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세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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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 연간 세액에서 빠집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66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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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 (세전) | 3,000,000원 |
| 국민연금 | -133,000원 |
| 건강보험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13,220원 |
| 고용보험 | -25,200원 |
| 소득세 | -56,800원 |
| 지방소득세 | -5,680원 |
| 공제 합계 | -334,5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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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을
매달 실수령액 차이
+67,743원
- 인상 전 월 실수령
- 2,665,440원
- 인상 후 월 실수령
- 2,733,183원
월 비과세 200,000원 · 본인 포함 1명 · 자녀 추가공제 0명 · 퇴직금 별도. 상여 변동 없이 12개월 균등 지급을 가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링크에는 입력 금액·가족 조건·선택한 인상액이 포함됩니다.
월급이 어디로 가나
- 실수령액89%2,665,440원
- 4대보험9%272,08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2%62,480원
월급과 목표 실수령액으로 찾기
세전 월급을 알고 있다면 실수령액을, 세후 목표가 있다면 필요한 연봉을 확인하세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원). 간이세액표 100%.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8~20세)으로 봅니다.
| 연봉 | 가족 1명·비과세 0원 | 가족 1명·비과세 20만원 | 가족 4명(자녀 2)·비과세 0원 | 가족 4명(자녀 2)·비과세 20만원 |
|---|---|---|---|---|
| 3,000만원 | 2,217,920 | 2,244,440 | 2,257,080 | 2,276,510 |
| 4,000만원 | 2,893,733 | 2,935,813 | 3,009,463 | 3,028,893 |
| 6,000만원 | 4,145,130 | 4,195,410 | 4,323,550 | 4,371,360 |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표에서 차이가 가장 큰 연봉은 6,000만원으로 월 226,230원, 가장 작은 연봉은 3,000만원으로 월 58,590원입니다. 내 조건은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원문과 대조한 계산 사례
월급 300·350만원 × 공제대상 가족 1·4명. 월 비과세 20만원, 자녀 0명, 간이세액표 100%, 공제액 10원 미만 절사. 단위: 원.
| 항목 | 300만·가족 1명 | 300만·가족 4명 | 350만·가족 1명 | 350만·가족 4명 |
|---|---|---|---|---|
| 국민연금 | 133,000 | 133,000 | 156,750 | 156,750 |
| 건강보험 | 100,660 | 100,660 | 118,630 | 118,630 |
| 장기요양보험 | 13,220 | 13,220 | 15,580 | 15,580 |
| 고용보험 | 25,200 | 25,200 | 29,700 | 29,700 |
| 소득세 | 56,800 | 19,930 | 102,770 | 36,580 |
| 지방소득세 | 5,680 | 1,990 | 10,270 | 3,650 |
| 공제 합계 | 334,560 | 294,000 | 433,700 | 360,890 |
| 실수령액 | 2,665,440 | 2,706,000 | 3,066,300 | 3,139,110 |
공단 요율 고시와 간이세액표 원문을 이 계산기와 따로 적용해 계산한 가상 사례 4건을 계산기 결과와 대조했습니다(2026-09-21 확인). 네 건 모두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았고, 300만원 사례는 별표 2 PDF 12쪽(월 과세급여 2,800~2,810천원 행), 350만원 사례는 14쪽(월 과세급여 3,300~3,320천원 행)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2026년 9.5%, 근로자 4.75%)
-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7.19%, 노사 절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자 0.9%)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PDF)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과 비과세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라 고소득 근로자의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공식으로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표를 그대로 쓰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것이라,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계산기 입력값 살펴보기
연봉은 상여와 수당을 포함한 세전 연간 총액, 비과세액은 식대(월 20만원 한도)처럼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항목,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세 값이 급여명세서와 같으면 결과도 명세서와 거의 같고, 입사 첫 달처럼 보험료 정산분이 섞인 달만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
| 항목 | 요율 |
|---|---|
| 국민연금 | 4.75% (상한 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자주 묻는 질문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비과세액이 무엇인가요?
-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는?
- 소득세는 회사가 쓰는 것과 같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으므로 보통 급여명세서와 맞습니다. 그래도 어긋난다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해 회사가 그 비율로 떼고 있거나,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의 구성이 다르거나, 상여가 섞인 달이라 그 달의 급여가 평소와 다른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에도 상한선이 있나요?
- 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이라, 월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 방식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른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매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회사가 실제로 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그대로 찾은 값이라,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80%나 120%를 신청하면 회사는 그 뒤 급여부터 이 표 세액에 그 비율을 적용하며, 여기서는 100%로 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걷는 것이므로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