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률 계산기
수수료·증권거래세를 뺀 실제 손익 · 본전 매도가까지
시장
국내주식 매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20%로 합계 0.20%가 붙습니다(2026년 인상). 해외주식은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매매
세후 순수익
981,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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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원금 | 7,000,000원 |
| 매도 금액 | 8,000,000원 |
| 매수 수수료 | -1,050원 |
| 매도 수수료 | -1,200원 |
| 증권거래세·농특세 (0.20%) | -16,000원 |
| 순수익률 | 14.03% |
매도 금액의 구성
- 매수 원금88%7,000,000원
- 순수익12%981,750원
- 수수료·세금0%18,250원
본전 매도가
수수료와 세금까지 감안하면 70,162원 이상에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매수가(70,000원)보다 162원 높은 가격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매도 금액에 그대로 붙습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올랐습니다(2025년 0.15%). 자주 사고팔수록 이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증권거래세
대통령령 제36001호로 고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파는 주권의 증권거래세는 영(0)에서 0.05%로, 코스닥 주권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매도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으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두 시장 모두 매도금액의 0.20%를 내게 됐고, 2025년에는 두 시장 모두 0.15%였습니다. 개정 이유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그 시행을 전제로 내렸던 세율을 되돌린다고 적혀 있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8만원에 판 100주, 손에 남는 돈
기본값대로 70,000원에 100주를 사서 80,000원에 팔면 매도금액은 8,000,000원입니다. 여기서 매수 수수료 1,050원, 매도 수수료 1,200원, 증권거래세 16,000원이 빠져 세후 순수익은 981,750원, 순수익률은 14.03%입니다. 비용을 빼기 전 수익률 14.29%와 벌어진 간격의 대부분이 증권거래세입니다. 같은 매매를 2025년 세율로 했다면 거래세는 12,000원이었으니, 이번 인상으로 4,000원이 늘었습니다. 수수료와 거래세는 각각 원 단위 아래를 버려 계산합니다.
값이 떨어져 팔아도 거래세는 나간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매기므로, 같은 주식을 63,000원에 팔면 주가 하락분 10.00% 위에 거래세 12,600원과 양쪽 수수료가 더해져 순손실은 714,595원, 순수익률은 −10.21%가 됩니다. 손절할 때도 계산기로 실제로 빠질 금액을 확인해 두면 다음 매수 자금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매매 횟수가 곧 비용이 되는 이유
1억원어치를 사고파는 일을 1년에 10번 하면, 한 번에 거래세 200,000원과 왕복 수수료 30,000원이 들어 1년이면 230만원입니다. 주가가 제자리여도 이 금액은 먼저 빠지므로, 자주 사고파는 전략은 이 비용보다 더 벌어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 국내주식을 고르면 매도금액 전체에 0.20%를 적용합니다. 코넥스 상장 주권은 0.10%(시행령 제5조 제2호)라 실제 세금이 이 계산보다 적습니다.
- 시장 선택에서 해외주식을 고르면 매도할 때 거래세가 빠지고 수수료만 남아, 기본값의 순수익이 997,750원으로 바뀝니다. 증권거래세법은 외국 증시에 상장된 주권을 과세 대상에서 뺐지만(제2조 제1호),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는 따로 있고 이 결과에는 없습니다. 그 세금은 연간 실현손익을 넣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가 250만원 공제 뒤 22%로 셉니다.
-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가 팔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주주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이 계산기는 이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매수 단가 칸에는 가격을 하나만 넣으므로,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단가 계산기의 평균 매입단가가 그 값이 됩니다. 보유 중 받은 배당은 이 손익에 들어 있지 않으며, 배당금 계산기가 세후 금액을 따로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입니다. 2025년까지는 0.15%였다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어 합계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매도할 때만 부과되며 손실이 나도 냅니다.
- 국내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았다면 내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가 팔거나,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대신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 본전 매도가는 왜 매수가보다 높나요?
- 매수할 때 수수료, 매도할 때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0.015%로 70,000원에 샀다면 70,162원 이상에 팔아야 손해가 아닙니다. 단타를 반복하면 이 왕복 비용이 쌓여 수익률을 크게 깎습니다.
- 수수료율은 뭘 넣어야 하나요?
- 증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니 거래하는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해 넣으세요. 계산기 기본값 0.015%는 이 계산기가 정한 예시입니다. 수수료 외에 증권사가 따로 받는 비용이 있다면 이 칸에 포함되지 않으니,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유관기관 제비용 등 매매 수수료 외의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