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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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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별 표

채무·사전증여가 없고 기한 내 신고(3% 공제)한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
5억00
7억029,100,000
10억087,300,000
12억26,328,572145,500,000
15억59,585,714232,800,000
20억128,871,428426,800,000
30억315,942,858814,800,000
40억537,657,1431,251,300,000
50억759,371,4291,736,300,000
70억1,251,300,0002,706,300,000
100억2,706,300,0004,161,300,000
150억5,131,300,0006,586,300,000
200억7,556,300,0009,011,300,000
300억12,406,300,00013,861,300,000
500억22,106,300,00023,561,300,000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배우자 있음 열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자녀 2인 기준 3/7)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채무·금융재산·배우자 배분)

두 열이 처음 갈리는 줄

돌아가신 분에게 남은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붙기 시작하는 재산 규모가 올라갑니다. 배우자 없음 열은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 경우라 7억 줄에서 처음 2,910만원의 세금이 붙고, 배우자 있음 열은 배우자상속공제까지 더해져 그보다 늦은 12억 줄에서 세금이 시작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햇수를 곱한 금액 같은 인적공제(제20조 제1항)를 더한 합계와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고르는 제도라(제21조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표와 계산기는 5억원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혼자 상속받아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는 다루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의 크기가 바꾸는 세금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라, 같은 재산이라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5억 줄의 배우자 있음 칸 59,585,714원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인 642,857,142원을 받아 그만큼 공제된 결과입니다. 같은 재산을 자녀에게만 나누고 배우자 몫을 하나도 두지 않으면 공제가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내려가 세금이 8,73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배우자 있음 열의 배우자 몫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할 때의 법정상속분 3/7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60%로 커져, 같은 15억 줄에서 배우자가 그만큼 받을 때의 세금은 59,585,714원이 아니라 970만원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 몫이 커져도 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많아야 30억원까지만 늘어납니다(제19조 제1항). 이 표에서는 70억 줄에서 배우자의 3/7이 30억원에 닿고, 이 줄부터는 두 열의 차이가 14억 5,500만원으로 더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열 모두 가장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공제 차이 30억원에 붙는 세금만큼만 두 열이 달라집니다.

세율표로 따라가는 계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기는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1억원을 넘으면 1,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20%를, 5억원을 넘으면 9,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30%를, 10억원을 넘으면 2억 4,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40%를, 30억원을 넘으면 10억 4,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제26조).

표에 없는 항목은 세금을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반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제14조 제1항), 배우자 없이 재산 15억원과 채무 3억원을 물려받는다면 표의 12억 줄에 있는 1억 4,550만원이 세금입니다. 예금·보험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최대 2억원)를 더 공제하므로(제22조 제1항), 배우자 없이 10억을 물려받으면서 그중 3억원이 금융재산이면 세금이 8,730만원에서 7,566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열에서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를 넘어야 생기나요?
사전증여와 채무가 없다고 본 이 표에서는 공제를 모두 빼고 남는 것이 없는 동안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 쪽은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적어도 5억원)까지 받는 쪽은 10억원이 그 선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채무가 있으면 선이 채무만큼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는 공제 규칙이 달라(제21조 제2항) 이 표로는 셈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5억원보다 적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9조 제1항·제4항).
표의 세금에 신고세액공제가 들어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칸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제69조 제1항). 이 공제는 제67조가 정한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으므로,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칸의 금액보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기한을 따지는 기준일과 국외에 주소가 있을 때의 기한은 상속세 계산기 설명에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제22조 제1항).
상속세와 증여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표 한 장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제56조) 공제 구조가 다르고, 상속 전에 준 재산은 일정 기간 안이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제13조 제1항). 재산 규모와 증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여세 계산기와 상속세 계산기에 각각 넣어 보고, 큰 금액이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준 출처: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