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 · 한도액과 월세 환산 반영
거래
매매가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결과 저장·공유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상한요율 | 0.4% |
|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 10%) | +200,000원 |
표시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깎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4%가 붙습니다.
상한요율표 — 2021년 개정 기준
2021년 10월 개정(이른바 반값 복비)으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이 내려갔습니다. 시·도 조례가 요율을 정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모두 법정 상한과 동일하게 두고 있어, 사실상 전국 공통입니다.
| 거래금액 | 매매 상한 | 임대차 상한 |
|---|---|---|
| 5,000만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000만~2억 | 0.5% (한도 80만) | 0.4% (한도 30만) |
| 2억~9억 | 0.4% | 0.3% |
| 9억~12억 | 0.5% | 0.4% |
| 12억~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임대차의 구간 경계는 매매와 다릅니다(2번째 구간이 1억 미만까지). 표의 구간은 매매 기준이므로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복비까지 넣어야 진짜 필요 자금이다
집을 살 때 드는 돈은 매매가만이 아닙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기 비용이 붙습니다. 9억짜리 집이면 중개보수 상한만 450만원(+부가세) 입니다. 전월세라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조건을 비교하고, 상가·꼬마빌딩은 요율 자체가 달라 건물 매입 총자금 계산기에서 0.9%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복비는 무조건 이 금액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정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으로 5,000만 미만이라,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부가세는 왜 따로 받나요?
- 중개보수는 용역의 대가라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 간이과세자면 4%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이나 현금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전용 화장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안 맞는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면(가계약 단계 등)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분쟁이 잦은 부분이라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정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10%, 간이과세 4%).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