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민법 기준 상속 지분과 유류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인 3명
300,000,000원
| 배우자 (42.86%) | 300,000,000원 |
| 자녀 1 (28.57%) | 200,000,000원 |
| 자녀 2 (28.57%) | 200,000,000원 |
유류분 — 최소한 받을 몫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
| 배우자 | 300,000,000원 | 150,000,000원 |
| 자녀 1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 자녀 2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도,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입니다.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은 절반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 몫의 5할을 가산한다고만 정합니다. 자녀 2명과 함께라면 1.5 : 1 : 1이라 배우자가 42.86%, 자녀가 각 28.57%입니다.
배우자 몫은 절반이 아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가 절반을 갖는다고 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 몫의 5할을 가산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배우자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 : 1이라 배우자가 60%, 자녀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가 약 42.9%, 자녀가 3명이면 약 33.3%로 내려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순위가 먼저, 지분은 그 다음
상속은 순위부터 정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어야 부모가,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어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만 예외입니다. 1·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서 전부 상속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순위가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유류분 — 유언으로도 못 뺏는 몫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줘도,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습니다. 이제 유언으로 형제자매를 제외하면 그대로 됩니다.
지분이 정해지면 세금은 별개입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공제까지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몫을 1로 두면 배우자는 1.5이므로 1.5 : 1 : 1이 되어 합계 3.5, 즉 배우자가 약 42.9%입니다. 배우자가 절반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상속을 받나요?
- 자녀가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상속에는 순위가 있어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순입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예외로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유류분이 뭔가요?
-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더라도 상속인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없어졌습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어떤 비율로든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자, 유류분과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바탕입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습상속(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과 기여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분할은 상속인 협의가 우선하며,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기준 출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