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할부 계산기

자동차·신용카드 할부 월 납입액과 총 수수료

할부 종류

금액

조건

월 납입액

760,548원

결과 저장·공유

할부 원금25,000,000원
총 납입액27,379,728원
총 수수료2,379,728원
원금 대비 부담9.5%

36개월 동안 수수료로 2,379,728원을 냅니다. 원금의 9.5%입니다.

차량 구매에는 할부금 외에 취등록세·보험료·유류비가 계속 나갑니다. 유지비는 유류비 계산기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원금 대비 부담’은 연이율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 6%와 결과에 뜨는 ‘원금 대비 부담’ 9.5% 가운데 어느 쪽이 이 할부의 비용일까요? 둘 다 맞는 숫자입니다. 연 6%는 한 해를 단위로 매긴 요율이고, ‘원금 대비 부담’은 할부 기간 전체에 내는 수수료가 할부원금의 몇 %인지를 보여 주는 칸이라 재는 기간이 다릅니다.

차량 가격 3,000만원에서 선수금 500만원을 뺀 2,500만원을 연 6%로 36개월 할부하면 매달 760,548원을 내고, 총 수수료 2,379,728원은 원금의 9.5%입니다. 3년 동안 쌓인 수수료라 요율보다 크게 나오지만, 매달 원금 일부를 갚아 수수료가 붙는 잔액이 줄어드니 햇수로 나눈다고 연이율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월 납입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실제연간요율의 복리 계산방법, 곧 ‘월 할부금 = 할부원금 × 월요율 × (1 + 월요율)ⁿ ÷ ((1 + 월요율)ⁿ − 1)’로 구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실제연간요율을 넣으면 안내받은 월 납입액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법은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전에 이 요율을 표시하고 계약서에도 적도록 하고(제5조·제6조), 시행령은 그 상한을 연 20%로 정해 두었습니다.

총 수수료만 들었다면 연이율로 되돌려 보기

판매처가 ‘수수료 총 얼마’만 알려 줬다면 같은 별표의 단리 계산방법으로 연이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 총액 ÷ 할부원금 × 24 ÷ (개월 수 + 1)입니다. 위 자동차 예시를 넣으면 2,379,728원 ÷ 2,500만원 × 24 ÷ 37 = 연 6.2%로, 복리 방식의 연 6%와 거의 같습니다. 시행령은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쓰게 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표시 요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부수수료 총액에는 금리뿐 아니라 신용조사비·사무관리비처럼 이름이 다른 비용도 모두 들어갑니다. 저당권 설정비처럼 채권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표시하고 수수료에 넣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만 뺄 수 있습니다. 요율은 낮게 안내하면서 다른 이름의 비용을 따로 받는다면, 그 돈까지 더해 계산해야 부담이 제대로 보입니다.

카드 12개월과 자동차 36개월을 나란히 보면

계산기의 신용카드 기본값처럼 120만원을 연 15%로 12개월 나누면 월 108,310원, 총 수수료 99,720원이고 원금 대비 부담은 8.3%입니다. 요율은 자동차 예시의 2.5배인데 부담률은 오히려 더 작습니다. 부담률에는 요율과 기간이 함께 들어가므로, 서로 다른 할부의 조건을 견줄 때는 연이율끼리, 내 돈이 얼마 나가는지는 총 수수료끼리 비교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예시에서 기간만 60개월로 늘리면 월 납입액은 483,320원으로 277,228원 줄지만, 총 수수료는 3,999,200원으로 1,619,472원 늘어납니다. 월 부담이 가벼워지는 만큼 수수료를 더 내는 구조는 요율이 같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할부금과 따로 매달 드는 기름값과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유류비 계산기와 자동차세 계산기로 따로 셉니다.

무이자·부분무이자와 남은 할부금 한꺼번에 갚기

무이자 할부는 요율 칸에 0을 넣으면 됩니다. 120만원을 12개월 무이자로 나누면 매달 100,000원씩 원금만 냅니다. 일부 회차의 수수료만 면제하는 부분무이자는 회차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나눠 계산할 수 없으니, 수수료가 붙는 회차가 몇 번인지 카드사 안내를 먼저 보세요.

할부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소비자는 기한 전이라도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때 낼 금액은 남은 할부금에서 남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이고, 그 할부수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제13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중간 상환을 넣지 않으므로 선결제를 할 때는 카드사나 캐피탈사가 알려 주는 상환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자동차 할부처럼 따로 맺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중도상환 조건도 함께 보세요.

계약한 뒤에도 쓸 수 있는 권리

할부거래법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계약(제2조)에 다음 권리를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이자 할부는 정말 공짜인가요?
할부수수료만 보면 공짜입니다. 무이자 할부는 할부수수료 없이 원금만 나눠 내는 결제라, 계산기에서도 요율 칸에 0을 넣어 계산합니다. 다만 일부 회차에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분무이자라면 면제되지 않는 회차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판매처의 일시불 할인이나 카드 청구할인·포인트 적립이 무이자 할부 결제에는 빠진다면 그 차이만큼 일시불보다 더 내는 셈이니, 카드 상품설명서와 판매 조건에서 확인해 두 결제를 비교해 보세요.
선수금을 많이 낼수록 이득인가요?
할부 원금이 줄어 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한다면 유동성이 묶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할부 금리가 높을수록 선수금을 늘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카드 할부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카드사와 회원 등급, 할부 개월에 따라 다릅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대출로 갚고 일시불로 결제하는 편과 비교해 보세요.
할부도 DSR에 잡히나요?
자동차 할부와 카드 할부는 규제 비율을 셀 때 빠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10월 29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질의응답에서 할부·리스와 현금서비스를 예외로 두었고, 거기 적히지 않은 카드론은 포함됩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에서 할부 상환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021-10-29,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