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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이자소득세 15.4%까지 반영한 만기 실수령액

상품 종류

금액과 조건

기간
12개월

세금

청년미래적금·비과세종합저축 같은 비과세 상품이면 비과세를 선택하세요.

만기 수령액

6,096,233원

결과 저장·공유

납입 원금6,000,000원
세전 이자113,750원
이자소득세 15.4%-17,517원
세후 이자96,233원

적금 이자는 회차별로 남은 기간만큼만 붙습니다. 첫 달 납입분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치 이자만 받으므로, 표시 금리 그대로 원금 전체에 붙는 것보다 적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해에 받은 예금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 15.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넘는 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맡기는 기간이 길수록 벌어지는 월복리

월복리 예금은 한 달마다 붙은 이자를 원금에 얹어, 다음 달부터는 그 이자에도 이자를 줍니다. 5,000만원을 연 3%에 맡길 때 월복리가 단리보다 더 주는 세전 이자는 12개월에 20,797원, 60개월에 580,839원으로, 기간을 5배로 늘리면 약 28배가 됩니다.

세금은 늘어난 이자에도 같은 비율로 붙으므로 복리의 몫이 세금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60개월 동안 월복리가 더 주는 580,839원 가운데 세후로 남는 몫은 491,390원이고, 12개월만 맡겨도 월복리 이자는 원금의 3.04%라 연 3.04%짜리 1년 단리 예금과 거의 같은 이자입니다.

2026년에 이자 세금을 덜 떼는 통장

비과세종합저축은 1명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저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고,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붙은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입니다(그 전에 가입한 저축은 종전 규정). 위 5,000만원을 연 3% 단리로 1년 맡기면 일반 예금이 떼는 231,000원을 떼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아, 계산기의 ‘비과세’ 결과가 그대로 맞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이 가입 당시 19세 이상으로 넣는 예탁금은 모든 조합을 합쳐 1명당 3,000만원까지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89조의3).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는 소득세가 없고, 그 뒤 가입분은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를 떼며 지방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도 소득세가 없고, 소득 요건으로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냅니다. 이 감면에는 감면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농어민 등이 아니라면 3,000만원을 연 3%로 1년 넣은 이자 900,000원에서 소득세가 없는 예탁금은 12,600원, 소득세 5%를 떼는 2026년 가입분은 53,100원을 뗍니다. 일반 예금으로 떼는 138,600원보다는 적습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을 합쳐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에 9.9%(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는 분리과세 계좌입니다. 한도와 가입 요건, 연금계좌와 함께 쓰는 법은 절세 상품 비교가 다룹니다.

예치 전에 짚을 전제

계산기는 약정 금리를 만기까지 그대로 준다고 보고, 적금은 월복리 버튼 없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단리 상품으로만 셉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자유적립식 적금처럼 넣는 금액과 날짜가 달라지면 회차마다 붙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이자를 매달 받아 가는 월이자지급식 예금은 이자가 원금에 얹히지 않으므로 단리로 셈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5.4%를 이자에 한 번 곱하고 원 단위 아래를 버려 세금을 셉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해 정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금융회사가 소득세를 먼저 셈하고 지방소득세를 따로 셈하면서 끝수를 버리면 이 계산기보다 조금 덜 뗄 수 있습니다.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받을 때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 규칙(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을 두 세금에 각각 적용하더라도 이자를 한 번 받을 때마다 그 차이는 20원이 안 됩니다.

만기에 받을 금액이 한 금융회사에서 1억원에 가까워지면 예금자보호 한도도 봐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1인당 1억원이고, 이 계산기는 만기 수령액이 그 선을 넘는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 4%인데 왜 이자가 4%보다 훨씬 적나요?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을 다 채우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만 머뭅니다. 월 50만원·연 4%라면 이자는 130,000원이라, 같은 600만원을 처음부터 1년 맡겨 받는 240,000원의 54.2%입니다. 표시 금리 4%는 1년을 다 채운 돈에만 그대로 붙습니다.
이자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떼고 주므로 통장에는 세후 이자가 들어옵니다.
조합 예탁금도 ‘비과세’를 누르면 되나요?
소득세가 없는 조합 예탁금이라도 농어민 등이 아니면 감면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를 떼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비과세’로 셈한 결과보다 그만큼 덜 받습니다. 소득세를 5%나 9%로 떼는 가입분은 두 버튼 어느 쪽과도 맞지 않아 따로 셈해야 합니다. 한도 3,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겨 이자가 900,000원이라면 2026년 가입분은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53,100원을 뗍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연 3% 예금(원금 5,000만원)이라면 월복리가 더 주는 세전 이자는 12개월 20,797원, 60개월 580,839원입니다. 연 3%의 1년짜리라면 금리가 0.1%p 높은 단리 예금이 50,000원 더 주어 월복리의 몫보다 크지만, 같은 원금을 연 4.7% 이상에 맡기면 12개월 월복리의 몫(51,289원)이 0.1%p의 차이를 넘습니다. 60개월이면 연 3%에서도 월복리의 몫이 0.1%p 높은 단리의 250,000원보다 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 해당되나요?
연 3.5% 1년 예금이라면 원금이 약 5억 7,143만원을 넘어야 이자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기준 2,000만원은 한 해 동안 받은 예금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보므로 다른 통장의 이자나 주식 배당이 있으면 그만큼 일찍 닿고, 그 해에는 원천징수로 끝내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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