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계산기
모든 배분안을 계산해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을 찾습니다
부부 소득
나눠 올릴 부양가족
2026년 소득분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배분에 따른 차이 없음
어느 쪽이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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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결정세액 | 4,067,952원 |
| B 결정세액 | 860,516원 |
| 부부 합계 | 4,928,468원 |
어느 쪽에 올려도 부부 합계가 같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부양가족 한 명이 줄이는 결정세액이 두 사람 모두 같습니다. 이럴 때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누가 내는지, 자녀의 카드 사용액과 카드 공제 한도를 누가 가져가는지로 배분을 정합니다.
배분안 전체 비교
| 배분 | A 세금 | B 세금 | 합계 |
|---|---|---|---|
| A 0 · B 2 | 4,067,952 | 860,516 | 4,928,468 |
| A 1 · B 1 | 3,592,952 | 1,335,516 | 4,928,468 |
| A 2 · B 0 | 3,367,952 | 1,560,516 | 4,928,468 |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모든 배분안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한 결과입니다.
몰아주기가 맞는 부부와 어긋나는 부부
총급여가 9,000만원과 3,500만원으로 차이가 큰 부부라면 부양가족 2명(그중 자녀세액공제 대상 1명)을 둘 다 소득이 많은 쪽에 올릴 때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9,571,503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둘 다 소득이 적은 쪽에 올리면 317,547원을 더 내므로, 많이 버는 쪽에 몰아주라는 계산이 이 부부에게는 맞습니다.
두 사람 소득이 비슷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 3,400만원과 3,300만원인 부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2명을 올린다면 한 명씩 올리는 배분이 합계 1,167,437원으로 가장 작고, 둘 다 3,400만원 쪽에 올리면 1,216,645원이라 49,208원을 더 냅니다. 이 소득대에서는 한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몰려 산출세액이 13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산출세액과 함께 줄어, 두 번째 부양가족이 줄이는 결정세액이 배우자에게 첫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보다 작아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연봉마다 그 폭이 어떻게 다른지는 연봉별 결정세액 표가 줄마다 보여 줍니다.
부양가족 한 명은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가족을 서로 자기 공제대상으로 적어 내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보고,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따라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항). 국세청 안내(2026년 1월 23일)로는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을 때 한 사람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자녀를 빼고 확정신고해 덜 낸 세금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 세액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소득분부터 대상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에 13세 이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2026년분은 9세 이상이지만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 단계 기준에서 빠지므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하고, 2017년생은 13세가 되는 2030년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 주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낸 의료비 가운데 자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를 적용하고, 이 공제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그래서 공제받을 사람은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지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부부 가운데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서면1팀-1524, 2007. 11. 6.). 자녀나 부모처럼 누군가 기본공제로 올린 가족은 그 사람이 직접 낸 의료비만 공제되어,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의료비를 아내가 냈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49, 2006. 10. 25.). 나이나 소득 요건에 걸려 아무도 기본공제로 올리지 못하는 부모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가 낸 의료비는 그 자녀가 공제받습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국세청 안내 2026년 1월 23일).
앞의 9,000만원·3,500만원 부부에서 3,500만원인 배우자가 치료를 받아 의료비 400만원이 나왔다면, 누가 내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9,000만원인 쪽이 내면 문턱 270만원 위의 130만원만 공제 대상이어서 결정세액이 195,000원 줄고, 본인이 내면 문턱이 105만원으로 낮아 442,500원 줄어듭니다.
카드 공제가 따라가는 명의
카드 공제에서 배우자가 쓴 금액을 내 사용액에 합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 그보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는 한 살림을 해도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고 배우자 사용액을 합쳐 신고하면 과다공제가 되며, 가족카드는 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으로 봅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공제가 시작되는 총급여의 25%도 각자의 총급여로 재서, 앞의 부부라면 2,250만원과 875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자녀가 쓴 카드 금액은 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의 공제에 넣을 수 있지만, 한쪽 부모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다른 쪽은 넣지 못합니다(같은 항 제2호). 2026년 소득분부터 카드 공제 한도를 자녀 한 명이면 50만원, 두 명 이상이면 1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만원·50만원) 올려 주는 자녀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여야 해서(같은 영 제18항 제3호), 한쪽 부모가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다른 쪽 부모의 한도를 늘리지 못합니다. 인적공제만 보고 자녀를 한쪽에 몰았다면 그 자녀의 카드 사용액과 한도도 그쪽을 따라간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양가족은 부부가 나눠서 올릴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여럿이면 한 명씩 나눠 올릴 수 있지만,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올릴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올려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한 사람이 5월 신고에서 그 가족을 빼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습니다. 두 사람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쪽 결정세액이 0원에 닿으면 몰아준 배분이 오히려 부부 합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배분표에서 부부 합계가 가장 작은 줄이 그 부부의 답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따로 나눌 수 있나요?
- 나눌 수 없습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두 공제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 의료비나 신용카드도 나눌 수 있나요?
-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고 누구 명의로 썼는지로 정해집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몫이면 낸 사람이, 누군가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부모 몫이면 그 사람이 직접 냈을 때 공제받고, 나이·소득 요건으로 아무도 올리지 못하는 부모 몫은 생계를 같이 하며 낸 자녀가 공제받습니다. 카드는 각자 명의로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만 비교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의 세금이 이미 0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세액이 0인 사람에게 공제를 올려도 줄일 세금이 없어 낭비됩니다. 그런 경우 소득이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며, 이 계산기가 그 상황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최종 세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됩니다.
-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만 비교합니다. 의료비·신용카드 등 지출 공제의 배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모두 올렸다면 한 사람이 빼고 다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