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계산기
2025년 소득 기준 · 2026년 지급분
가구 유형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자녀와 소득
예상 지급액
1,7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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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
| 자녀 수 | 2명 |
| 산정표 구간 | 35,000,000~35,500,000원 미만 |
| 자녀 1명당 | 858,000원 |
| 최종 지급 예상액 | 1,716,000원 |
점감 구간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자녀 1명당 금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5월 신청분의 대상 가구
자녀장려금은 2025년 한 해의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으로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몫이 정해집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이 7,000만원 선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이 4,000만원·80만원에서 올린 값으로, 2023년 소득분(2024년 신청)부터 적용됐고, 2026년 9월 29일에 본 현행 조문도 같은 숫자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는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되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어 맡은 손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0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해 전문직 사업을 한 사람과 그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국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외국인이고(시행령 제100조의28, 법 제100조의28 제2항), 근로장려금을 막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조건은 자녀장려금에 없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계산기의 자녀 수 칸에는 이 요건을 채운 자녀만 넣어야 하고, 신청 자격은 계산기가 가려내지 않습니다.
자녀 한 명당 금액을 정하는 산정표
금액은 산식을 그대로 풀지 않고 시행령 별표 11의2의 자녀장려금 산정표에서 찾습니다(법 제100조의29 제2항). 표에서 자녀 1명당 100만원이 나오는 소득은 홑벌이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 2,150만원 미만, 맞벌이 600만원 이상 2,550만원 미만이고, 그 위로는 50만원 간격의 칸마다 금액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칸의 금액은 그 칸이 시작하는 소득에서 산식이 내는 값을 천원 단위로 올린 것이어서 한 칸 안에서는 소득이 달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5,200만원에 자녀가 셋이면 5,200만원~5,250만원 칸의 자녀 1명당 700,000원이 적용돼 2,100,000원이고, 5,249만원이어도 2,100,000원으로 같지만 5,250만원이 되면 한 칸 올라가 2,085,000원이 됩니다. 맨 위 칸(6,950만원 이상)도 자녀 1명당 506,000원이라, 산식이 상한에서 닿는 50만원까지 내려가기 전에 표가 끝납니다.
소득 요건과 산정표는 서로 다른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따지고(시행령 제100조의3), 산정표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찾으며, 사업소득은 두 곳 모두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넣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하나를 두 곳에 함께 쓰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맞는 결과이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 요건은 총소득으로,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따로 짚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 들어가는 항목과 평가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토지·건축물·주택,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현금과 예금·적금·저축성보험·집합투자기구 같은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더한 금액이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제4항). 주택과 토지는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곧 공시가격으로 잡고(같은 조 제8항,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넣고 빼는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하루 평균 잔액으로 셉니다. 세 든 집의 전세금은 국세청 안내로는 기준시가의 55%로 본 간주전세금과 계약서의 전세금 가운데 작은 금액인데, 계약서 금액을 쓰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하고,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비교 없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가구의 차감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자녀세액공제와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00조의30 제2항). 그래서 세무서는 신청자나 배우자가 그 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자녀장려금을 결정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3만원보다 적으면 3만원으로 올려 주지만, 남는 금액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100조의31 제2항).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4,200만원에 자녀 둘이면 산정표로는 1,572,000원이지만, 부부가 받은 자녀세액공제가 55만원이었다면 1,02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총급여액 등 6,900만원인 홑벌이 가구의 자녀 1명 몫 511,000원은 같은 금액 이상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이 없는 제도
자녀장려금에는 근로장려금 같은 반기 신청이 없어 정기 신청은 해마다 5월 한 번입니다(법 제100조의31 제1항이 제100조의6 제7항을 준용하지 않음).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00조의30 제3항). 국세청은 이런 가구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때가 아니라 하반기분을 정산할 때 함께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환급할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국세를 체납했다면 세무서는 그 금액의 30%까지만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법 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8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고 신청서도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선(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을 넘은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그보다 높은 자기 소득 선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소득이 높으면 아예 못 받나요?
- 소득 선을 넘으면 받지 못하지만, 선 아래에서는 산정표의 자녀 1명당 금액이 0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6,900만원인 홑벌이 가구도 산정표 금액은 자녀 1명당 511,000원입니다.
- 자녀가 몇 살까지 대상인가요?
- 18세 미만이 기준이지만, 그 해 중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보고, 중증장애인 등 시행령이 정한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제4항).
-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나요?
- 감액됩니다. 가구원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50%로 줄고, 2억 4,000만원에 이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5,200만원이라면 재산이 1억 9,000만원일 때 1,050,000원입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정기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년 4월 30일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6 제8항).
-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으로 판단하며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