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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환산표

전용면적 ㎡ → 평 · 계단식 아파트(전용률 75%) 기준 평형

계단식 아파트(전용률 75%) 기준으로 자주 찾는 면적은 이렇습니다. 전용 59㎡는 17.85평(분양 이름 24평형), 전용 84㎡는 25.41평(분양 이름 34평형), 전용 114㎡는 34.48평(분양 이름 46평형)입니다.

전용면적전용 평수부르는 평형
29㎡국민주택규모8.8평12평형
33㎡국민주택규모10.0평13평형
36㎡국민주택규모10.9평15평형
39㎡국민주택규모11.8평16평형
44㎡국민주택규모13.3평18평형
49㎡국민주택규모14.8평20평형
51㎡국민주택규모15.4평21평형
54㎡국민주택규모16.3평22평형
59㎡국민주택규모17.8평24평형
64㎡국민주택규모19.4평26평형
69㎡국민주택규모20.9평28평형
72㎡국민주택규모21.8평29평형
74㎡국민주택규모22.4평30평형
76㎡국민주택규모23.0평31평형
79㎡국민주택규모23.9평32평형
84㎡국민주택규모25.4평34평형
91㎡27.5평37평형
99㎡29.9평40평형
101㎡30.6평41평형
105㎡31.8평42평형
110㎡33.3평44평형
114㎡34.5평46평형
118㎡35.7평48평형
125㎡37.8평50평형
134㎡40.5평54평형
145㎡43.9평58평형
155㎡46.9평63평형
164㎡49.6평66평형
174㎡52.6평70평형
184㎡55.7평74평형

1평 = 400/121㎡. 공급면적은 전용률 75%로 되짚은 값입니다. ‘국민주택규모’ 표시는 전용 85㎡ 이하에 붙였습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

85㎡를 넘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까

1주택, 비조정지역, 생애최초 감면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원).

취득가액전용 85㎡ 이하85㎡ 초과차이
5억원5,500,0006,500,0001,000,000
9억원29,700,00031,500,0001,800,000
12억원39,600,00042,000,0002,400,000

차이는 모두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이 세금이 없고, 넘으면 취득가액의 0.2%가 붙습니다. 이 표는 국민주택규모를 전용 85㎡로 보고 나눴습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 9억원 집이면 1,800,000원을 더 냅니다. 내 조건의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표를 읽는 법

왼쪽 두 칸은 입주자모집공고가 세대별로 적는 넓이인 주거전용면적과 그 값을 평으로 바꾼 것이고, 그 오른쪽의 공급면적과 평형 칸은 계단·복도 같은 공용면적까지 더한 넓이와 그 넓이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같은 줄의 두 숫자는 같은 집을 서로 다른 범위로 잰 것이라, 전용 평수와 평형이 다르게 나와도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 줄 안에서 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됩니다. 전용면적에 0.3025를 곱한 것이 전용 평수이고, 전용면적을 전용률 75%로 나눈 것이 공급면적, 그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꿔 반올림한 것이 평형입니다. 반올림 때문에 평형 칸은 전용면적이 약 2.48㎡ 늘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고, 거꾸로 평형 이름 하나는 여러 전용면적을 함께 가리킵니다. 74㎡ 행의 30평형이라는 이름은 이 표의 전용률로 전용 약 73.2㎡부터 75.6㎡까지를 모두 뜻합니다.

광고에 평형만 적혀 있다면 오른쪽 칸에서 그 숫자를 찾아 왼쪽을 읽으면 됩니다. 다만 모든 행에 똑같이 적용한 전용률 75%는 이 표가 계산을 위해 정해 둔 한 가지 값일 뿐이라, 전용률이 다른 단지라면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달라집니다. 복도식이나 오피스텔처럼 다른 전용률로 다시 계산하려면 평수 계산기에서 건물 종류를 바꾸면 됩니다.

공급면적 칸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주거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이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은 뺍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빠지는 공용면적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층의 계단·복도·현관 같은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같은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세대별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두 공용면적은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표의 공급면적 칸이 가리키는 것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이고, 그 크기는 전용률로 어림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몫인 그 밖의 공용면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모집공고에 주거공용면적이 적혀 있다면 전용면적과 더한 값이 그 단지의 공급면적이고, 표의 값과 다르면 모집공고 쪽이 맞습니다.

꼬리표의 국민주택규모와 법의 국민주택

85㎡ 이하 행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주거전용면적 기준만 본 꼬리표입니다. 같은 법의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짓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거나 고친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가리키므로(제5호), 같은 면적이라도 민간이 이런 지원 없이 지은 집은 민영주택입니다(제7호). 면적 기준이 취득세를 얼마나 바꾸는지는 위의 85㎡ 취득세 표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두 가지 평수가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전용 평수'는 전용면적을 그대로 평으로 바꾼 값이고, '부르는 평형'은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까지 더한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꿔 반올림한 값입니다. 전용 101㎡는 30.6평이지만 이 표의 전용률로는 41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맞고 재는 범위가 다릅니다.
왜 전용률 75%로 계산했나요?
이 표가 고른 값입니다. 이 값으로 계산하면 59㎡가 24평형, 84㎡가 34평형, 114㎡가 46평형이 됩니다.
85㎡ 경계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가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갈리고, 국민주택규모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가 국민주택규모라 이 경계가 100㎡로 올라갑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기준 이하는 면제라 같은 값의 집이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표와 취득세 계산기는 85㎡ 기준으로만 나눕니다.

기준 출처: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