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민법 기준 상속 지분과 유류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인 3명
300,000,000원
결과 저장·공유
| 배우자 (42.86%) | 300,000,000원 |
| 자녀 1 (28.57%) | 200,000,000원 |
| 자녀 2 (28.57%) | 200,000,000원 |
유류분 — 최소한 받을 몫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
| 배우자 | 300,000,000원 | 150,000,000원 |
| 자녀 1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 자녀 2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도,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조부모)는 1/3입니다.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입니다.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은 절반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에게 함께 상속하는 자녀 한 사람 몫의 5할을 가산한다고만 정합니다. 지금 입력대로라면 2명과 함께 상속해 배우자가 42.86%, 자녀가 각 28.57%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함께 상속하는 사람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배우자와 부모가 남아 있으면 이들이 함께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이때도 배우자는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으므로(제1009조 제2항) 7억원을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나누면 배우자 42.9%인 3억원, 부모 각 28.6%인 2억원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혼자 7억원을 모두 상속하고, 살아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만 상속하는 3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여서(제1000조 제2항) 부모가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분으로 세금이 얼마인지는 상속세 계산기가 공제까지 넣어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권을 잃게 하는 선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겼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처음 생길 때는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고(같은 조 제6항), 잃은 사람이 자녀나 형제자매였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제1001조).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나 대신 상속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집이라면 입력한 상속인 수만으로는 지분이 맞지 않습니다.
유류분으로 지킬 수 있는 몫
재산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렸을 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민법 제1112조) 앞의 예에서 배우자는 1억 5,000만원, 부모는 각 6,666만 6,666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같은 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했고(2020헌가4 등),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 민법이 이 호를 삭제했습니다(법률 제20432호, 2025년 1월 31일 시행).
위 계산기는 입력한 순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지만, 민법이 유류분을 계산하는 바탕은 그보다 넓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모두 빼서 계산하며(제1113조 제1항), 여기에 더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이 원칙이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더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셈에 넣지만, 오래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은 빼도록 2026년 3월 17일 개정됐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같은 개정으로 부족한 유류분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받도록 바뀌었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상속이 시작됐고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집니다(제1117조).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42.9%, 자녀 각 28.6%입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몫을 1로 두면 배우자는 1.5이므로 1.5 : 1 : 1이 되어, 배우자가 절반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상속을 받나요?
- 자녀가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상속에는 순위가 있어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예외로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제1항).
- 유류분이 뭔가요?
-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도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자, 유류분과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의 바탕입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 포기한 사람의 몫은 남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 대습상속(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과 기여분, 유류분 산정에 더하는 증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분할은 상속인 협의가 우선하며,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