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꼬마빌딩 대출 계산기
임대수익(RTI)과 담보가치(LTV) 중 무엇이 한도를 정하는지 함께 봅니다
물건
임대·금리
예상 대출 한도
8억 8,8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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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70% 기준 | 10억 5,000만원 |
| RTI 1.5배 기준 | 8억 8,889만원 |
| 한도를 정한 기준 | RTI (임대수익) |
| 한도까지 빌릴 때 연 이자 | 39,999,999원 |
담보가치로는 10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임대수익이 한도를 깎았습니다. RTI 규제는 연 임대소득이 연 이자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칙이라, 월세 5,000,000원 기준으로는 이자를 연 40,000,000원까지만 감당한다고 봅니다. 임대료를 올려 재계약하거나 금리가 내려가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
집을 살 때는 소득 대비 원리금(DSR)을 보지만, 임대업 대출은 그 건물의 임대수익 대비 이자(RTI)를 봅니다. 내 연봉이 아니라 건물이 버는 돈이 한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의 건물이라도 월세가 낮으면 대출이 덜 나옵니다.
RTI 기준에 못 미치는 임대업 대출의 예외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다른 소득으로 상환 능력을 증명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로 좁혀졌고, 이때도 주택 1배·비주택 1.2배 같은 최소 RTI는 넘어야 합니다. 실제 한도는 감정평가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 한도와 담보가치 한도가 자리를 바꾸는 분기점
이 계산기에서 금리 칸만 움직여도 ‘한도를 정한 기준’ 줄이 RTI와 LTV 사이를 오가는 경계가 있습니다. 감정가 20억원에 LTV 60%를 적용받고 월 7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라면 그 경계는 연 4.67%이고, 이보다 낮은 금리에서는 담보로 정하는 12억원이 그대로 한도가 됩니다.
경계 위에서는 임대료 쪽이 한도를 쥡니다. 금리 4.8%라면 RTI로 허용되는 금액이 11억 6,667만원으로 담보 기준보다 적고, 금리가 오를수록 이 금액은 금리에 반비례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낮추는 협상이 한도까지 늘려 주는 것은 경계보다 높은 금리에서뿐이고, 경계 아래로 내려간 뒤에는 이자만 줄어듭니다.
RTI를 셀 때의 이자비용에는 새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이미 있는 대출의 이자도 들어갑니다(금융위원회 2018년 10월 22일 발표의 RTI 산식). 계산기는 새 대출의 이자만으로 비율을 맞추므로,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건물이라면 한도가 결과보다 작아집니다.
LTV 쪽에서도 계산기가 빼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하고 임차보증금 같은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을 유효담보가액으로 보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이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매년 1/10씩 나눠 갚게 합니다(「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앞의 건물에 임차인 보증금이 모두 2억원 있다면 유효담보가액은 10억원이라, RTI 한도인 11억 6,667만원을 다 빌릴 때 1억 6,667만원이 넘어 해마다 1,667만원의 원금을 따로 갚아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제한
계산기의 주택임대 버튼은 2017년 기준인 RTI 1.25배를 씁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같은 월세를 1.25배로 셈하면 앞의 건물의 RTI 한도는 14억원으로 1.5배일 때보다 20% 크고, 거꾸로 1.25배에서 1.5배로 올라가면 한도가 약 17% 줄어듭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LTV가 0%라, 주택을 새로 지어 그 주택을 담보로 처음 받는 대출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는 RTI를 따지기 전에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0원입니다. 수도권 밖의 비규제지역에서 받는 이 대출의 LTV 상한은 60%이고, 계산기는 건물이 있는 지역을 묻지 않으므로 이런 규제는 LTV 칸의 값으로만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RTI가 뭔가요?
- 임대업이자상환비율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년 11월 27일)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원칙적으로 비주택(상가·건물)은 RTI 1.5배, 주택은 1.25배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하게 했고, 2018년 10월 22일 발표로 그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달 18일 발표한 개선방안은 기준에 못 미치는 대출을 금융회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취급하던 방식을 없애고 예외 사유도 원칙적으로 없애, 31일부터는 임대소득 말고 다른 소득으로도 갚을 수 있는 차주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소 RTI(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를 넘는 선에서 예외로 취급합니다.
- 내 소득이 높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 이 계산기에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DSR은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보지만, 이 계산기가 쓰는 RTI는 그 건물의 임대소득만 봅니다. 연봉이 높아도 월세가 낮으면 RTI 쪽 한도가 깎입니다.
- LTV는 얼마나 나오나요?
- 금융회사가 감정가와 심사 결과로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넣은 비율을 그대로 씁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비율을 넣으세요. 다만 LTV로 계산한 금액과 RTI로 계산한 금액 중 낮은 쪽이 실제 한도가 되므로, 월세가 낮은 건물은 LTV를 다 못 씁니다.
- 공실 상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 계산기는 넣은 월세를 그대로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공실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월세를 넣어 가늠할 수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 공실 건물의 임대소득을 어떻게 잡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가 오르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 RTI 쪽 한도는 줄어듭니다. RTI 한도는 연 임대소득 ÷ RTI ÷ 금리라서, 임대수입이 월 700만원인 감정가 20억원짜리 상가를 LTV 60%로 보는 경우(비주택 RTI 1.5배) 금리가 4.8%에서 6%로 오를 때 RTI로 정하는 한도가 9억 3,333만원으로 20% 줄어듭니다. 두 금리 모두 한도 기준이 바뀌는 연 4.67%보다 높아 실제 한도도 같은 비율로 줄고, 담보가치로 정하는 LTV 한도는 금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한도는 감정평가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RTI 기준과 예외 요건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2017년 발표, 2018년 개선)을 따릅니다.
-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이며 개인 주택담보대출(DSR)과는 규제 체계가 다릅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 11. 27.)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2018. 10. 18.)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2018. 10. 22.)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2019. 12. 23.) · 금융위원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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