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병합 계산기
분할·병합 후 수량·주가·평단가 변화
구분
보유 현황
분할 후 보유 수량
50주
결과 저장·공유
| 변경 전 수량 | 10주 |
| 변경 후 주가 | 100,000원 |
| 변경 후 평단가 | 90,000원 |
| 평가금액 (변동 없음) | 5,000,000원 |
액면분할·병합으로 내 자산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1만원짜리 1주가 5천원짜리 2주가 될 뿐입니다. 다만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적은 금액으로도 1주를 살 수 있습니다.
분할 공고가 났다면, 내 계좌는 어떻게 바뀔까
분할 기준일이 지나면 계좌의 보유 수량과 주가, 평단이 같은 배수로 한꺼번에 바뀝니다. 10주를 평단 450,000원에 들고 있고 주가가 500,000원일 때 1주를 5주로 나누면, 보유 수량은 50주, 주가는 100,000원, 평단은 90,000원이 됩니다. 분할 뒤 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숫자가 이 세 가지이고, 평단 대비 수익률은 분할 전 11.1%와 분할 뒤 11.1%가 같아야 정상입니다. 수익률이 달라 보이면 평단이 새 주가 기준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할 전 주가를 기준으로 걸어 둔 목표가·손절가 알림이나 메모해 둔 매수 가격이 있다면 같은 배수로 나눠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예전 숫자를 그대로 두면 알림이 엉뚱한 가격에서 울립니다. 같은 종목을 더 살 계획이라면 평단가 계산기의 1차 매수 칸에도 바뀐 평단 90,000원과 새 수량 50주를 써야 다음 매수 뒤의 평단이 맞습니다.
병합에서 남는 1주 미만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병합은 반대로 여러 주를 1주로 묶습니다. 주가 800원짜리 주식 13주를 5주 → 1주로 병합하면 2주가 되고 주가는 4,000원이 되지만, 13을 5로 나누고 남은 0.6주는 1주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남는 몫이 단주입니다. 계산기의 평가금액 칸은 병합 전 기준 10,400원을 보여 주는데, 이 가운데 주식으로 남는 것은 8,000원이고 2,400원어치가 단주 몫입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은 병합에 맞지 않는 수의 주식을 팔아 그 대금을 주수에 따라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게 하고,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팔 수 있게 했습니다. 주식분할에도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제329조의2 제3항). 그래서 실제로 받는 현금은 계산기가 보여 주는 단주 몫이 아니라 회사가 단주를 판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보유 수량을 병합 비율의 배수로 맞춰 두면 단주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의부터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 주식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434조). 분할 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제329조의2 제2항, 제329조 제3항).
-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전자등록 대상입니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할 때 회사는 기준일을 정해, 그날 병합·분할된다는 뜻을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에게 따로 알려야 합니다(제65조 제1항, 제3항 제2호).
- 액면 5,000원인 주식을 1주 → 5주로 나누면 액면은 1,000원이 되고 주식 수는 5배가 됩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상법 제451조 제1항) 분할 전후가 같습니다. 액면이 이미 100원인 액면주식은 더 나눌 수 없습니다.
- 효력은 회사가 정한 그 기준일에 생깁니다(제65조 제2항). 공고를 봤다면 기준일 전후 보유 수량과 주가가 계산기 결과처럼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 전체로 봐도 그대로인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주가 × 발행주식 수입니다. 분할은 주가를 5로 나누고 주식 수를 5배로 늘리는 일이라 두 수의 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이 100만주이고 주가가 500,000원인 회사가 1주를 5주로 나누면 주식은 500만주, 주가는 100,000원이 되어, 시가총액은 분할 전 5,000억원, 분할 뒤 5,000억원으로 같습니다. 분할 뒤 시가총액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분할이 아니라 그 뒤의 매매로 주가가 움직인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액면분할하면 이득인가요?
- 자산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1만원짜리 1주가 5천원짜리 2주가 될 뿐입니다. 다만 주당 가격이 낮아져 적은 금액으로도 1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 평단가는 어떻게 바뀌나요?
- 수량이 늘어난 배수만큼 나눠집니다. 5:1 분할이면 평단가도 1/5이 됩니다. 수익률은 분할 전후가 동일합니다.
- 단주는 어떻게 되나요?
- 분할·병합 후 1주 미만으로 남는 부분을 단주라고 합니다. 주식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단주를 팔아 그 대금을 주수에 따라 나눠 주며,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팝니다. 특히 병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액면병합은 왜 하나요?
- 여러 주를 1주로 묶어 주당 가격을 올립니다. 동전주 기준과 맞물려 있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제53조 제1항 제5호의2),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종가 1,000원 이상이 45거래일 연속 이어지지 못하면 상장폐지합니다(제54조 제1항 제13호). 병합으로 이 요건을 피하지 못하게, 그 90거래일 안에 총 비율이 10:1을 넘는 병합·감자를 하거나 지정일 전 1년 안에 병합·감자를 했던 회사가 또 병합·감자를 해도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발표에서 같은 요건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 단주 대금은 회사가 단주를 판 가격으로 정해져 계산기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