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과 지을 수 있는 면적
대지
용도지역
지을 수 있는 연면적
825.0㎡ (249.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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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330.0㎡ (99.8평) |
| 건축면적 (건폐율 60%) | 198.0㎡ (59.9평) |
| 연면적 (용적률 250%) | 825.0㎡ (249.6평) |
| 바닥을 꽉 채웠을 때 층수 | 4층 |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느냐,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느냐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이 좁아지는 대신 마당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크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층수는 대략 용적률 ÷ 건폐율입니다.
여기 값은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실제 한도는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고도지구라면 그 계획과 높이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착공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500% |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1100% |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150~400% |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100% |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100% |
| 농림지역 | 20% 이하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50~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가 정한 범위입니다.
표의 숫자가 우리 땅의 한도는 아닙니다
위 표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00~250%를 보고 250%까지 지을 수 있다고 읽기 쉽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조례가 고를 수 있는 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용적률이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군 등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제84조 제1항은 건폐율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용적률 칸의 앞 숫자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 뒤 숫자는 가장 높은 값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 이하로 정했습니다(제48조, 2026년 7월 13일 시행본). 처음 화면의 대지 330㎡에 시행령 상한 250%를 넣으면 연면적이 825㎡이지만, 서울 조례의 200%로는 660㎡입니다. 같은 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250%, 준주거지역을 400%로 두어 시행령 상한(300%, 500%)보다 낮고, 중심상업지역은 1,000%로 하되 서울도심은 800%로 따로 정했습니다.
조례는 도시마다 따로 있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관할구역을 나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땅이 있는 곳의 조례를 찾아야 그 땅의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재는 범위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건축법 제55조·제56조).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지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상 주차장 면적 등을 뺍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계산기가 내는 연면적도 이런 면적을 뺀 뒤 용적률에 잡히는 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면 건축면적이 나오므로 330㎡에 건폐율 60%면 198㎡이고, 이것이 한 층에 앉힐 수 있는 가장 넓은 바닥입니다. 면적 옆의 평 표기는 평수 계산기와 같은 환산식을 씁니다.
층수는 바닥을 꽉 채운 경우입니다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모든 층을 건축면적만큼 꽉 채울 때의 층수가 나오고, 계산기는 소수점 아래를 버려 정수 층으로 보여 줍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시행령 상한(건폐율 50%, 용적률 300%)이면 6층이고, 같은 용적률에서 건폐율을 30%로 줄이면 10층까지 올라갑니다. 바닥을 좁히면 층은 늘어나지만 연면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릴 수 있는 층수는 높이 규정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데,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거리입니다(건축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따로 두고(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건폐율·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 결과의 층수와 연면적에는 이런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 땅의 숫자를 찾는 순서
- 그 땅이 있는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찾습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고도지구 지정이 있다면 그 계획과 높이 한도를 조례 값보다 먼저 봅니다.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정북 방향 이웃 대지와의 거리로 줄어드는 위층 면적을 따져 층수를 다시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땅의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지구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제한이 나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도 주소나 지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 표제부에는 지목과 면적은 있지만 용도지역은 적히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 표의 상한보다 건폐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 있습니다. 취락지구, 일부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 공업지역 안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합니다(국토계획법 제77조 제3항). 계산기의 용도지역 목록은 이런 특례를 담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조례 값을 건폐율 칸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 제1종전용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지으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경우처럼 법이 따로 둔 완화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8조 제6항).
- 표의 값은 법정 범위이며 실제 한도는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일조권 사선제한, 주차장 확보, 지구단위계획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 착공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19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