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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이자 계산기

쓴 금액 × 쓴 날수로 일할 계산

사용 내역

30일 사용 시 이자

49,315원

결과 저장·공유

하루 이자1,643원
30일 기준49,315원
1년 계속 쓰면600,000원
갚을 원리금10,049,315원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에 쓴 날수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한도를 1억 열어 두고 한 푼도 안 쓰면 이자는 0원입니다. 대신 하루만 써도 그날치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한도 전액이 DSR 계산에는 잡힙니다. 실제로 안 썼어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한도만큼 빚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은 해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자는 쓴 금액과 쓴 날수의 곱으로 정해진다

하루치 이자는 쓴 금액 × 연이율 ÷ 365이고, 여기에 쓴 날수를 곱한 값이 결과 칸의 이자입니다. 1,000만원을 연 6%로 쓰면 하루 1,643원(원 단위 아래 버림), 30일이면 49,315원, 1년 내내 쓰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거나 날수만 봐서는 이자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1,000만원을 30일 쓴 것과 3,000만원을 10일 쓴 것은 곱이 같아 이자도 둘 다 49,315원입니다. 월급날 전 며칠을 메우는 식으로 짧게 쓰고 곧바로 채워 넣으면 이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사용액이 도중에 바뀌었다면 금액이 같은 구간으로 나눠 따로 계산한 뒤 합칩니다. 1,000만원을 30일 쓰다가 3,000만원으로 늘려 10일을 더 썼다면 두 구간의 이자 49,315원과 49,315원을 합친 98,630원이 그 기간의 이자입니다. 통장에 청구되는 금액은 이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상품에 따라 이자를 먼저 떼는지 나중에 받는지가 다르고, 계산은 단리라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정해진 날 마이너스 잔액에 더하는 통장이라면 오래 쓸수록 조금 더 나옵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3%p 이내

연체되면 이자율이 오르지만 오를 수 있는 폭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15조 제3항은 여신금융기관이 시행령으로 정한 율을 넘는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율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는 상한을 약정 이자율에 연 3%를 더한 이자율로 둡니다. 금융위원회 설명대로 ‘약정금리 + 3%p 이내’이고, 같은 시행령 제9조는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모두 연 20%를 넘을 수 없게 합니다.

상한까지 받는 경우를 계산기에 넣어 보면, 약정금리 6%에 3%p를 더한 연 9%에서 1,000만원 30일치 이자는 73,972원으로 정상 금리일 때보다 최대 24,657원 많습니다. 실제로 더해지는 폭과 연체이자가 어느 금액에 붙는지는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쓴 돈은 이자에, 한도는 규제 계산에

이자는 쓴 돈에만 붙지만 대출 규제는 약정 한도를 봅니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Q&A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할지 가르는 총대출액을 셀 때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므로, 쓰지 않은 한도도 이 선을 넘기는 데 그대로 보탬이 됩니다.

한도를 열어 두는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금리에 들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가계 한도대출에는 한도약정·미사용 수수료가 따로 없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을 씁니다. 같은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한도의 크기에도 선이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6월 28일부터는 차주별 연소득을 넘는 신용대출 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00만원인 사람이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열고 1,000만원만 쓰고 있다고 해 봅시다. 쓴 돈으로 세면 7,000만원이지만 한도로 세는 총대출액은 1억 1,000만원이라 1억원을 넘습니다. 이 사람의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려면 한도가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새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 숫자와 지금 한도를 견줘 보고, 한도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통장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인출한 금액 × 연이율 ÷ 365 × 사용일수입니다. 한도가 아니라 쓴 금액 기준이고,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며칠만 쓰고 갚으면 이자가 매우 적습니다.
한도만 열어두면 이자가 나오나요?
이자는 없습니다. 은행연합회 안내에 따르면 가계대출 마이너스통장에는 한도 미사용 수수료가 따로 없고, 대신 금리에 가산금리가 얹혀 있습니다. 더 신경 쓸 것은 한도 전액이 대출 규제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도 대출 심사에 걸리나요?
걸립니다. DSR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전액을 빚으로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안 쓰는 한도는 줄이거나 해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용대출과 뭐가 다른가요?
신용대출은 받는 즉시 전액에 이자가 붙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쓴 만큼만 붙습니다. 대신 금리는 마이너스통장이 보통 조금 더 높습니다. 자금 사용 시점이 불확실하면 마이너스통장이, 목돈이 바로 필요하면 신용대출이 유리합니다.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021-10-29, 정책브리핑)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