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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내 연봉에서 쓸 수 있는 절세 수단

총급여만 넣으면 수단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소득 때문에 줄어든 혜택은 무엇인지 나옵니다

소득

만 나이
30세

청년미래적금(19~34세)과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판정에 씁니다.

기본공제 대상 인원 (본인 포함)
1명
주택 보유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감면 기간이 남아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외의 공제가 없다고 보고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의료비·기부금·카드 공제가 많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작고, 연금계좌의 실익 상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직접 챙길 수 있는 절감액 (연간)

2,178,000원

결과 저장·공유

결정세액 (다른 공제 없을 때)2,788,770원
그중 직접 줄일 수 있는 비율78.1%

처음이라면 — 세 가지 방식부터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이라,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돌아옵니다. 신용카드·주택청약이 여기 속합니다.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을 바로 빼줍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돌아오지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IRP·월세·의료비·기부금이 여기 속합니다.
비과세·정부매칭
수익에 세금을 안 매기거나(ISA·비과세종합저축) 정부가 돈을 얹어 줍니다 (청년미래적금). 낼 세금이 없어도 효과가 있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얼마부터 공제가 되나 (내 소득 기준)

  • · 신용카드 — 연 12,500,000원(총급여의 25%)을 넘게 쓴 금액부터. 그 아래는 아무리 써도 0원입니다.
  • · 의료비 — 연 1,500,000원(총급여의 3%)을 넘게 쓴 금액부터.
  • · 연금저축·IRP·기부금 — 문턱이 없습니다. 1원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 월세 — 조건(무주택·소득)이 맞으면 낸 월세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이 소득에서 쓸 수 있는 것

각 금액은 그 항목만 한도까지 썼을 때 기준입니다.

  • 연금저축·IRP1,485,000원

    연금저축으로 6,000,000원을 먼저 채우고(돌려받는 돈 990,000원), 나머지 3,000,000원은 IRP로 채우면 합산 9,000,000원에 1,485,000원이 돌아옵니다(실질 16.5%). 결정세액이 넉넉해 전액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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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서민형)616,000원(수익 발생 시)

    계좌 안에서 난 수익을 4,000,000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납입 시점 공제가 없어 결정세액과 무관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연 납입 한도 40,000,000원, 의무가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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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360,000원(월 50만원 납입 시 연간)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얹어 주고 이자도 비과세입니다(일반형,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36개월을 채워야 하고,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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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495,000원

    총급여의 25%인 12,500,000원을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한도 3,000,000원(자녀가 있으면 1명당 늘어남)을 다 채우면 한계세율 16.5%가 적용돼 495,000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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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198,000원

    연 3,000,000원까지 납입액의 40%인 1,200,000원을 소득공제합니다. 한계세율 16.5%를 적용하면 198,000원이 줄어듭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6%를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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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1,700,000원(수익 발생 시)

    연 월세액 10,000,000원까지 17%를 세액공제합니다(총급여 55,000,000원 이하). 한도까지 채우면 1,700,000원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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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세액공제150,000원(문턱 넘긴 뒤 100만원당)

    총급여의 3%인 1,500,000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가고, 절세를 위해 병원비를 늘릴 수는 없으므로 계획해서 쓰는 항목이 아닙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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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세액공제150,000원(100만원 기부당)

    1,000만원까지 15%, 그 위로는 30%를 세액공제합니다. 문턱이 없어 소득이 높아도 그대로 적용되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항상 적으므로 세금만 보고 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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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자동 적용)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이 소득에서는 660,000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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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

  • 비과세종합저축0원(50,000,000 예치·금리 3% 가정)

    만 65세 이상(2026년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과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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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오는 금액은 한도를 다 채웠을 때의 값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넣을 여력이 있는지, 그 돈이 만 55세까지 묶여도 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이 답이 아닌가

연금저축 관련 안내는 대부분 “900만원을 채우면 1,485,000원을 돌려받는다”로 끝납니다. 이 문장은 결정세액이 그보다 클 때만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4인에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결정세액이 216,275원이라, 연금저축에 약 1,441,834원만 넣어도 세금이 0이 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까지 채우면 나머지 4,558,166원에 대한 공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말하는 ‘실익 한도’가 그 지점입니다.

수단마다 성격이 다르다

연금저축·IRP는 넣은 해에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만큼만 효과가 있고 만 55세까지 묶입니다. ISA는 납입 시점 공제가 없는 대신 계좌 안에서 난 수익을 비과세하므로 결정세액과 무관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면 서민형 대상이라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두 배입니다.

신용카드와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라 절감액이 한계세율만큼입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돈이 큽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시작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가고, 기부금은 문턱이 없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채우라”는 순서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위 계산기는 순서를 정해 주는 대신, 이 소득에서 각 수단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주는지와 소득 때문에 못 쓰거나 줄어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투자 수익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어떤 계좌에 넣든 그 안에서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세법으로 정해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 우대 상품이나 퇴직연금 DC형 추가납입처럼 자격 조건이 더 붙는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처럼 주택 요건이 복잡한 항목도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여기서 쓰는 값보다 낮아지고, 그만큼 연금계좌 실익 한도도 줄어듭니다. 공제 항목이 많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먼저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이 계산기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가 되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턱 아래는 아무리 써도 0원입니다. 반면 연금저축·IRP·기부금은 문턱이 없어 1원부터 공제 대상이고, 월세는 무주택·소득 요건만 맞으면 낸 금액 그대로 대상입니다. 위 계산기에 총급여를 넣으면 내 문턱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여서, 돌아오는 돈이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을 바로 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돌아오지만, 낼 세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 밑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결정세액이 3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으면 계산상 공제는 148만원이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3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을 공제율로 나눈 금액까지만 실익이 있습니다.
연봉이 아주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쓸 수 있는 절세 수단이 한도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대비 존재감이 작아집니다. 총급여 5억이면 결정세액이 1억 5천만원대인데 연금계좌·카드 공제를 한도까지 채워도 230만원 남짓, 세금의 2%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5,500만원(연금 공제율), 5,000만원(ISA 서민형), 7,000만원(카드 한도), 1억 2천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을 넘기면서 혜택이 차례로 줄어듭니다. 남는 방법은 소득을 배우자와 나누거나, 기부금·의료비처럼 실제 지출이 따르는 공제뿐입니다.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계좌 외의 공제가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공제가 별도로 있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습니다.
ISA를 먼저 하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결정세액이 0이거나 아주 적을 때입니다. 깎아줄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 상품의 이점이 사라지므로,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ISA가 실익이 있습니다. 3~5년 안에 쓸 수도 있는 자금이라면 의무 가입 기간이 짧은 ISA가 맞습니다.
이 결과대로 투자하면 되나요?
이 계산기는 세법상 한도와 공제율에서 계산한 것이며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넣은 돈을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수익률이 얼마일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무엇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만 참고하세요.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