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kWh 전기요금
한 달에 1000kWh를 쓰면 저압 기준 309,940원입니다. 누진 3구간이고 1kWh당 약 310원 꼴입니다.
가까운 사용량800kWh
사용량
계절
여름에는 1구간이 200kWh까지 넓어집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공급 방식
아파트는 한 번에 받아 나누는 고압이라 단가가 낮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고압”이라 적혀 있으면 이쪽입니다.
그 밖
1,000kWh · 3구간
312,440원
| 기본요금 | 7,300원 |
| 전력량요금 | 251,300원 |
| 기후환경요금 (9원) | 9,000원 |
| 연료비조정 (5원) | 5,000원 |
| 부가가치세 10% | 27,260원 |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 10,080원 |
| TV 수신료 | 2,500원 |
| 1kWh당 | 312원 |
청구금액의 구성
- 전력량요금80%251,300원
- 기본·기후·연료비7%21,300원
- 부가세·기금·수신료13%39,840원
누진제는 구간을 넘은 몫에만 높은 단가를 매깁니다. 401kWh를 썼다고 401kWh 전부가 3구간 단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400kWh까지는 낮은 단가로 계산하고 1kWh만 3구간 단가입니다.
계절·공급 방식별 1000kWh 요금
| 조건 | 구간 | 청구금액 |
|---|---|---|
| 저압 · 그 밖의 달 | 3구간 | 309,940원 |
| 저압 · 여름 (7~8월) | 3구간 | 293,910원 |
| 고압 · 그 밖의 달 | 3구간 | 251,540원 |
| 고압 · 여름 (7~8월) | 3구간 | 239,810원 |
TV 수신료 2,500원을 뺀 금액입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5원/kWh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000kWh를 쓰면 전기요금이 얼마인가요?
- 저압(단독·빌라) 기준으로 309,940원입니다. 누진 3구간이고, 기본요금 7,300원에 전력량요금 251,300원가 더해진 뒤 부가세와 기금이 붙습니다. TV 수신료는 뺀 금액입니다.
- 1000kWh는 여름에 얼마나 싼가요?
- 여름(7~8월)에는 293,910원으로 16,030원 낮아집니다. 누진 구간이 넓어져 3구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면 1000kWh에 얼마인가요?
- 고압 요율이 적용되어 251,540원으로, 저압보다 58,400원 낮습니다. 단지가 한 번에 고압으로 받아 나누기 때문입니다.
- 1000kWh는 어느 정도 사용량인가요?
- 에어컨을 오래 켜거나 전기 난방을 쓸 때 나오는 수준입니다. 누진 3구간이라 기본요금이 7,300원으로 뜁니다.
- 주택용 전력 기준이며 복지할인·다자녀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기준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