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과 지을 수 있는 면적

대지

용도지역

지을 수 있는 연면적

825.0㎡ (249.6평)

결과 저장·공유

대지면적330.0㎡ (99.8평)
건축면적 (건폐율 60%)198.0㎡ (59.9평)
연면적 (용적률 250%)825.0㎡ (249.6평)
바닥을 꽉 채웠을 때 층수4층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느냐,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느냐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이 좁아지는 대신 마당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크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층수는 대략 용적률 ÷ 건폐율입니다.

여기 값은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실제 한도는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고도지구라면 그 계획과 높이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착공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 이하100~300%
준주거지역70% 이하200~500%
중심상업지역90% 이하200~1500%
일반상업지역80% 이하200~1300%
근린상업지역70% 이하200~900%
유통상업지역80% 이하200~1100%
전용공업지역70% 이하150~300%
일반공업지역70% 이하150~350%
준공업지역70% 이하150~400%
보전녹지지역20% 이하50~80%
생산녹지지역20% 이하50~100%
자연녹지지역20% 이하50~100%
보전관리지역20% 이하50~80%
생산관리지역20% 이하50~80%
계획관리지역40% 이하50~100%
농림지역20% 이하50~80%
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50~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가 정한 범위입니다.

표의 숫자가 우리 땅의 한도는 아닙니다

위 표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00~250%를 보고 250%까지 지을 수 있다고 읽기 쉽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조례가 고를 수 있는 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용적률이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군 등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제84조 제1항은 건폐율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용적률 칸의 앞 숫자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 뒤 숫자는 가장 높은 값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 이하로 정했습니다(제48조, 2026년 7월 13일 시행본). 처음 화면의 대지 330㎡에 시행령 상한 250%를 넣으면 연면적이 825㎡이지만, 서울 조례의 200%로는 660㎡입니다. 같은 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250%, 준주거지역을 400%로 두어 시행령 상한(300%, 500%)보다 낮고, 중심상업지역은 1,000%로 하되 서울도심은 800%로 따로 정했습니다.

조례는 도시마다 따로 있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관할구역을 나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땅이 있는 곳의 조례를 찾아야 그 땅의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재는 범위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건축법 제55조·제56조).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지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상 주차장 면적 등을 뺍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계산기가 내는 연면적도 이런 면적을 뺀 뒤 용적률에 잡히는 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면 건축면적이 나오므로 330㎡에 건폐율 60%면 198㎡이고, 이것이 한 층에 앉힐 수 있는 가장 넓은 바닥입니다. 면적 옆의 평 표기는 평수 계산기와 같은 환산식을 씁니다.

층수는 바닥을 꽉 채운 경우입니다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모든 층을 건축면적만큼 꽉 채울 때의 층수가 나오고, 계산기는 소수점 아래를 버려 정수 층으로 보여 줍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시행령 상한(건폐율 50%, 용적률 300%)이면 6층이고, 같은 용적률에서 건폐율을 30%로 줄이면 10층까지 올라갑니다. 바닥을 좁히면 층은 늘어나지만 연면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릴 수 있는 층수는 높이 규정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데,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거리입니다(건축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따로 두고(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건폐율·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 결과의 층수와 연면적에는 이런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 땅의 숫자를 찾는 순서

  1. 그 땅이 있는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찾습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고도지구 지정이 있다면 그 계획과 높이 한도를 조례 값보다 먼저 봅니다.
  3.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정북 방향 이웃 대지와의 거리로 줄어드는 위층 면적을 따져 층수를 다시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땅의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지구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제한이 나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도 주소나 지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 표제부에는 지목과 면적은 있지만 용도지역은 적히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표의 상한보다 건폐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있습니다. 취락지구, 일부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 공업지역 안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합니다(국토계획법 제77조 제3항). 계산기의 용도지역 목록은 이런 특례를 담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조례 값을 건폐율 칸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제1종전용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지으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경우처럼 법이 따로 둔 완화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8조 제6항).

기준 출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19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