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2027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확인
간소화에 가족 자료가 보이는 것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나이·부양·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판정은 기본공제용입니다. 의료비·교육비·카드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위탁아동·수급자·사망·일시퇴거 특례는 별도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의 기본공제 판정
기본공제 요건 충족
결과 저장·공유
| 연도 중 도달 나이 | 70세 |
| 소득 기준 | 1,000,000원 이하 |
| 기본 소득공제 | 1,500,000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0원 |
|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 1,000,000원 |
| 소득공제 합계 (환급액 아님) | 2,500,000원 |
증빙과 중복공제를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하세요. 위 금액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이며, 실제 세금 감소액은 적용 세율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나 자료 조회만으로 공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올릴지 비교 →기본공제에서 빠진 가족의 의료비 확인 →부양가족 판정 결과를 회사 신고서와 대조하세요
공제 요건 충족으로 표시되면 가족관계·소득·실제 부양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한 뒤 회사 신고서의 인적공제 항목에 반영하세요. 자료 제공 동의는 가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절차이며, 공제 요건 판정과는 다릅니다. 부모에게 사업·퇴직·양도소득이 있었다면 급여 유무만 보지 말고 해당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불확실한 소득은 0원으로 가정하기보다 증명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하세요.
소득금액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 매출이나 연금 수령액 같은 수입 총액이 아닙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총액만 보고 바로 탈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부모 60세·자녀 20세·경로우대 70세를 구분하세요
2026년 중 부모가 60세에 도달하면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는 20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장애인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추가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시의 1956년생 부모는 2026년 중 70세가 되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합계 2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이는 환급액 25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로 사는 부모와 형제의 중복 신청을 확인하세요
실제 부양하는 별거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일시퇴거 등 예외는 별도입니다. 형제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를 누가 올릴지 협의하세요.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어도 의료비·교육비 등은 각각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 도구의 결과를 모든 공제의 자격 판정으로 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 연금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여부도 확인하세요. 이 도구에는 확인한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60세가 되는 생일이 늦어도 부모님 공제가 되나요?
- 과세기간 중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귀속 연도와 출생연도로 해당 연도 중 도달 나이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가족은 소득이 많아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 장애인은 기본공제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교육비의 별도 규칙과 구분하세요.
- 일반적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확인합니다. 위탁아동·수급자·사망·일시퇴거 등 특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이 판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부양가족·실손보험금 과다공제 안내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2026년 귀속 기준 · 관련 공식 자료 확인: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