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액 계산기
연금저축·IRP로 노후에 매달 받는 금액
쌓는 동안
받는 동안
65세부터 20년간 매달
1,050,170원
결과 저장·공유
| 낸 원금 | 120,000,000원 |
| 불어난 수익 | 63,387,313원 |
| 수령 시작 시점 잔액 | 183,387,313원 |
| 월 수령액 (세전) | 1,111,291원 |
| 연금소득세 5.5% | 61,121원 |
| 월 수령액 (세후) | 1,050,170원 |
모인 돈의 구성
- 낸 원금65%120,000,000원
- 불어난 수익35%63,387,313원
연 수령액이 13,335,492원으로 기준 15,000,000원 안에 있어 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해져 70세와 80세에 내려가지만, 이 계산기는 수령을 시작한 나이의 세율을 기간 내내 적용합니다.
1,500만원 선에서 뒤집히는 실수령
사적연금으로 한 해에 받는 돈이 1,500만원 이하인지가 연금저축·IRP의 세율을 가릅니다. 나이별 저율 분리과세는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일 때만 고를 수 있어(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넘는 해에는 받은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 대신 전체에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계산기 첫 화면처럼 월 50만원을 20년 넣어 연 4%로 모은 183,387,313원을 17년에 나눠 받으면 연 14,885,028원이라 70세 전까지는 5.5%가 붙어 월 1,172,196원이 남습니다. 16년으로 줄이면 연 15,536,484원으로 선을 넘어 전체에 16.5%가 붙고, 같은 시기의 월 실수령은 받는 돈이 늘었는데도 1,081,081원으로 91,115원 줄어듭니다. 선을 넘은 16년 쪽에는 16.5%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를 골라 이보다 덜 낼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내려가는 세율
연금소득세율은 수령을 시작할 때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그런데 이 계산기는 시작 나이의 세율을 기간 내내 적용해, 65세부터 20년을 받는 예에서도 70세 이후의 세금을 계속 5.5%로 뗍니다.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 70세가 되면 월 실수령이 1,050,170원에서 1,062,395원으로 12,225원 늘고, 80세부터는 1,074,619원이 됩니다.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한도는 그해 첫날(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한 날)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항). 연금수령 요건에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고(같은 조 제5항), 그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 되어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도로 토해 내는 셈입니다. 퇴직금에서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세를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해가 있어도 위 계산기에서는 받는 돈 전부에 연금소득세율이 곱해집니다.
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낮을수록 평가액에 견줘 좁습니다. 같은 183,387,313원을 5년에 나눠 받는다고 넣으면 첫해 수령액이 연 40,528,272원인데, 연금수령연차 1년차의 한도는 평가액을 10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한 22,006,477원이라 18,521,795원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수령 기간을 짧게 잡을 때는 해마다 이 한도와 견줘 넘는 몫을 따로 셈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어(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한도가 이보다 넓습니다.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얼마나 돌려받는지와 연말에 더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가 다루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옮길지는 퇴직금 IRP 비교에서 이어서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연금수령으로 보려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퇴직금을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예외), 그해 꺼내는 돈이 그해의 연금수령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이 한도를 넘기면 넘는 금액만 연금외수령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그 금액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고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 연금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부터 3.3%이고(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 연 1,500만원 기준이 뭔가요?
- 연금저축·IRP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받는 합계로 저율 분리과세를 쓸 수 있는지 가르는 선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종합과세하거나 전체에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고릅니다(제64조의4).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법률 제19933호 부칙 제13조).
- 국민연금도 이 기준에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에만 적용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비·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갖춰 꺼낸 금액도 합계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나목).
-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아닌 돈이 다르게 과세되나요?
- 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 세액공제를 못 받은 돈은 인출할 때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액 과세 대상으로 보는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 수익률은 가정입니다. 실제 운용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 시 과세하지 않지만, 이 계산기는 전액 과세로 보는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 국민연금은 별도이며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세는 수령을 시작한 나이의 세율을 기간 내내 적용했고, 연금수령한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