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반영
상속재산
배우자
납부할 상속세
56,260,000원
결과 저장·공유
| 과세가액 (재산 − 채무) | 1,500,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상속공제 | -600,000,000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60,000,000원 |
| 과세표준 | 340,000,000원 |
| 산출세액 | 58,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740,000원 |
| 납부세액 | 56,260,000원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위처럼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은 3.8%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한 장이 좌우하는 일괄공제
상속세 신고서를 기한 안에든 기한 뒤에든 내야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를 일괄공제 대신 고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그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가족은 신고서를 내야 그만큼 공제를 더 받습니다. 어떤 가족이 5억원을 넘기는지와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때의 예외는 상속세 금액별 표의 설명에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제4항).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대생략 할증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세액과 징수유예액을 덜어 낸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제69조 제1항), 기한 뒤에 낸 신고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 몫을 넣을 때 넘을 수 없는 선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제의 출발점이지만 위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 제1항). 이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유증을 빼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를 더한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미리 받은 증여의 과세표준을 빼서 정합니다(같은 항 제1호).
이 계산기에는 법정상속분 한도가 들어 있지 않아 입력한 금액을 30억원까지 그대로 공제합니다.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하면서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12억원을 받는다고 넣으면 결과는 4,850만원입니다. 채무·유증·사전증여가 없는 이 집에서 배우자 공제의 한도는 법정상속분 3분의 1인 약 6억 6,667만원이라(민법 제1009조, 제1013조), 한도까지만 공제해 다시 계산하면 1억 8,430만원으로 결과보다 1억 3,580만원 많습니다.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까지 마치는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제19조 제2항)을 소송이나 심판청구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넘기게 되면, 그 사유를 이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둔 경우에 한해 기한(소송·심판청구라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신고해도 기한 안에 나눈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순금융재산 칸이 공제로 바뀌는 네 단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따로 공제가 붙습니다(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1,500만원처럼 2천만원 이하면 전액인 1,500만원, 8천만원이면 20%가 2천만원보다 작아 2천만원, 5억원이면 20%인 1억원, 12억원이면 20%가 한도를 넘어 2억원입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제22조 제2항). 가족 명의 통장에 넣어 둔 피상속인의 돈이라면 신고서에 올려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채무 칸에 넣기 전에 챙길 서류
채무·공과금 칸에 넣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그대로 빠지므로(제14조 제1항), 넣을 수 있는 채무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 주지 않고(같은 항 제3호), 나머지 채무도 상속인이 실제로 떠안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금융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진 빚은 그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로, 개인에게 진 빚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나 담보설정·이자 지급 증빙으로 증명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장례비용은 따로 칸이 없어 이 칸에 더해 넣으면 과세가액에서 함께 빠집니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에 못 미쳐도 500만원, 많아도 1천만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더합니다(제1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배우자 없이 12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장례에 1,300만원을 썼다면 빼는 장례비용은 1천만원이고, 이 금액을 채무 칸에 더하면 납부세액이 291만원 줄어듭니다.
결과에 들어가지 않는 동거주택 공제와 세대생략 가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아 온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물려받는 등 요건을 갖출 때의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제23조의2)와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제18조의2·제18조의3)는 계산에 없습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때 산출세액에 더하는 세대생략 할증(제27조)도 빠져 있습니다. 상속세는 지금 법으로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이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 채무와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가 없을 때는 5억원,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원까지 이 계산기의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제21조). 예금·보험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더해져 문턱이 더 올라갑니다(제22조).
-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되고(제19조 제4항), 위쪽은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쪽에서 멈춥니다(같은 조 제1항). 이 계산기는 30억원 상한만 적용하므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보다 많이 받는다면 그 한도까지만 공제해 다시 계산해야 하고 실제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 10년 전에 증여받은 것도 합산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 제1항). 그 증여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빼지 않고(제28조 제1항),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 증여 합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제70조 제2항),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가업·영농 외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1조).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3조).
- 증여세와 세율이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 세율표는 같지만(제26조, 제56조) 공제가 다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5,000만원이지만,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내는 방식도 달라서, 상속세는 재산 전체로 계산한 세액을 상속인마다 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제1항·제3항).
-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년 내 사전 증여 합산, 동거주택·가업상속 공제, 장례비용 공제,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자녀 없음)은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 상속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는 현행 방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으로 계산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