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과정을 단계별로 표시합니다
퇴직 정보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세후 실수령액
49,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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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세전) | 50,000,000원 |
| 퇴직소득세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68,000원 |
| 실효세율 1.50% | 49,252,000원 |
계산 과정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연봉·연말정산과 합산되지 않고 여기서 끝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70%(10년 이하)·60%(10~20년)· 50%(20년 초과)만 냅니다.
퇴직소득세가 가벼운 이유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가 한 번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것을 일반 소득처럼 과세하면 받는 해에만 세율이 치솟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세법은 세 겹의 완충 장치를 둡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로 일한 기간만큼 금액을 덜어내고(5년 이하 연 100만원부터 20년 초과 연 300만원까지), 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리게 한 뒤, 환산급여공제로 한 번 더 덜어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원 수준이면 실효세율이 1%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가른다
같은 1억원을 받아도 근속 5년과 20년의 세금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는 것에 더해, 환산 과정에서 나누는 수가 커져 환산급여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아 근속이 짧게 끊기면 각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마다 이 혜택이 작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두면 과세가 수령 시점으로 미뤄지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40%·50%(20년 초과, 2026년부터)가 줄어들므로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퇴직소득세율표는 따로 없다
“퇴직소득세율 몇 %”를 찾는 분이 많은데, 퇴직소득에만 적용되는 별도 세율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쓰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같은 1억이라도 5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세금이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법정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기본 상황을 계산합니다. 임원 한도 초과분, 2012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경과 규정,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의 정산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별개로, 연중 퇴사자는 그 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 약식으로 끝나 있다는 점도 챙길 문제입니다 — 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 퇴직소득 전용 세율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쓰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친 환산급여에 적용한 뒤 근속연수로 되돌리는 구조라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퇴직금 1억·근속 10년이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붙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연봉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이 길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0원인 경우도 흔합니다.
- 왜 12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나요?
- 퇴직금은 여러 해 일한 대가를 한 해에 받는 돈입니다.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율이 부당하게 높아지므로,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12÷근속연수)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12×근속연수). 근속이 길수록 유리해지는 이유입니다.
-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3개월 근무했다면 11년으로 계산합니다. 올림 덕분에 실제보다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일시금의 70%(수령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 2026년부터)로 낮아집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고려한다면 이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 회사가 알아서 떼나요?
- 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통장에는 세후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로 세전 퇴직금에서 얼마가 빠질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로 확정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중간정산 특례, 2012년 이전 근속분 경과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50%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