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2027년 1~2월 정산)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내역 표시
기본 정보
기납부세액 (1~12월 원천징수 소득세)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 소득세 칸을 보세요. 올해 이직했다면 ‘종(전)근무지’ 칸의 소득세도 더합니다. 이 값이 있어야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아직 없으면 월급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생긴 일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액
특별세액공제 항목
올해 낼 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입력 · 소득세만 (지방소득세 별도)
2,788,770원
결과 저장·공유
| 결정세액 | 2,788,770원 |
| 지방소득세 (별도) | 278,877원 |
| 기납부세액 | 미입력 |
아직 환급액이 아닙니다. 기납부세액을 넣어야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정해집니다. 지금 보이는 결정세액은 “올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고, 이미 낸 금액(기납부세액)이 이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인적공제 | 1,500,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2,374,560원 |
| 건강·고용보험료 | 2,483,640원 |
| 신용카드 등 | 0원 |
| 소득공제 합계 | 18,608,200원 |
| 과세표준 | 31,391,800원 |
| 산출세액 | 3,448,770원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자녀세액공제 | 0원 |
| 연금계좌 | 0원 |
| 보장성보험료 | 0원 |
| 의료비 | 0원 |
| 교육비 | 0원 |
| 기부금 | 0원 |
| 세액공제 합계 | 660,000원 |
| 결정세액 | 2,788,770원 |
| 지방소득세 (별도) | 278,877원 |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순서
연말정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그다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율만큼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매달 떼인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문턱과 순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2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이고, 1,650만원을 썼다면 문턱을 넘는 400만원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로 다릅니다. 국세청은 문턱을 차감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소진하므로, 결과적으로 공제율이 높은 사용분이 최대한 남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처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2026년 소득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1명당 50만원(7,000만원 초과는 25만원)씩, 2명까지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었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추가 한도(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 줄지 않는다
공제 항목을 아무리 늘려도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총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총급여가 낮아 산출세액 자체가 작은 경우,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채워도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상황이면 얼마가 공제되지 못하는지 따로 알려줍니다. 반대로 환급액이 큰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환급은 1년 동안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매달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선택하면 환급은 줄고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카드 공제가 시작되는 사용액
부양가족 1명, 신용카드만 사용, 다른 공제 없음. 문턱보다 500만원을 더 썼을 때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입니다.
| 총급여 | 공제 시작 사용액 | 문턱 + 500만원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
|---|---|---|---|
| 3,000만원 | 750만원 | 75만원 | 66,343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75만원 | 123,750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75만원 | 123,750원 |
문턱(총급여의 25%)까지 쓴 금액은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은 50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붙어 75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세금은 이 표에서 66,343원~123,750원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환급액이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낸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 또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개월 합산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항목이므로 여기에 넣지 마세요.
-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으로 나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다만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를 체크카드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없는데 환급액을 알 수 있나요?
-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칸의 '월급으로 추정'을 누르면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급에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1년치 원천징수 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상여금, 연중 입사,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1월에 영수증이 나오면 실제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 이 계산기와 홈택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합니다. 주택자금·주택청약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난임 시술 특례율,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커집니다.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소득금액 한도를 따지지 않아, 기부금이 많으면 실제 환급액이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세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됩니다.
- 주택자금·주택청약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난임·미숙아 특례율,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큽니다.
- 기부금 칸은 소득세법의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세액공제(15%, 1천만원 초과분 30%)로 계산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과 정당에 낸 정치자금(같은 법 제76조)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는 등 규칙이 따로 있어 이 칸에 넣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의 소득금액 한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도 따지지 않으므로 기부금이 많으면 실제 공제는 이 결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항목별 공제(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 도서·공연·체육시설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 30%)은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칸에 넣으면 공제율은 같지만 추가 한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만 입력하세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