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반영
통상임금
상시 근로자 수로 고릅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근로시간 (주간 기준)
가산수당 포함 지급액
215,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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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시급 | 14,354원 |
| 연장근로 10시간 (×1.5) | 215,310원 |
| 가산분만 | 71,770원 |
같은 시간을 일해도 가산 덕분에 71,770원이 더 붙었습니다.
‘월 통상임금’ 칸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상시급이 그 금액에서 나오므로 기본급 말고도 통상임금에 드는 수당을 합쳐 넣어야 하고, 2024년 12월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버린 뒤(2023다302838)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어느 항목이 해당하는지는 임금체계마다 달라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분부터 봅니다.
일요일과 밤이 섞인 한 주
월 통상임금이 290만원인 사람이 평일 2일 동안 3시간씩 더 일하면서 그중 2시간을 밤 10시 뒤에 일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계산기에는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 2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넣습니다. 밤에 일한 2시간은 연장근로 6시간 안에도 들어 있고 야간근로 칸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면 통상시급 13,876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124,884원, 야간근로 가산 13,876원, 휴일근로 8시간까지 166,512원과 8시간을 넘은 2시간 55,504원이 나와 한 주에 360,776원이고, 그 가운데 가산분은 138,76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다 채운 주라면 이 주는 연장근로 한도도 넘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일요일의 10시간도 연장근로 6시간과 함께 한도를 따지는 시간에 들어가 주 16시간이 되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기가 경고를 띄웁니다.
제56조의 세 가산과 휴일 예외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어서(같은 조 제2항),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 칸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은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남는 의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의 제56조가 이런 곳에도 쓰는 조문 목록(시행령 별표 1)에 빠져 있어서(제11조 제2항), 밤이나 휴일에 일한 시간에도 가산을 붙일 의무가 없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제53조)와 연차휴가(제60조)도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각 법 제3조,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은 예외),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목록에 있어 작은 가게도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따질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세고, 그렇게 센 수가 5명에 못 미쳐도 날마다 따져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5명 이상으로 세어져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빼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4항).
포괄임금 약정의 한계
고정 연장수당을 매달 받는다면 그 돈이 연장근로 몇 시간분인지부터 셉니다. 월 통상임금이 290만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에 20,814원이라, 월 고정 연장수당 30만원은 약 14.4시간분입니다. 한 달의 연장근로가 그보다 길었는데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었다면, 모자라는 수당은 포괄임금 약정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야근수당은 몇 배인가요?
-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가 더 붙어서, 그 시간이 소정근로라면 원래 받는 임금에 50%가 얹히고 연장근로라면 1.5배에 더해져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 법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이면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근무실적에 따라서만 주는 성과급은 빠지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은 들어갑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 연장근로는 얼마까지 시킬 수 있나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연장근로의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따지므로, 하루 8시간을 넘긴 날이 있어도 한 주 합계가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한도 안입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한도를 넘기면 수당을 다 줬더라도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호).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에도 붙어서 이 계산기에 넣는 연장근로가 한도를 따지는 시간보다 클 수 있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제2조 제1항 제7호) 계산기의 경고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더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때 뜨고, 근무시간 계산기에서 넘어왔다면 그 계산기가 센 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휴일근로를 더해 따집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으로 정했다면, 포괄임금에 든 법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모자라는 수당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는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