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50만원 실수령액
세전 월급 150만원의 예상 실수령액은 1,368,470원입니다.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 공제 합계 131,530원)
월급 150만원 앞뒤 구간까지 한 번에 비교하기 — 월급 실수령액 표
월급 150만원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 돌려받나 — 환급금 계산기
연봉으로 환산하면 18,000,000원입니다. 별도 상여가 있으면 실제 총급여는 이보다 큽니다.
이 페이지는 세전 월급 150만원 기준입니다. 반대로 “세후 150만원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는 다른 질문이고, 답은 실수령액 역계산에 있습니다.
가까운 월급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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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는 이 자녀가 1명이면 월 소득세에서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분부터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받으므로(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2017·2018년생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1,368,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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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 (세전) | 1,500,000원 |
| 국민연금 | -61,750원 |
| 건강보험 | -46,730원 |
| 장기요양보험 | -6,140원 |
| 고용보험 | -11,700원 |
| 소득세 | -4,740원 |
| 지방소득세 | -470원 |
| 공제 합계 | -131,5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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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을
매달 실수령액 차이
+88,010원
- 인상 전 월 실수령
- 1,368,470원
- 인상 후 월 실수령
- 1,456,480원
월 비과세 200,000원 · 본인 포함 1명 · 자녀 추가공제 0명 · 퇴직금 별도. 상여 변동 없이 12개월 균등 지급을 가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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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어디로 가나
- 실수령액91%1,368,470원
- 4대보험8%126,32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0%5,210원
연봉 1,800만원이라서 달라지는 것
이 연봉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월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인데 이 연봉의 세전 월급은 1,500,000원으로 656,880원 모자랍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이 금액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이거나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 6% 구간
총급여 1,56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759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577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6% 구간에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라 소득세 부담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 연봉대에서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건 세금보다 4대보험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인데, 6%는 전체 소득에 붙는 세율이 아니라 이 구간에 걸친 부분에만 붙는 세율입니다. 아래 구간은 그 구간의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연봉이 100만원 오르면 손에 881,436원
세전으로 100만원이 올라도 실수령액은 연 881,436원, 즉 88%만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까지 새 연봉으로 바뀐 뒤를 계산한 값이라, 회사가 보수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한동안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인상 전 금액으로 남아 명세서의 증가분이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월급이 달마다 다른 이유). 이 연봉대는 세율이 낮아 인상분이 비교적 그대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까지 남은 거리
국민연금은 월 과세급여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봉으로는 약 8,148만원 선입니다. 이 연봉은 아직 그 아래라, 연봉이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고정되면서 인상분에서 손에 남는 비율이 오히려 조금 좋아집니다.
이 소득대의 절세 조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이 연봉의 총급여는 1,560만원이라 16.5%가 적용됩니다. 높은 쪽 공제율이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돌아오는 돈이 더 큽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이 연봉이면 3,900,000원을 써야 공제가 시작되고,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이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 내역
| 세전 월급 | 1,500,000원 |
| 국민연금 (4.75%) | -61,750원 |
| 건강보험 (3.595%) | -46,73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3.14%) | -6,140원 |
| 고용보험 (0.9%) | -11,700원 |
| 소득세 | -4,74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470원 |
| 실수령액 | 1,368,470원 |
공제 합계는 월 131,530원으로, 세전 월급의 8.8%입니다. 이 연봉대는 소득세보다 4대보험이 더 많이 빠집니다.
이 연봉을 다른 단위로 보면
시급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할 때 기준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봤습니다. 대출 한도는 다른 빚이 없고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 스트레스 금리 1.5%p를 가정한 값입니다.
가까운 연봉과 비교
| 연봉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1,600만원 | 1,221,023원 | 91.6% |
| 1,700만원 | 1,294,976원 | 91.4% |
| 1,800만원지금 보는 연봉 | 1,368,470원 | 91.2% |
| 1,900만원 | 1,441,923원 | 91.1% |
| 2,000만원 | 1,515,256원 | 90.9% |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실수령률은 세전 월급 대비 실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15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1,368,470원입니다. 세전 1,500,000원에서 4대보험 126,32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5,210원, 합계 131,530원이 빠집니다.
- 실수령액 150만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나요?
- 이 페이지는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 150만원은 세전 월급이고, 그때 손에 쥐는 돈이 1,368,470원입니다. 세후로 150만원을 받고 싶다면 세전 월급이 더 높아야 하며, 필요한 연봉은 실수령액 역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 150만원은 연봉으로 얼마인가요?
- 상여가 없다면 18,000,000원입니다. 다만 연봉제라도 상여나 성과급이 따로 있으면 실제 총급여는 이보다 커지고, 그만큼 공제도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본인 포함 4인으로 보면 1,373,680원으로, 1인일 때보다 월 5,210원 많습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무관하게 같고,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뿐입니다. 연 62,520원 차이입니다.
- 4대보험은 각각 얼마씩 떼나요?
- 국민연금 61,750원, 건강보험 46,730원, 장기요양 6,140원, 고용보험 11,700원으로 합계 126,320원입니다. 비과세 20만원을 뺀 1,300,000원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 방식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 × 12를 연봉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별도 상여가 있으면 실제 공제액이 더 큽니다.
- 소득세는 회사가 실제로 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그대로 찾은 값이라,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80%나 120%를 신청하면 회사는 그 뒤 급여부터 이 표 세액에 그 비율을 적용하며, 여기서는 100%로 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것이므로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