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9㎡는 몇 평
전용면적 29㎡는 8.77평입니다. 계단식 아파트라면 공급면적이 약 38.7㎡라 12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두 숫자가 2.9평 차이 나는 이유는 평형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까지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 85㎡ 이하라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구간입니다.
가까운 면적33㎡
전용면적
건물 종류
전용 29.00㎡는
8.77평
| 전용면적 | 29.00㎡ · 8.77평 |
| 주거공용면적 | 9.67㎡ · 2.92평 |
| 공급면적 | 38.67㎡ · 11.70평 |
| 부르는 이름 | 12평형 |
공급면적의 구성
- 전용면적 (실제 사는 공간)75%29.00㎡
- 주거공용면적 (복도·계단·엘리베이터)25%9.67㎡
29.00㎡가 12평형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29.00㎡는 전용면적이고 그 자체는 8.77평입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가 부르는 “12평형”은 복도·계단까지 더한 공급면적 38.67㎡를 평으로 바꾼 값입니다. 두 숫자가 약 2.9평 차이 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제7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다만 2025년 10월 개정으로 표시요건을 지키면 ㎡와 나란히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제6조제3항). “평을 쓰면 무조건 과태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물 종류별로 부르는 평형
| 종류 | 전용률 | 공급면적 | 부르는 이름 |
|---|---|---|---|
| 계단식 아파트 | 75% | 38.7㎡ | 12평형 |
| 복도식 아파트 | 70% | 41.4㎡ | 13평형 |
| 오피스텔 | 50% | 58.0㎡ | 18평형 |
전용면적은 29㎡(8.77평)로 모두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공용 부분의 크기이고, 그래서 부르는 이름만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9제곱미터는 몇 평인가요?
- 8.77평입니다. ㎡에 0.3025를 곱한 값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용면적을 그대로 평으로 바꾼 숫자이고, 분양 광고에서 부르는 평형과는 다릅니다.
- 29㎡는 몇 평형이라고 부르나요?
- 계단식 아파트(전용률 75%) 기준으로 공급면적이 약 38.7㎡라 보통 12평형이라고 합니다. 전용 8.77평과 2.9평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입니다.
- 같은 29㎡인데 오피스텔은 왜 더 큰 평형인가요?
-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 안팎으로 낮아 공용부분이 큽니다. 공급면적이 약 58.0㎡가 되어 18평형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은 아파트와 똑같이 8.77평인데 이름만 6평 더 큽니다.
- 29㎡ 아파트의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29㎡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전용률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표의 값은 흔한 범위이며 정확한 공급면적은 분양 공고나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