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액 계산기
연금저축·IRP로 노후에 매달 받는 금액
쌓는 동안
받는 동안
65세부터 20년간 매달
1,050,170원
| 낸 원금 | 120,000,000원 |
| 불어난 수익 | 63,387,313원 |
| 수령 시작 시점 잔액 | 183,387,313원 |
| 월 수령액 (세전) | 1,111,291원 |
| 연금소득세 5.5% | 61,121원 |
| 월 수령액 (세후) | 1,050,170원 |
모인 돈의 구성
- 낸 원금65%120,000,000원
- 불어난 수익35%63,387,313원
연 수령액이 13,335,492원으로 한도 15,000,000원 안에 있어 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이 한도를 넘기지 않게 수령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연금 인출 전략의 핵심입니다.
연금소득세는 받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 55세 5.5%, 70세 4.4%, 80세 3.3%. 늦게 받기 시작하면 세율이 내려가는 대신 받는 기간이 짧아지니,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넣는 것보다 빼는 것이 어렵다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뺄 때의 설계입니다. 같은 돈을 모아도 몇 살부터 몇 년에 걸쳐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핵심은 연 1,500만원 선입니다. 이 아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끝나지만,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골라야 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이 선 아래로 맞추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절세입니다.
늦게 받으면 세율이 내려간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부터는 3.3%입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인데, 그렇다고 무작정 미루면 받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55세에 시작해 30년에 걸쳐 받는 쪽과 65세에 시작해 20년에 걸쳐 받는 쪽 중 무엇이 나은지는 위 계산기에서 두 조건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10년은 지켜야 한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0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짧게 받거나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되어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도로 토해 내는 셈입니다.
넣을 때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옮길지는 퇴직금 IRP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만 55세부터입니다. 다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고(퇴직금을 옮긴 IRP는 예외),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더 짧게 받으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가 붙습니다.
- 연금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받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부터는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연 1,500만원 한도가 뭔가요?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나이별 저율 분리과세를 쓸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골라야 합니다. 2023년에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한도를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20년에 걸쳐 받을 것을 30년으로 늘리면 연 수령액이 줄어 한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아닌 돈이 다르게 과세되나요?
- 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 세액공제를 못 받은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액 과세 대상으로 보는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 수익률은 가정입니다. 실제 운용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 시 과세하지 않지만, 이 계산기는 전액 과세로 보는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 국민연금은 별도이며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