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업종별 부가가치율 반영
과세 유형
연 매출 · 매입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예상 납부세액
6,000,000원
결과 저장·공유
| 매출세액 (매출 × 10%) | 10,000,000원 |
| 매입세액 (매입 × 10%) | -4,000,000원 |
| 납부 | 6,000,000원 |
간이과세자였다면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매입이 매출에 가까우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는 매입의 0.5%만 빼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유형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집니다(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가능). 또 일반은 공급가액, 간이는 공급대가가 기준이라 같은 숫자를 넣은 이 비교에는 그만큼 오차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7월에 확정신고(법인은 분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손님에게 물건값과 함께 받아두었다가 대신 내주는 세금입니다. 매출에 붙은 10%는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고, 대신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를 매출로 여기고 쓰다가 신고 때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의 10%는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계산 구조가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의 0.5%입니다. 매출 전액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부가가치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대신 매입 공제가 0.5%뿐이고 환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 비중이 가릅니다.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가 확실히 유리하고, 물건을 떼다 파는 것처럼 매입이 매출에 가까운 업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같은 숫자로 두 유형을 모두 계산해 차이를 보여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제조업 · 농림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30%
- 금융보험 · 전문과학기술 · 사업시설관리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같은 매출이라도 소매업(15%)과 전문서비스업(40%)은 세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로 하는 일과 등록된 업종이 다르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 두 개를 구분해야 한다
숫자가 두 개 나와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이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 안에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선입니다. 이 아래면 낼 돈이 없지만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어긋나는 것이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기준이라 같은 매출이라도 넣어야 할 숫자가 다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다른 세금이다
부가세를 신고했다고 세금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이고, 내가 번 돈에 붙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며, 프리랜서라면 3.3%로 미리 떼인 금액과 정산합니다.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액의 0.5%를 뺍니다.
-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이라면 유리하지만, 물건을 떼다 파는 것처럼 매입이 매출에 가까운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이 없다는 점도 큽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 직전 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매출이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10%를 매기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숫자를 넣을 때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매입세액은 아무거나 공제되나요?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를 냈으면 소득세는 안 내도 되나요?
-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 대신 내주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내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법인, 영세율·면세 사업, 겸업 사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이 있는 것만 공제됩니다. 접대비 등 불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