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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세율 기준

연봉 실수령액 표 보기실수령액으로 연봉 역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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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8~20세 자녀 수
0명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 연간 세액에서 빠집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66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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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링크에는 입력한 금액과 선택 조건이 포함됩니다.

월 급여 (세전)3,000,000원
국민연금-133,000원
건강보험-100,660원
장기요양보험-13,220원
고용보험-25,200원
소득세-56,800원
지방소득세-5,680원
공제 합계-334,560원
연봉이 오르면 얼마나 더 받을까?펼치기 +

현재 입력한 비과세·가족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 비교합니다.

세전 연봉을

매달 실수령액 차이

+67,743원

인상 전 월 실수령
2,665,440원
인상 후 월 실수령
2,733,183원

월 비과세 200,000원 · 본인 포함 1명 · 자녀 추가공제 0명 · 퇴직금 별도. 상여 변동 없이 12개월 균등 지급을 가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링크에는 입력 금액·가족 조건·선택한 인상액이 포함됩니다.

월급이 어디로 가나

  • 실수령액89%2,665,440원
  • 4대보험9%272,08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2%62,480원
이 급여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기 (총급여로 변환)이 실수령액에 출퇴근 시간을 넣어 진짜 시급 계산하기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이 얼마나 느나

세전 월급을 알고 있다면 실수령액을, 세후 목표가 있다면 필요한 연봉을 확인하세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원). 간이세액표 100%.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8~20세)으로 봅니다.

연봉가족 1명·비과세 0원가족 1명·비과세 20만원가족 4명(자녀 2)·비과세 0원가족 4명(자녀 2)·비과세 20만원
3,000만원2,217,9202,244,4402,257,0802,276,510
4,000만원2,893,7332,935,8133,009,4633,028,893
6,000만원4,145,1304,195,4104,323,5504,371,360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표에서 차이가 가장 큰 연봉은 6,000만원으로 월 226,230원, 가장 작은 연봉은 3,000만원으로 월 58,590원입니다. 내 조건은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원문과 대조한 계산 사례

월급 300·350만원 × 공제대상 가족 1·4명. 월 비과세 20만원, 자녀 0명, 간이세액표 100%, 공제액 10원 미만 절사. 단위: 원.

항목300만·가족 1명300만·가족 4명350만·가족 1명350만·가족 4명
국민연금133,000133,000156,750156,750
건강보험100,660100,660118,630118,630
장기요양보험13,22013,22015,58015,580
고용보험25,20025,20029,70029,700
소득세56,80019,930102,77036,580
지방소득세5,6801,99010,2703,650
공제 합계334,560294,000433,700360,890
실수령액2,665,4402,706,0003,066,3003,139,110

공단 요율 고시와 간이세액표 원문을 이 계산기와 따로 적용해 계산한 가상 사례 4건을 계산기 결과와 대조했습니다(2026-09-21 확인). 네 건 모두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았고, 300만원 사례는 별표 2 PDF 12쪽(월 과세급여 2,800~2,810천원 행), 350만원 사례는 14쪽(월 과세급여 3,300~3,320천원 행)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과 비과세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라 고소득 근로자의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공식으로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표를 그대로 쓰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것이라,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계산기 입력값 살펴보기

연봉은 상여와 수당을 포함한 세전 연간 총액, 비과세액은 식대(월 20만원 한도)처럼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항목,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세 값이 급여명세서와 같으면 결과도 명세서와 거의 같고, 입사 첫 달처럼 보험료 정산분이 섞인 달만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

항목요율
국민연금4.75% (상한 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이 무엇인가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는?
소득세는 회사가 쓰는 것과 같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으므로 보통 급여명세서와 맞습니다. 그래도 어긋난다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해 회사가 그 비율로 떼고 있거나,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의 구성이 다르거나, 상여가 섞인 달이라 그 달의 급여가 평소와 다른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도 상한선이 있나요?
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이라, 월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