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6,000만원의 월 예상 실수령액은 4,195,410원입니다.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 공제 합계 804,590원)
연봉 6,000만원 앞뒤 구간까지 한 번에 비교하기 —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 6,000만원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 돌려받나 — 환급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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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는 이 자녀가 1명이면 월 소득세에서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분부터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받으므로(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2017·2018년생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4,195,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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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링크에는 입력한 금액과 선택 조건이 포함됩니다.
| 월 급여 (세전) | 5,000,000원 |
| 국민연금 | -228,000원 |
| 건강보험 | -172,560원 |
| 장기요양보험 | -22,670원 |
| 고용보험 | -43,200원 |
| 소득세 | -307,420원 |
| 지방소득세 | -30,740원 |
| 공제 합계 | -804,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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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을
매달 실수령액 차이
+62,933원
- 인상 전 월 실수령
- 4,195,410원
- 인상 후 월 실수령
- 4,258,343원
월 비과세 200,000원 · 본인 포함 1명 · 자녀 추가공제 0명 · 퇴직금 별도. 상여 변동 없이 12개월 균등 지급을 가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링크에는 입력 금액·가족 조건·선택한 인상액이 포함됩니다.
월급이 어디로 가나
- 실수령액84%4,195,410원
- 4대보험9%466,43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7%338,160원
같은 월급,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5,000,000원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그 값이 입력된 계산기가 열립니다.
별도 상여·퇴직금과 자녀 추가공제는 제외한 비교입니다. 부양가족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금액을 입력하세요. 실제 원천징수액과 최종 정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6,000만원이라서 달라지는 것
한계세율 15% 구간
총급여 5,76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63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4,073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음 구간까지는 과세표준 927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인데, 15%는 전체 소득에 붙는 세율이 아니라 이 구간에 걸친 부분에만 붙는 세율입니다. 아래 구간은 그 구간의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연봉이 100만원 오르면 손에 755,196원
세전으로 100만원이 올라도 실수령액은 연 755,196원, 즉 76%만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까지 새 연봉으로 바뀐 뒤를 계산한 값이라, 회사가 보수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한동안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인상 전 금액으로 남아 명세서의 증가분이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월급이 달마다 다른 이유). 연봉 협상에서 세전 금액만 보면 체감이 다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국민연금 상한까지 남은 거리
국민연금은 월 과세급여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봉으로는 약 8,148만원 선입니다. 이 연봉은 아직 그 아래라, 연봉이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고정되면서 인상분에서 손에 남는 비율이 오히려 조금 좋아집니다.
이 소득대의 절세 조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이 연봉의 총급여는 5,760만원이라 13.2%가 적용됩니다. 경계를 260만원 넘었습니다.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이 연봉이면 14,400,000원을 써야 공제가 시작되고,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이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 내역
| 세전 월급 | 5,000,000원 |
| 국민연금 (4.75%) | -228,000원 |
| 건강보험 (3.595%) | -172,56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3.14%) | -22,670원 |
| 고용보험 (0.9%) | -43,200원 |
| 소득세 | -307,42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0,740원 |
| 실수령액 | 4,195,410원 |
공제 합계는 월 804,590원으로, 세전 월급의 16.1%입니다. 이 연봉대는 소득세보다 4대보험이 더 많이 빠집니다.
이 연봉을 다른 단위로 보면
시급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할 때 기준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봤습니다. 대출 한도는 다른 빚이 없고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 스트레스 금리 1.5%p를 가정한 값입니다.
가까운 연봉과 비교
| 연봉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5,800만원 | 4,072,763원 | 84.3% |
| 5,900만원 | 4,135,656원 | 84.1% |
| 6,000만원지금 보는 연봉 | 4,195,410원 | 83.9% |
| 6,100만원 | 4,258,343원 | 83.8% |
| 6,200만원 | 4,321,246원 | 83.6% |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실수령률은 세전 월급 대비 실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6,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 4,195,410원, 연 50,344,920원입니다. 세전 월 5,000,000원에서 매달 804,590원이 빠집니다.
- 6,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월 얼마인가요?
- 월 4,195,410원입니다. 세전 월급 5,000,000원에서 4대보험 466,43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38,160원을 뺀 금액이며,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 연봉 6,000만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 상여 없이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월 5,000,000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공제 뒤인 4,195,410원입니다.
- 공제 중 세금과 4대보험 어느 쪽이 더 큰가요?
- 이 연봉에서는 4대보험이 466,430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38,160원입니다. 4대보험 쪽이 더 큽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세금 비중이 빠르게 커집니다.
-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본인 포함 4인으로 보면 월 4,320,940원으로 125,530원 많습니다. 연 1,506,360원 차이입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무관하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 방식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회사가 실제로 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그대로 찾은 값이라,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80%나 120%를 신청하면 회사는 그 뒤 급여부터 이 표 세액에 그 비율을 적용하며, 여기서는 100%로 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것이므로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 근로자가 고른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매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