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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계산기

세후 배당금과 내 매수가 기준 배당수익률

보유 종목

다른 금융소득 (선택)

세후 연 배당금

126,900원

결과 저장·공유

세전 배당금150,000원
배당소득세 (15.4%)-23,100원
월 평균10,575원
세후 배당수익률2.54%

배당소득세 15.4%는 증권사가 알아서 떼고 입금해 줍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이미 세후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낸 배당 세금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빠지고, 그 세금이 더 크면 국내에서 더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배당수익률은 현재 주가가 아니라 내 매수가 기준으로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싸게 산 종목일수록 같은 배당금이라도 내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배당금에서 빠지는 세금의 내역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 계좌에는 세전 배당이 아니라 세금을 뗀 금액이 찍힙니다. 주당 1,500원씩 100주를 가졌다면 세전 배당은 150,000원이고, 입금되는 돈은 126,900원입니다. 빠진 23,100원은 두 세금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4%를 정해 21,000원을 떼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해 2,100원이 더해집니다.

둘을 합친 15.4%가 이 계산기의 세율이고, 지방소득세만 따로 보면 배당의 1.4%입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배당이 7,142원 이하여서 뗄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치면 그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실제로 떼는 세금이 이 계산기보다 적습니다. 그보다 큰 배당은 두 세금을 하나씩 셈해 10원 아래를 잘라 내도 빠지는 돈이 이 계산기의 세금보다 많아지지 않고, 적어지는 폭은 배당 한 번에 20원에 못 미칩니다.

배당수익률은 내 매수가 기준으로 본다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배당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이지만, 이미 산 사람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내가 산 가격 대비 배당입니다. 주당 1,500원을 주는 주식을 50,000원에 샀다면 세전 3%, 세후 2.54%이고, 같은 주식을 30,000원에 샀다면 세전 5%, 세후 4.23%입니다. 예금과 견줄 때도 양쪽을 세후로 놓아야 공평합니다. 세전 4%는 세후 3.38%이고, 예금 이자 계산기도 같은 15.4%를 뗀 세후 이자를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가진 종목의 주당 배당금과 수량을 묻고, 투자금과 배당수익률에서 출발하는 계산은 배당 투자 계산기가 따로 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 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은 한 해의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예금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이 1,990만원 있는 사람이 이 배당 150,000원을 받으면 합계 2,005만원으로 기준을 50,000원 넘고, 계산기는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경고를 띄웁니다. 판정에는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씁니다.

선을 넘긴 해에 더 낼 세금은 다른 계산기가 맡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쳐 두 가지로 셈한 뒤 큰 쪽을 내는 방식과, 국내 법인이 준 배당에 붙는 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페이지가 예시로 풀어 둡니다. 그 계산기에는 근로·사업 같은 나머지 소득과 이 배당 가운데 가산 대상 몫을 넣으면 되고, 미리 떼인 세금은 그 결과에서 차감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이 계산기의 15.4%는 원천징수 단계의 세금입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배당이 많아 종합과세 구간에 드는 사람에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특례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로 구간을 나눠 따로 계산합니다. 모든 배당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특례배당소득으로 정해진 몫만 빠지며, 이 계산기의 15.4% 세율과 종합과세 경고에는 이 특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배당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고, 투자회사와 그와 비슷한 법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곳은 빠집니다. 여기에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었어야 합니다.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에 적용됩니다. 어느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그 회사가 결산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내야 하는 공시에 나옵니다(제104조의27 제4항).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

배당은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가 받습니다(상법 제354조 제1항). 국내 주식은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째에 주식과 대금이 결제되므로, 기준일에 명부에 오르려면 결제일이 기준일 안에 들어오도록 그만큼 앞서 사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다음 거래일부터 사는 사람은 그 배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12월 말을 결산배당 기준일로 삼아 배당액을 모른 채 사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2024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으로 결산배당 기준일을 배당액이 정해진 뒤로 잡을 수 있음이 명확해졌고, 분기배당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서 3·6·9월 말 기준일 규정이 삭제되어 같은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기준일이 다르니 회사 공시에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락이 되는 날 주가가 배당금만큼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거래소가 2024년 12월 26일 낸 12월 결산 배당락 안내는 무상증자가 겹친 종목과 주식배당 종목의 기준가격만 따로 정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배당락 종목은 ‘기준가격 변동없음’으로 안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입니다. 증권사가 배당금을 줄 때 미리 떼고 입금하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미 세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예요?
예금 이자까지 더한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해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그해 배당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 근로·사업소득 등과 묶여 다시 셈해지므로(제62조), 기본세율(6~45%) 가운데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15.4%로 끝났을 때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도 15.4%를 내나요?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은 미국이 한국 거주자에게 가는 배당에 매기는 세율이 총배당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낸 세금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빼고, 외국 세금이 국내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 국내에서 더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배당락이 뭐예요?
기준일 결제에 맞추지 못하는 첫 거래일부터 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빠진 만큼 주가가 낮게 거래될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의 2024년 12월 26일 12월 결산 배당락 안내에서는 현금배당만 한 종목의 기준가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당만 보고 기준일 직전에 사면 배당금과 주가 하락이 상쇄되고 세금만 남을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