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민법 기준 상속 지분과 유류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인 3명

300,000,000원

배우자 (42.86%)300,000,000원
자녀 1 (28.57%)200,000,000원
자녀 2 (28.57%)200,000,000원

유류분 — 최소한 받을 몫

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
배우자300,000,000원150,000,000원
자녀 1200,000,000원100,000,000원
자녀 2200,000,000원100,000,000원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도,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입니다.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은 절반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 몫의 5할을 가산한다고만 정합니다. 자녀 2명과 함께라면 1.5 : 1 : 1이라 배우자가 42.86%, 자녀가 각 28.57%입니다.

배우자 몫은 절반이 아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가 절반을 갖는다고 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 몫의 5할을 가산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배우자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 : 1이라 배우자가 60%, 자녀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가 약 42.9%, 자녀가 3명이면 약 33.3%로 내려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순위가 먼저, 지분은 그 다음

상속은 순위부터 정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어야 부모가,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어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만 예외입니다. 1·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서 전부 상속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순위가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유류분 — 유언으로도 못 뺏는 몫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줘도,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습니다. 이제 유언으로 형제자매를 제외하면 그대로 됩니다.

지분이 정해지면 세금은 별개입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공제까지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몫을 1로 두면 배우자는 1.5이므로 1.5 : 1 : 1이 되어 합계 3.5, 즉 배우자가 약 42.9%입니다. 배우자가 절반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상속을 받나요?
자녀가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상속에는 순위가 있어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순입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예외로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더라도 상속인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없어졌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어떤 비율로든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자, 유류분과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바탕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 출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