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 거주 여부와 공동명의 공제의 차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은 주택 수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다르게 두는 방향입니다. 특히 8월 발표 후 9월 수정된 숫자가 있어, 어느 시점의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incalc 편집작성 자료 확인
먼저 확인할 핵심
- 현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 9월 정부안은 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12억원을 제시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세금과 앞으로의 정부안을 나눠 보세요. 종부세 계산기는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현행과 정부안을 나란히 보기
종부세는 주택의 매매가격에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개인별 보유 지분과 주택 수,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정부안의 기본공제액이 달라졌다고 모든 소유자의 세액이 같은 비율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에 12억원, 일반적인 개인별 과세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부안의 거주 요건과 시행 시점은 최종 법률·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 형태 | 현행 | 정부안 |
|---|---|---|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거주 | 12억원 | 14억원 |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비거주 | 12억원 | 12억원 |
| 부부 공동명의 · 거주 · 1주택 특례 미신청 | 각자 9억원 | 각자 9억원 |
| 부부 공동명의 · 비거주 · 1주택 특례 미신청 | 각자 9억원 | 각자 6억원 |
근거 자료: [1]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2]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및 주요 수정사항 ·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의2)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안은 수정됐다
8월 발표에서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나왔지만, 9월 정부안은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사는 1주택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제안은 남았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정부안은 각자 4억원에서 각자 6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는 현행 각자 9억원과도 다르므로 ‘공제가 늘었다’는 표현이 발표안 대비인지 현행 대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올리려던 내용도 현행 유지로 수정됐습니다.
공동명의는 공제 합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과세받는 방식과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기본공제를 더한 숫자만 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납세의무자의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액은 현행 보유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명의 방식이 궁금하면 같은 공시가격과 보유 조건으로 공동명의 비교를 해보세요. 개편 정부안만을 근거로 명의를 바꾸기 전에 취득세·증여세와 실제 적용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6일에 정리했습니다. 발표일은 원문의 날짜이며, 작성일·자료 확인일과 다릅니다. 접수 상태·거래 가능 종목·최종 입법 상태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세금·투자는 개인별 조건과 최종 법령·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