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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률 계산기

수수료·증권거래세를 뺀 실제 손익 · 본전 매도가까지

시장

국내주식 매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20%로 합계 0.20%가 붙습니다(2026년 인상). 해외주식은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매매

세후 순수익

981,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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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원금7,000,000원
매도 금액8,000,000원
매수 수수료-1,050원
매도 수수료-1,200원
증권거래세·농특세 (0.20%)-16,000원
순수익률14.03%

매도 금액의 구성

  • 매수 원금88%7,000,000원
  • 순수익12%981,750원
  • 수수료·세금0%18,250원

본전 매도가

수수료와 세금까지 감안하면 70,162원 이상에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매수가(70,000원)보다 162원 높은 가격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매도 금액에 그대로 붙습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올랐습니다(2025년 0.15%). 자주 사고팔수록 이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증권거래세

대통령령 제36001호로 고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파는 주권의 증권거래세는 영(0)에서 0.05%로, 코스닥 주권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매도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으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두 시장 모두 매도금액의 0.20%를 내게 됐고, 2025년에는 두 시장 모두 0.15%였습니다. 개정 이유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그 시행을 전제로 내렸던 세율을 되돌린다고 적혀 있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8만원에 판 100주, 손에 남는 돈

기본값대로 70,000원에 100주를 사서 80,000원에 팔면 매도금액은 8,000,000원입니다. 여기서 매수 수수료 1,050원, 매도 수수료 1,200원, 증권거래세 16,000원이 빠져 세후 순수익은 981,750원, 순수익률은 14.03%입니다. 비용을 빼기 전 수익률 14.29%와 벌어진 간격의 대부분이 증권거래세입니다. 같은 매매를 2025년 세율로 했다면 거래세는 12,000원이었으니, 이번 인상으로 4,000원이 늘었습니다. 수수료와 거래세는 각각 원 단위 아래를 버려 계산합니다.

값이 떨어져 팔아도 거래세는 나간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매기므로, 같은 주식을 63,000원에 팔면 주가 하락분 10.00% 위에 거래세 12,600원과 양쪽 수수료가 더해져 순손실은 714,595원, 순수익률은 −10.21%가 됩니다. 손절할 때도 계산기로 실제로 빠질 금액을 확인해 두면 다음 매수 자금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매매 횟수가 곧 비용이 되는 이유

1억원어치를 사고파는 일을 1년에 10번 하면, 한 번에 거래세 200,000원과 왕복 수수료 30,000원이 들어 1년이면 230만원입니다. 주가가 제자리여도 이 금액은 먼저 빠지므로, 자주 사고파는 전략은 이 비용보다 더 벌어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입니다. 2025년까지는 0.15%였다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어 합계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매도할 때만 부과되며 손실이 나도 냅니다.
국내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았다면 내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가 팔거나,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대신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본전 매도가는 왜 매수가보다 높나요?
매수할 때 수수료, 매도할 때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0.015%로 70,000원에 샀다면 70,162원 이상에 팔아야 손해가 아닙니다. 단타를 반복하면 이 왕복 비용이 쌓여 수익률을 크게 깎습니다.
수수료율은 뭘 넣어야 하나요?
증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니 거래하는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해 넣으세요. 계산기 기본값 0.015%는 이 계산기가 정한 예시입니다. 수수료 외에 증권사가 따로 받는 비용이 있다면 이 칸에 포함되지 않으니,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