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과 지을 수 있는 면적

대지

용도지역

지을 수 있는 연면적

825.0㎡ (249.6평)

대지면적330.0㎡ (99.8평)
건축면적 (건폐율 60%)198.0㎡ (59.9평)
연면적 (용적률 250%)825.0㎡ (249.6평)
바닥을 꽉 채웠을 때 층수4층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느냐,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느냐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이 좁아지는 대신 마당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크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층수는 대략 용적률 ÷ 건폐율입니다.

여기 값은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실제 한도는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고도지구 같은 규제가 겹치면 더 내려갑니다. 착공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 이하100~300%
준주거지역70% 이하200~500%
중심상업지역90% 이하200~1500%
일반상업지역80% 이하200~1300%
근린상업지역70% 이하200~900%
유통상업지역80% 이하200~1100%
전용공업지역70% 이하150~300%
일반공업지역70% 이하150~350%
준공업지역70% 이하150~400%
보전녹지지역20% 이하50~80%
생산녹지지역20% 이하50~100%
자연녹지지역20% 이하50~100%
보전관리지역20% 이하50~80%
생산관리지역20% 이하50~80%
계획관리지역40% 이하50~100%
농림지역20% 이하50~80%
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50~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 실제 한도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같은 땅인데 지을 수 있는 크기가 다르다

100평(약 330㎡)짜리 땅이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크게 다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면 용적률 100%라 연면적 330㎡가 한계지만, 중심상업지역 이면 1,500%까지 가능해 연면적 4,950㎡를 올릴 수 있습니다. 15배 차이입니다.

땅값이 위치에 따라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적이 같아도 지을 수 있는 양이 다르면 그 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익도 달라집니다.

층수는 용적률 ÷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바닥을 꽉 채워 올린다면 250 ÷ 60 = 약 4층까지 가능합니다. 건폐율을 40%로 줄이면 같은 용적률에서 6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땅을 덜 덮는 대신 높이 쌓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일조권 사선제한과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 계산보다 줄어드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가 주거지역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토지 면적을 평으로 바꿔 보려면

토지대장에는 ㎡로 적히지만 이야기는 평으로 합니다. 평수 계산기에서 ㎡와 평을 서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비용까지 함께 보려면 건물 취득비용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를 얼마나 덮느냐,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느냐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고,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이 좁아지는 대신 마당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크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대략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눈 값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면 250 ÷ 60 = 약 4층입니다. 다만 이는 층마다 바닥을 꽉 채웠을 때의 계산이고, 실제로는 일조권·사선제한·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땅의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용도지역이 적히지 않습니다.
법에 나온 상한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범위이고, 실제 한도는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합니다. 조례가 법정 상한보다 낮게 잡은 곳이 많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고도지구 같은 규제가 겹치면 더 내려갑니다. 착공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층도 용적률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 주차용 면적을 뺀 연면적을 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에 넣으면 같은 용적률로 더 많은 실사용 공간을 얻습니다.

기준 출처: 국토계획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