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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계산기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 · DSR과의 차이

소득

부채

내 DTI

38.3%

결과 저장·공유

주담대 연 원리금20,000,000원
기타대출 연 이자3,000,000원
한도 60% 대비 여유13,000,000원

DTI와 DSR의 결정적 차이

DTI는 기타대출의 이자만 넣지만, DSR은 원금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DSR은 DTI와 같거나 더 높게 나오고, 기타대출이 있으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두 기준이 함께 걸리는 대출이라면 DTI를 통과해도 DSR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더 빡빡한 기준인 DSR로도 확인하기

DTI 공식의 세 자리와 계산기 입력

금융감독원 금융 FAQ는 DTI를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으로 설명합니다. 계산기의 첫 칸이 앞쪽 원리금이고, 기타대출 잔액과 금리는 뒤쪽 이자를 만드는 데 쓰이며, 연소득이 분모입니다. 2018년 1월 도입된 신DTI는 이미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자만이 아니라 원리금을 넣게 했으므로, 주담대가 둘 이상이면 1년 원리금을 모두 합쳐 첫 칸에 적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받았다면 매달 내는 이자만 적으면 안 됩니다. 같은 FAQ는 원금일시상환·원금일부분할상환 대출이면 만기 상환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연간 원리금을 잡으라고 합니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부부 합산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첫 칸에 넣을 1년 원리금을 모른다면 월 상환액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연 4%·30년 원리금균등이라면 월 1,432,246원이므로 1년 원리금은 17,186,952원입니다. 이 값을 넣고 아래 예시의 소득과 신용대출을 그대로 두면 DTI는 33.6%로 나옵니다. 월 상환액은 대출 상환 계산기에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6,000만원 예시로 본 DTI

연소득 6,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1년에 2,000만원, 연 6% 신용대출이 5,000만원 있다면 신용대출 몫은 이자 300만원만 들어가 DTI는 38.3%입니다. 계산기에 미리 넣은 한도 60%로 보면 1년에 1,300만원만큼 원리금을 더 감당할 여유가 남는다고 나옵니다.

신용대출이 5,000만원 더 늘어 1억원이 되면 두 비율에 들어가는 몫이 갈립니다. DTI 분자에는 늘어난 1년 이자 300만원만 더해져 38.3%가 43.3%가 되고, DSR 분자에는 그 이자와 함께 늘어난 원금을 나눠 갚는 몫까지 들어갑니다. 원금을 몇 년에 나눠 잡을지는 DSR 산정 기준을 따르므로 이 페이지는 DSR 값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DTI 여유를 대출 금액으로 바꾸면

위 예시의 여유 1,300만원은 1년에 더 낼 수 있는 원리금이지 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으로 바꾸려면 원금 1원당 1년 상환액으로 나눕니다. 연 4%·30년 원리금균등이면 원금 1억원당 1년 원리금이 5,728,980원이라 DTI만 놓고 약 2억 2,691만원, 금리가 연 5%면 6,441,864원이라 약 2억 180만원입니다. 같은 여유라도 금리 1%p 차이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약 2,511만원 달라집니다.

기타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두 비율의 분자가 모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되어, 예시에서 신용대출을 지운 DTI 33.3%는 스트레스 금리를 얹기 전의 DSR과 같은 값입니다. 여기서 구한 금액은 DTI 한 가지로 본 여유이므로, 소득 기준 한도는 DSR 계산기에서, 집값 기준 한도는 LTV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DTI 한도는 지역과 대출 종류마다 다르다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걸리는 비율이 아닙니다. 금감원 FAQ는 ‘특정 차주 및 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 17일 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AQ의 표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집을 사려고 받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DTI를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아파트에만 60%, 조정대상지역은 아파트에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적고 있습니다. 이 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기준만 담고 있습니다. 정책대출도 DTI를 봐서, 디딤돌 대출은 60%이고 보금자리론은 60%에서 규제지역이면 50%로 낮아집니다(생애최초·실수요자는 그대로).

같은 표의 주석은 금융권 대출에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가 적용 중이라고 적고 있어, DTI가 걸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총대출액 1억원을 넘으면 두 기준을 함께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도 칸에 처음 들어 있는 60%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에 맞춘 값이니, 투기과열지구의 집이라면 40%,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라면 50%로 바꿔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DTI와 DSR의 차이가 뭔가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전부를, 기타대출은 이자만 계산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DSR이 DTI와 같거나 더 높게 나오고, 기타대출이 있으면 더 높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 심사 기준인가요?
두 규제가 걸리는 범위가 다릅니다. DTI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아파트만)처럼 정해진 차주와 주택에 걸리고, 차주단위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걸립니다. 둘 다 걸리는 대출이라면 은행권 DSR 한도(40%)가 DTI 한도보다 낮거나 같고 DSR 분자가 같거나 더 크므로, DSR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DTI 한도는 몇 %인가요?
금융위원회의 2025년 10월 17일 FAQ 표에 따르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집을 사려고 받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50%,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 60%입니다. 정책 변화가 잦아 이 계산기는 한도를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연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을 봅니다.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 FAQ: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