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잔금 외에 드는 돈 — 취득세·채권 할인·인지세·법무사 보수를 한 번에
거래
비용 조건
취득세 조건
등기까지 드는 돈 (취득세 포함)
14,6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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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 (1.67% + 부가세목) | 12,859,000원 |
|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1,274,000원 |
| 인지세 | 15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
| 법무사 보수 | 400,000원 |
| 취득세 외 부대비용 합계 | 1,839,000원 |
국민주택채권 — 사자마자 파는 돈
채권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만 금리가 낮아 대부분 그 자리에서 되팝니다. 이때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는 만큼(할인율)이 실제 비용입니다.
이사비·선수관리비·중개보수는 별도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매매가로 중개수수료 계산하기잔금일에 실제로 나가는 돈
집값과 중개보수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잔금일에는 취득세(60일 이내 신고·납부, 실무는 등기 접수 전 납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가 함께 나갑니다. 7억원짜리 아파트를 1주택·전용 85㎡ 이하로 사면서 계산기 기본값(공시가격 4억 9,000만원, 특별시·광역시, 할인율 10%, 법무사 보수 40만원)을 넣으면 취득세 등이 12,859,000원, 나머지 부대비용이 1,839,000원입니다.
이 중 놓치기 쉬운 것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공시가격 4억 9,000만원 서울 아파트면 채권을 12,740,000원어치 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되팔면 할인율 10% 기준 실부담은 1,274,000원입니다. 할인율이 금리 따라 매일 바뀌므로 등기 날짜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 사는 돈의 전체 그림은 이렇게 잡힙니다: 대출 한도 → 매매가 + 취득세 + 등기 부대비용(이 계산기) + 중개보수 → 산 뒤에는 매년 보유세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법으로 정한 만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지역·금액 구간별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채권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만 표면금리가 낮아 대부분 매입 즉시 되팔고, 이때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이(할인율만큼)가 실제 비용이 됩니다.
- 채권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당일 고시 할인율이 올라옵니다. 시장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기 때문에 등기 날짜의 고시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가 되나요?
- 됩니다. 매매는 매도인 협조가 필요해 서류가 많지만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을 쓰면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통상 수십만원)를 아끼는 대신 서류 보완 책임을 본인이 집니다. 대출을 끼면 은행이 지정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가 어렵습니다.
-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 매매계약서에 붙는 세금으로 매도인·매수인이 연대 납부 의무를 지며, 실무에서는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억 초과~10억은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입니다.
- 취득세는 여기 계산이 정확한가요?
-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비조정 기준), 생애최초 감면, 85㎡ 기준 농특세까지 반영한 개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등 세부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등기 당일 주택도시기금 고시를 확인하세요.
- 법무사 보수는 자유 요금이며 입력값 그대로 합산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할 때의 금액(1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수수료규칙 기준으로 서면 신청은 18,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세 중과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 위택스 — 취득세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