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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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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급별 표

만 50세 미만 기준 총 수급액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기간이 더 깁니다.

퇴직 전 월급1일 지급액1년 미만120일1~3년150일3~5년180일5~10년210일10년 이상240일
2,000,000원66,0487,925,7609,907,20011,888,64013,870,08015,851,520
2,500,000원66,0487,925,7609,907,20011,888,64013,870,08015,851,520
3,000,000원66,0487,925,7609,907,20011,888,64013,870,08015,851,520
3,400,000원68,0008,160,00010,200,00012,240,00014,280,00016,320,000
4,000,000원68,1008,172,00010,215,00012,258,00014,301,00016,344,000
5,000,000원68,1008,172,00010,215,00012,258,00014,301,00016,344,000
7,000,000원68,1008,172,00010,215,00012,258,00014,301,00016,344,000
10,000,000원68,1008,172,00010,215,00012,258,00014,301,00016,344,000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1일 지급액에는 평균임금의 60%와 함께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금액이 움직이는 좁은 띠

이 표에서 월급에 따라 1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줄은 3,400,000원 한 줄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인데(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표처럼 월급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보면 월급 3,302,400원 아래에서는 하한 66,048원이, 3,405,000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이 대신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든 3,400,000원 줄만 60%가 그대로 나와 1일 68,000원이고, 그 위아래 줄은 모두 하한이나 상한에 걸려 있습니다.

상한은 기초일액을 113,500원에서 자르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나오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그때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라(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하루 4시간으로 계약했던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하한이 33,024원이어서, 표의 하한 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로로 읽으면 기간이 총액을 가른다

한 줄을 가로로 따라가면 1일 지급액은 그대로이고 곱하는 일수만 바뀝니다. 월급 3,000,000원 줄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의 7,925,760원에서 10년 이상의 15,851,520원까지 2배가 되는데,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 몫입니다. 열 제목 옆에는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일 때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일수를 적었습니다.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이면 별표 1의 아랫줄이 적용돼, 1년 미만은 120일로 같지만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전에 다닌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그곳에서 자격을 잃고 3년 안에 지금 직장에서 다시 자격을 얻었다면 더해 셉니다. 다만 그 직장을 그만둘 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곳의 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제50조 제4항 제1호).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하는 신고 시점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받아야 표의 총액이 되는데,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주고(제48조 제1항)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240일 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기기간까지 247일이 필요해서, 실업 신고가 늦어 12개월 가운데 남은 날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표는 2026년 규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초일액을 이직 당시 평균임금 대신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계산하도록 바꾼 개정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이직 당시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라 차이가 2,052원뿐이고, 월급이 크게 달라도 1일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럼 총액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 요건입니다.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뒤 실업 신고를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다시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 재취업하면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시행령 제84조 제1항).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