억 | 11,746,355 | 11,386,355 | 11,026,355 | 10,666,355 |
| 1억 2,000만 | 16,831,550 | 16,306,550 | 15,781,550 | 15,256,550 |
| 1억 5,000만 | 26,899,994 | 26,374,994 | 25,849,994 | 25,324,994 |
금액 단위는 원(연간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칸 하나에 들어 있는 공제
표의 한 칸은 그 총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추가 공제 없이 1년에 내는 소득세, 곧 결정세액입니다. 계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마다 150만원씩의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들어가고,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제59조의4 제9항) 가운데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부양 1인’은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이고, 열 이름의 숫자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므로(제20조 제2항)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줄을 찾습니다.
연봉 3,000만원 줄의 부양 1인 칸은 건강·고용보험료를 소득에서 빼는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쪽이 세금이 적어 그 방식으로 계산했고, 5,000만원 줄은 보험료 공제를 받는 쪽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방식 가운데 하나만 받을 수 있어서,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낮은 연봉에서는 표준세액공제 쪽이 이기는 칸이 생깁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깎는 세액
기본공제 대상이 한 명 늘 때 세금이 얼마나 주는지는 같은 줄의 이웃한 두 칸을 견주면 보이는데, 그 폭은 연봉마다 다릅니다. 5,000만원 줄에서 부양 1인과 2인의 차이는 225,000원으로, 늘어난 기본공제 150만원에 이 줄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 15%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 줄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두 칸 모두 한도인 660,000원에 걸려 있어, 산출세액이 준 만큼 결정세액도 그대로 줄어듭니다. 1억원 줄은 같은 원리로 24% 구간의 360,000원씩 줄어듭니다.
3,000만원 줄에서는 부양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도 110,937원만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그 위는 30%로 계산하고 총급여에 따른 한도를 두는데(제59조 제1항·제2항), 이 줄은 한도에 닿지 않아, 산출세액이 줄면 공제도 726,625원에서 612,562원으로 함께 줄어듭니다. 부부가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올릴지는 이 차이에 의료비·카드 같은 다른 공제까지 겹쳐 정해지므로, 두 사람의 조건을 함께 넣는 맞벌이 공제 배분 계산기로 따로 견줍니다.
0원으로 끝나는 줄과 세액공제의 바닥
가장 낮은 2,000만원 줄은 부양 4인부터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칸에서는 연금저축·기부금 같은 세액공제를 더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2항). 칸의 금액이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는 대략의 여지이고, 그 여지를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바꿔 계산하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이 칸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결정세액이 뭔가요?
-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환급액이 아니라 이 금액이 실제 세금입니다.
- 부양가족이 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표에서 부양가족 열을 한 칸 옮긴 차이가 답입니다. 한 사람을 더 올릴 때마다 기본공제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데, 줄어드는 결정세액은 그 줄의 세율로만 정해지지 않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닿았는지에 따라 달라서, 한도 아래인 낮은 연봉 줄은 세율로 셈한 것보다 덜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같은 비율로 따라 줄어듭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인 구간은 왜 그런가요?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지고, 남은 산출세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상쇄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0원이 되는 연봉 구간이 높아집니다.
- 이 표에 카드 공제나 연금저축은 반영돼 있나요?
-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카드·의료비·연금계좌 같은 공제가 있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넣어도 소용없나요?
-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 밑으로 내리지 못하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실익 한도는 결정세액 ÷ 공제율입니다.
- 추가 공제(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등)가 전혀 없는 경우의 결정세액이라, 이런 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