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kWh 전기요금
한 달에 150kWh를 쓰면 저압 기준 23,880원입니다. 누진 1구간이고 1kWh당 약 159원 꼴입니다.
다음 구간까지 50kWh 남았습니다. 넘어도 넘은 만큼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사용량
계절
여름에는 1구간이 200kWh까지 넓어집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공급 방식
아파트는 한 번에 받아 나누는 고압이라 단가가 낮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고압”이라 적혀 있으면 이쪽입니다.
그 밖
150kWh · 1구간
26,380원
| 기본요금 | 910원 |
| 전력량요금 | 18,000원 |
| 기후환경요금 (9원) | 1,350원 |
| 연료비조정 (5원) | 750원 |
| 부가가치세 10% | 2,101원 |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 770원 |
| TV 수신료 | 2,500원 |
| 1kWh당 | 176원 |
청구금액의 구성
- 전력량요금68%18,000원
- 기본·기후·연료비11%3,010원
- 부가세·기금·수신료20%5,371원
다음 누진 구간까지 50kWh 남았습니다. 여기를 넘으면 넘은 만큼에만 더 비싼 단가가 붙습니다 — 전체 사용량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누진제는 구간을 넘은 몫에만 높은 단가를 매깁니다. 401kWh를 썼다고 401kWh 전부가 3구간 단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400kWh까지는 낮은 단가로 계산하고 1kWh만 3구간 단가입니다.
계절·공급 방식별 150kWh 요금
| 조건 | 구간 | 청구금액 |
|---|---|---|
| 저압 · 그 밖의 달 | 1구간 | 23,880원 |
| 저압 · 여름 (7~8월) | 1구간 | 23,880원 |
| 고압 · 그 밖의 달 | 1구간 | 21,110원 |
| 고압 · 여름 (7~8월) | 1구간 | 21,110원 |
TV 수신료 2,500원을 뺀 금액입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5원/kWh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50kWh를 쓰면 전기요금이 얼마인가요?
- 저압(단독·빌라) 기준으로 23,880원입니다. 누진 1구간이고, 기본요금 910원에 전력량요금 18,000원가 더해진 뒤 부가세와 기금이 붙습니다. TV 수신료는 뺀 금액입니다.
- 150kWh는 여름에 얼마나 싼가요?
- 150kWh는 여름에도 요금이 같습니다. 1구간 안에 있어 구간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용량입니다.
- 아파트면 150kWh에 얼마인가요?
- 고압 요율이 적용되어 21,110원으로, 저압보다 2,770원 낮습니다. 단지가 한 번에 고압으로 받아 나누기 때문입니다.
- 150kWh는 어느 정도 사용량인가요?
- 1~2인 가구가 에어컨을 거의 쓰지 않을 때의 수준입니다. 누진 1구간에 머물러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 주택용 전력 기준이며 복지할인·다자녀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기준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