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반영

통상임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근로시간 (주간 기준)

가산수당 포함 지급액

215,310원

통상시급14,354원
연장근로 10시간 (×1.5)215,310원
가산분만71,770원

같은 시간을 일해도 가산 덕분에 71,770원이 더 붙었습니다. 연장· 야간·휴일이 겹치면 가산율도 합쳐집니다 — 휴일 밤 10시 이후 근무는 휴일가산과 야간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 산입 범위는 회사 임금체계마다 달라 다툼이 잦으니,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분을 확인하세요.

가산율은 세 가지가 각각, 겹치면 더해진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종류의 가산을 정합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도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이고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가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중복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평일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시급의 2배가 되고, 휴일 밤 11시에 9시간째 일하고 있다면 휴일 초과 100% + 야간 50%로 2.5배가 됩니다.

5인 미만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법적으로는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만 주면 됩니다. 연차휴가(제60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므로 헷갈리지 마세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알바 월급 계산기에서, 미사용 연차의 정산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계산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포괄임금이라 야근수당이 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이미 받은 고정 연장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고정 연장수당 금액과 이 계산기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은 몇 배인가요?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1.5배이고, 두 조건이 겹치면 가산이 합쳐져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법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이면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를 더해 월로 환산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연장근로는 얼마까지 시킬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해도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넘기면 수당을 다 줬더라도 위법이며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12시간을 넘기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급여명세서의 고정 연장수당을 비교해 보세요.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