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2027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없나요? 실손보험금을 뺀 지출과 총급여 3%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부담한 국내 의료비만 넣으세요. 병원·약국 금액에 안경·산후조리원 비용을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특례 의료비는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도 적용 후 소득세 공제 계산액
150,000원
결과 저장·공유
| 총급여 3% 문턱 | 1,500,000원 |
| 보험금 차감 후 의료비 | 2,500,000원 |
| 문턱까지 남은 의료비 | 0원 |
| 일반 가족 공제 대상 (700만원 한도) | 0원 |
| 본인 등 공제 대상 (한도 없음) | 1,000,000원 |
| 소득세 공제 계산액 | 150,000원 |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 시 최대 효과 | 165,000원 |
공제 계산액은 환급금과 다릅니다. 낼 소득세가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으며,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 감소액의 10%로 추정합니다.
다른 공제까지 넣어 예상 환급액 확인 →병원비와 개별 한도 비용은 입력 방식을 구분합니다
병원·약국 금액은 지출 총액을 넣고, 바로 아래 보험금·환급금 칸에서 대응 보전액을 빼도록 했습니다. 안경·산후조리원은 보전받은 돈이 있다면 미리 빼고 실제 본인 부담금만 입력하세요. 같은 비용을 병원비 칸에도 넣으면 중복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안경값 70만원 중 20만원을 보전받았다면 본인 부담금 50만원을 넣습니다. 가족별로 나누어 입력하면 한 사람의 보험금 초과분이 다른 사람 의료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본인 의료비 300만원에 실손보험금 5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인정 지출은 25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빼면 공제 대상은 100만원, 소득세 공제 계산액은 15만원입니다. 남은 세금이 충분할 때 지방소득세 감소까지 합친 효과는 16만5,000원입니다. 보험금 50만원을 빼지 않으면 공제를 과다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 가족과 한도 없는 의료비를 나눠 넣으세요
일반 가족 의료비는 3% 문턱을 먼저 차감한 금액에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일반 가족 지출이 문턱보다 적으면 남은 문턱을 본인 등의 지출에서 차감합니다.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특례는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으므로 섞어 넣지 마세요.
간소화에 빠진 비용과 보험금 귀속을 확인하세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사람마다 연 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마다 200만원까지 인정 지출에 넣습니다. 미용·성형, 간병인 비용, 해외 의료기관 지출은 제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나중 해에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어느 해 의료비를 보전한 돈인지 확인하고 해당 귀속 연도의 정산 수정 여부를 회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치료 시기는 의료 필요에 따라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나요?
- 네.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해당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병원비 전액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으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가능한가요?
-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지급 요건과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게 쓴 의료비를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 계산액을 그대로 환급받나요?
- 다른 공제를 적용하고도 소득세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 전액 반영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이 화면은 의료비 항목의 공제 계산액을 보여 줍니다.
- 국내에서 근로 제공 기간에 지급한 공제 대상 의료비를 입력하세요. 나이·소득 제한 면제와 실제 부양·지급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율 15%만 계산하며 난임·미숙아 특례율, 다른 특별공제와 표준세액공제의 비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국세청 부양가족·실손보험금 과다공제 안내
2026년 귀속 기준 · 관련 공식 자료 확인: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