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표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차액에 대한 월세 환산액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로 계산한 5.00%입니다.
| 보증금 차액 | 4.00% | 5.00%법정 | 5.50% | 6.00% |
|---|---|---|---|---|
| 1,000만원 | 33,333 | 41,667 | 45,833 | 50,000 |
| 2,000만원 | 66,667 | 83,333 | 91,667 | 100,000 |
| 3,000만원 | 100,000 | 125,000 | 137,500 | 150,000 |
| 4,000만원 | 133,333 | 166,667 | 183,333 | 200,000 |
| 5,000만원 | 166,667 | 208,333 | 229,167 | 250,000 |
| 6,000만원 | 200,000 | 250,000 | 275,000 | 300,000 |
| 7,000만원 | 233,333 | 291,667 | 320,833 | 350,000 |
| 8,000만원 | 266,667 | 333,333 | 366,667 | 400,000 |
| 9,000만원 | 300,000 | 375,000 | 412,500 | 450,000 |
| 1억 | 333,333 | 416,667 | 458,333 | 500,000 |
| 1억 1,000만원 | 366,667 | 458,333 | 504,167 | 550,000 |
| 1억 2,000만원 | 400,000 | 500,000 | 550,000 | 600,000 |
| 1억 3,000만원 | 433,333 | 541,667 | 595,833 | 650,000 |
| 1억 4,000만원 | 466,667 | 583,333 | 641,667 | 700,000 |
| 1억 5,000만원 | 500,000 | 625,000 | 687,500 | 750,000 |
| 1억 6,000만원 | 533,333 | 666,667 | 733,333 | 800,000 |
| 1억 7,000만원 | 566,667 | 708,333 | 779,167 | 850,000 |
| 1억 8,000만원 | 600,000 | 750,000 | 825,000 | 900,000 |
| 1억 9,000만원 | 633,333 | 791,667 | 870,833 | 950,000 |
| 2억 | 666,667 | 833,333 | 916,667 | 1,000,000 |
| 2억 1,000만원 | 700,000 | 875,000 | 962,500 | 1,050,000 |
| 2억 2,000만원 | 733,333 | 916,667 | 1,008,333 | 1,100,000 |
| 2억 3,000만원 | 766,667 | 958,333 | 1,054,167 | 1,150,000 |
| 2억 4,000만원 | 800,000 | 1,000,000 | 1,100,000 | 1,200,000 |
| 2억 5,000만원 | 833,333 | 1,041,667 | 1,145,833 | 1,250,000 |
| 2억 6,000만원 | 866,667 | 1,083,333 | 1,191,667 | 1,300,000 |
| 2억 7,000만원 | 900,000 | 1,125,000 | 1,237,500 | 1,350,000 |
| 2억 8,000만원 | 933,333 | 1,166,667 | 1,283,333 | 1,400,000 |
| 2억 9,000만원 | 966,667 | 1,208,333 | 1,329,167 | 1,450,000 |
| 3억 | 1,000,000 | 1,250,000 | 1,375,000 | 1,500,000 |
표의 값은 월세(원)입니다.
월세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보증금 찾기
월세를 한 달 50만원 안쪽으로 맞추고 싶다면 5.00%(법정) 열을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50만원을 넘지 않는 마지막 행을 찾습니다. 법정 상한이 5.00%일 때 그 행은 1억 2,000만원이고 칸의 값은 500,000원이어서, 보증금을 1억 2,000만원까지 줄이면 법정 상한으로 계산한 월세가 예산 안에 들어옵니다. 전세금이 3억원인 집이라면 월세보증금으로 1억 8,000만원 이상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은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줄어드는 보증금, 곧 집주인에게 덜 맡기게 되는 돈입니다. 같은 집에서 3억원 행을 읽으면 1,250,000원이 나오는데, 이는 보증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월세로 돌린 값입니다. 열은 1년 단위 전환율이고, 칸의 숫자는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눈 한 달 월세입니다.
칸과 칸 사이의 간격
행이 1,000만원 내려갈 때마다 5.00% 열의 월세는 약 41,667원씩 늘어납니다. 정확한 차이는 41,666.67원인데 칸마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므로, 표에서는 41,666원과 41,667원이 섞여 나옵니다. 차액과 월세가 정비례하므로 표에 없는 금액은 행 두 개를 더해 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이 3억 5,000만원이라면 3억원 행의 1,250,000원에 5,000만원 행의 208,333원을 더한 1,458,333원이고, 이렇게 더한 값은 차액을 한 번에 계산한 값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에서 옆 열로 옮기면 전환율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1억원 행은 4.00% 333,333원, 5.00% 416,667원, 5.50% 458,333원, 6.00% 500,000원이고, 전환율 1%p는 1억원당 한 달 83,333원에 해당합니다. 차액이 클수록 같은 1%p가 월세를 더 크게 움직입니다.
반전세에 보증금을 더 돌릴 때
이미 보증금 2억원에 월 30만원을 내는 반전세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더 월세로 돌리기로 했다면, 돌리는 5,000만원 행만 읽습니다. 계약 기간 중의 전환이라면 5.00% 열의 208,333원이 지금 월세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이고, 그만큼 더하면 월세는 508,333원이 됩니다. 남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행이나 처음 전세금의 행을 읽으면 이미 월세로 바뀐 몫까지 다시 셈하게 됩니다.
법정 열과 비교 열
법정 열의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가운데 낮은 쪽(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이 상한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4.00%·5.50%·6.00% 열은 법정 상한과 견줘 보라고 이 표가 임의로 골라 넣은 비교용 전환율입니다. 5.50%·6.00% 열의 금액은 상한보다 높으므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라면 그만큼은 받을 수 없는 월세이고 이미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4.00% 열은 상한보다 낮은 조건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열의 전환율과 그 열의 금액이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 표의 법정 열은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넘을 수 없는 전환율 상한으로, 연 10%와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비율 가운데 작은 값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3.00%로 셈하면 5.00%이고, 다음 결정은 2026년 10월 22일로 잡혀 있습니다.
-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요?
-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계약 도중이나 갱신 때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상한을 넘는 부분은 합의했더라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을 어긴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제10조), 상한보다 더 낸 차임은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 줄인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줄이면 5.00% 기준으로 월 416,667원이 늘어납니다.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같은 비율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만 정하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도 함께 바뀝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