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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액 계산기

연금저축·IRP로 노후에 매달 받는 금액

쌓는 동안

받는 동안

65세부터 20년간 매달

1,050,170원

결과 저장·공유

낸 원금120,000,000원
불어난 수익63,387,313원
수령 시작 시점 잔액183,387,313원
월 수령액 (세전)1,111,291원
연금소득세 5.5%61,121원
월 수령액 (세후)1,050,170원

모인 돈의 구성

  • 낸 원금65%120,000,000원
  • 불어난 수익35%63,387,313원

연 수령액이 13,335,492원으로 기준 15,000,000원 안에 있어 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해져 70세와 80세에 내려가지만, 이 계산기는 수령을 시작한 나이의 세율을 기간 내내 적용합니다.

1,500만원 선에서 뒤집히는 실수령

사적연금으로 한 해에 받는 돈이 1,500만원 이하인지가 연금저축·IRP의 세율을 가릅니다. 나이별 저율 분리과세는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일 때만 고를 수 있어(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넘는 해에는 받은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 대신 전체에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계산기 첫 화면처럼 월 50만원을 20년 넣어 연 4%로 모은 183,387,313원을 17년에 나눠 받으면 연 14,885,028원이라 70세 전까지는 5.5%가 붙어 월 1,172,196원이 남습니다. 16년으로 줄이면 연 15,536,484원으로 선을 넘어 전체에 16.5%가 붙고, 같은 시기의 월 실수령은 받는 돈이 늘었는데도 1,081,081원으로 91,115원 줄어듭니다. 선을 넘은 16년 쪽에는 16.5%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를 골라 이보다 덜 낼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내려가는 세율

연금소득세율은 수령을 시작할 때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그런데 이 계산기는 시작 나이의 세율을 기간 내내 적용해, 65세부터 20년을 받는 예에서도 70세 이후의 세금을 계속 5.5%로 뗍니다.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 70세가 되면 월 실수령이 1,050,170원에서 1,062,395원으로 12,225원 늘고, 80세부터는 1,074,619원이 됩니다.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한도는 그해 첫날(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한 날)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항). 연금수령 요건에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고(같은 조 제5항), 그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 되어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도로 토해 내는 셈입니다. 퇴직금에서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세를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해가 있어도 위 계산기에서는 받는 돈 전부에 연금소득세율이 곱해집니다.

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낮을수록 평가액에 견줘 좁습니다. 같은 183,387,313원을 5년에 나눠 받는다고 넣으면 첫해 수령액이 연 40,528,272원인데, 연금수령연차 1년차의 한도는 평가액을 10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한 22,006,477원이라 18,521,795원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수령 기간을 짧게 잡을 때는 해마다 이 한도와 견줘 넘는 몫을 따로 셈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어(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한도가 이보다 넓습니다.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얼마나 돌려받는지와 연말에 더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가 다루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옮길지는 퇴직금 IRP 비교에서 이어서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연금수령으로 보려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퇴직금을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예외), 그해 꺼내는 돈이 그해의 연금수령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이 한도를 넘기면 넘는 금액만 연금외수령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그 금액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고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부터 3.3%이고(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이 뭔가요?
연금저축·IRP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받는 합계로 저율 분리과세를 쓸 수 있는지 가르는 선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종합과세하거나 전체에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고릅니다(제64조의4).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법률 제19933호 부칙 제13조).
국민연금도 이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에만 적용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비·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갖춰 꺼낸 금액도 합계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나목).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아닌 돈이 다르게 과세되나요?
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 세액공제를 못 받은 돈은 인출할 때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액 과세 대상으로 보는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