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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등기비용 계산기

잔금 외에 드는 돈 — 취득세·채권 할인·인지세·법무사 보수를 한 번에

거래

비용 조건

취득세 조건

이 주택 포함 보유 주택 수
1채

등기까지 드는 돈 (취득세 포함)

14,698,000원

결과 저장·공유

취득세 등 (1.67% + 부가세목)12,859,000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1,274,000원
인지세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
법무사 보수400,000원
취득세 외 부대비용 합계1,839,000원

국민주택채권 — 사자마자 파는 돈

의무 매입액 (공시가격 기준)12,740,000원
즉시매도 시 실부담 (10%)1,274,000원

산 채권을 그 자리에서 되판다고 보고, 액면보다 싸게 파는 만큼(매입액 × 할인율)을 비용으로 셉니다.

이사비·선수관리비·중개보수는 별도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매매가로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잔금일에 실제로 나가는 돈

집값과 중개보수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잔금일에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가 함께 나갑니다. 7억원짜리 아파트를 1주택·전용 85㎡ 이하로 사면서 계산기 기본값(공시가격 4억 9,000만원, 특별시·광역시, 할인율 10%, 법무사 보수 40만원)을 넣으면 취득세 등이 12,859,000원, 나머지 부대비용이 1,839,000원입니다.

이 중 놓치기 쉬운 것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공시가격 4억 9,000만원 서울 아파트면 채권을 12,740,000원어치 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되팔면 할인율 10% 기준 실부담은 1,274,000원입니다.

집 사는 돈의 전체 그림은 이렇게 잡힙니다: 대출 한도 → 매매가 + 취득세 + 등기 부대비용(이 계산기) + 중개보수 → 산 뒤에는 매년 보유세가 이어집니다.

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과 지분으로 정해집니다

매입액의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는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에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부터 6개 구간을 두고, 5천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의 비율을 달리 정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쓰고, 시가표준액이 아직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계산한 금액의 1만원 미만 단수는 5천원 이상이면 1만원으로 올리고 5천원 미만이면 버립니다.

여럿이 지분으로 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별표는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이면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공시가격 4억 9,000만원 아파트를 부부가 반씩 사면 각자 2억 4,500만원이 기준이 되어 특별시·광역시 비율이 2.6%에서 2.3%로 내려갑니다. 두 사람의 매입액을 합치면 11,280,000원으로 한 사람 명의일 때의 12,740,000원보다 1,460,000원 적고, 할인율 10%로 되팔 때의 비용은 146,000원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한 사람 명의로만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라면 지분마다 나눈 공시가격으로 매입 비율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인지세는 통마다,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한 통마다 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2항). 매매계약서 원본을 여러 통 만들어 나눠 가지면 통마다 인지세 대상이 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도 과세문서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기재금액 7억원짜리 계약서 한 통의 인지세 150,000원을 계산기는 모두 매수인 비용에 더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수수료규칙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부동산마다 매기고(제5조의2 제1항),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계산기는 수수료를 한 번만 더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이전해야 하는 집이라면 등기할 부동산 수만큼 곱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일과 등기 신청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그 전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잔금을 치르고 바로 등기하는 일정이라면 취득세도 그날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기 자체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매매처럼 두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로 지우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매입 금액을 시가표준액 구간별 비율로 정합니다. 산 채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채권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입일마다 바뀝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매입일의 할인율을 은행에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고객부담금조회에서 발행금액을 넣으면 실제 부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도 조회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할인율을 직접 넣게 했습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가 되나요?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내는 전자신청을 모두 둡니다(제24조 제1항). 다만 등기는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제23조 제1항)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서면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이고, 직접 신청한다면 법무사 보수 칸을 0원으로 두면 됩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라면 두 사람이 인지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전액을 매수인 비용에 넣으므로, 매도인과 나눠 낸다면 그만큼 빼서 보면 됩니다.
취득세는 여기 계산이 정확한가요?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비조정 기준), 생애최초 감면, 85㎡ 기준 농특세까지 반영한 개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등 세부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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