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금액별 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내 신고(3% 공제)한 경우입니다.
| 증여 금액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배우자 | 기타 친족 |
|---|---|---|---|---|
| 1,000만원 | 0 | 0 | 0 | 0 |
| 3,000만원 | 0 | 970,000 | 0 | 1,940,000 |
| 5,000만원 | 0 | 2,910,000 | 0 | 3,880,000 |
| 1억 | 4,850,000 | 7,760,000 | 0 | 8,730,000 |
| 1억 5,000만 | 9,700,000 | 15,520,000 | 0 | 17,460,000 |
| 2억 | 19,400,000 | 25,220,000 | 0 | 27,160,000 |
| 3억 | 38,800,000 | 44,620,000 | 0 | 46,560,000 |
| 5억 | 77,600,000 | 83,420,000 | 0 | 85,360,000 |
| 7억 | 130,950,000 | 139,680,000 | 9,700,000 | 142,590,000 |
| 10억 | 218,250,000 | 226,980,000 | 67,900,000 | 229,890,000 |
| 15억 | 407,400,000 | 419,040,000 | 203,700,000 | 422,920,000 |
| 20억 | 601,400,000 | 613,040,000 | 388,000,000 | 616,920,000 |
| 30억 | 989,400,000 | 1,001,040,000 | 776,000,000 | 1,004,920,000 |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0은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10년 합산·혼인 공제·세대생략)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 공제 한도
집을 사거나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목돈은 관계마다 정해진 공제를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 표의 0은 그 금액을 받아도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일 뿐, 그만큼을 해마다 새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이 한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표의 칸이 곧 낼 세금입니다.
10년 안에 나눠 받아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485만원을 내는데, 5,000만원씩 두 번 받으면 첫 번째는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고, 10년 안의 두 번째에 앞의 증여가 합산돼(제47조 제2항) 485만원을 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같은 항) 합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열마다 달라지는 세율 구간
칸마다 증여액에서 그 열의 공제를 빼고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제56조, 제26조)를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를 뺐습니다. 성년 자녀 2억원 칸이라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에 산출세액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빼 1,940만원입니다. 공제가 열마다 달라 같은 세율 구간도 열마다 다른 줄에서 시작하는데, 성년 자녀 열에서는 증여액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20%, 5억 5,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30%, 10억 5,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40%, 30억 5,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50%가 붙습니다.
기타 친족 열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에게 받은 경우입니다(제53조 제4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 범위의 친족에게 받을 때만 있어서, 친구나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돈은 공제 없이 처음부터 세율표가 적용되고 표의 어느 열보다도 세금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비속에게 받는 증여라 성년 자녀 열과 같은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호).
혼인·출산 공제를 더한 금액
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빼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증여재산가액을 법이 따로 계산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4호)와 증여로 추정하거나 보는 경우(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공제가 없어서, 집값을 깎아 주거나 이자 없이 빌려준 몫, 직업·나이·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 자금에는 쓰이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성년 자녀가 2억원을 받는다면 표의 1,940만원이 이 공제를 받을 때 4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혼인 전에 이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게 됩니다(같은 조 제6항).
조부모에게 받을 때 붙는 할증
할아버지·할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따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가 한 한도를 함께 씁니다(제53조 제2호). 부모에게 받으며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이미 다 썼다면 조부모 증여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또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이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제1항). 성년 손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부모에게 받을 때의 485만원보다 많은 630만 5천원을 냅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 10년 합산이 뭔가요?
-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규정입니다(제47조 제2항).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부모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입니다.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모두 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합친 한도입니다(제53조).
- 결혼하면 더 공제받나요?
- 네. 혼인신고일 앞뒤 2년이나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말고도 1억원까지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성년 자녀라면 기본공제와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부모와의 매매에서 낮춘 값이나 무이자 대출로 누린 몫, 증여로 추정된 취득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제60조 제1항·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므로(같은 조 제3항),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이 표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0년 내 기존 증여가 없고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합니다.
- 부동산은 시가 평가액 기준이라 현금 증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공제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