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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비상금 계산기

월 생활비 × 고용 형태별 개월 수

지출과 고용 형태

소득이 끊길 위험이 클수록 더 오래 버틸 돈이 필요합니다 (3·6·12개월).

현재 상황

권장 비상금 (6개월치)

15,000,000원

결과 저장·공유

지금 모은 돈5,000,000원
버틸 수 있는 기간2.0개월
더 모아야 하는 금액10,000,000원

매달 500,000원씩 모으면 20개월 뒤에 목표에 닿습니다 (1.7년).

생활비 몇 달치를 모아 둘지

비상금은 일을 잃거나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생활비를 대려고 따로 떼어 두는 돈입니다. 계산기는 고용 형태 버튼에 따라 월 생활비의 3개월, 6개월, 12개월치를 목표로 잡는데, 이 개월 수는 소득이 끊길 위험이 클수록 길게 잡도록 이 계산기가 스스로 정해 둔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매달 나가는 대출 상환이 크다면 한 단계 긴 쪽을 골라 결과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월 생활비 250만원, 지금 모은 돈 500만원, 매달 저축 50만원으로 세 가지를 차례로 눌러 보면 목표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가진 500만원은 생활비의 2.0개월치라, 결과 화면의 ‘버틸 수 있는 기간’도 어느 버튼을 누르든 같은 값을 보여 줍니다.

고용 형태마다 소득이 끊겼을 때 기댈 곳이 다르다

버튼을 고용 형태로 나눈 이유는 일을 잃었을 때 받쳐 주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다만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두는 등 제58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의무가 아니어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끊긴 기간을 모아 둔 돈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스스로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긴 쪽 버튼으로 계산해 두세요. 구직급여를 얼마나 며칠 받을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 전 임금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 나옵니다.

모은 돈을 둘 곳: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비상금은 원금이 지켜지고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적용되고, 한 금융회사에 맡긴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따집니다. 프리랜서 기준(12개월)으로 월 생활비가 8,333,333원을 넘으면 목표가 1억원을 넘으므로, 그때는 보호 대상 금융회사 여러 곳에 나눠 두어야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라는 같은 용도라도 보호 여부는 상품마다 갈립니다. 은행 예금처럼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지만, 정부가 정리한 비보호 상품 목록에는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함께 증권사 CMA가 들어 있습니다. 상품설명서나 통장에 찍힌 예금자보호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고르세요.

목표까지의 개월 수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계산기가 내놓는 ‘목표까지 몇 개월’은 부족분을 매달 저축액으로 나눠 올림한 값입니다. 일반 직장인 기준에서 매달 저축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면 20개월이 15개월로 줄어듭니다. 저축액이 0원이면 계산기는 기간을 내지 않고 경고를 띄웁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넣을 돈을 정해 두어야 목표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 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금은 몇 개월치가 적당한가요?
이 계산기는 소득이 끊길 위험에 따라 안정적인 직장 3개월치, 일반 직장인 6개월치, 프리랜서·자영업 12개월치로 잡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대출 상환이 있으면 더 넉넉하게 잡으세요.
월급 기준인가요, 생활비 기준인가요?
생활비 기준입니다. 소득이 끊겨도 나가는 돈(월세·관리비·식비·통신비·보험료·대출 상환)을 합산하세요. 월급 기준으로 잡으면 저축분까지 포함돼 목표가 과하게 커집니다.
비상금은 어디에 둬야 하나요?
수익률보다 즉시 인출 가능 여부와 원금 보호가 중요합니다. 은행 수시입출금 예금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가 있는 예금이나 주식·펀드는 정작 필요할 때 손해를 보고 빼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