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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유상취득 ·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실제 부담액

취득 조건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1

소재지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내야 할 취득세 등 총액

5,500,000원

결과 저장·공유

취득세 (1%)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합계5,500,000원

실효 부담률

취득세율1%
부가세 포함 실제 부담률1.10%

취득세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000원이고,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00,000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생애최초’를 골라 비교해 보세요.

이 집을 사려면 대출은 얼마나

취득세는 대출로 충당할 수 없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가 외에 이 금액을 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유상으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취득세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친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집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가 기본이고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지만, 이 계산기는 85㎡에서만 나눕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이므로 취득세가 1%면 0.1%가 추가되고,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 실제 부담은 1.3%가 됩니다. “취득세 1%”라고 알고 준비하면 30%가 모자랍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이다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이 오해를 자주 부르는데, 계단식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져 있어서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율이 갑자기 2%가 되지 않습니다.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중간인 2%입니다.

이 구조는 예전에 계단식이던 시절 “6억에 딱 맞춰 거래하는” 왜곡이 생겨서 바뀐 것입니다. 지금은 가격을 조금 낮춰도 세율이 조금 낮아질 뿐이라, 그런 조정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중과는 1%에서 8%로, 여덟 배가 된다

다주택 중과가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 이상이면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두 채까지는 기본세율이고 세 번째부터 8%, 네 번째부터 12%입니다. 전용 85㎡ 이하 5억짜리 집이라면 1주택일 때 550만원인 세금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서는 4,200만원이 됩니다.

2022년 말에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중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표만으로 세율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계약 전에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와 취득 후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도가 나오므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대출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외에 이 금액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까지 더하면 더 커집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DSR 계산기로, 나중에 팔 때 낼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주택을 사는 경우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 구간은 그 사이를 직선으로 잇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을 때부터이지만 이 계산기는 85㎡에서 나눕니다).
6억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뛰지 않습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직선이라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6억 1원이면 세율은 1%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다주택이면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이고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1%에서 8%면 여덟 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다주택 중과가 폐지되지 않았나요?
2022년 말에 완화안이 발표됐지만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중과가 그대로입니다. 발표만으로는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감면하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만원입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60㎡ 이하 부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6월 2일 시행 조문 기준). 취득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감면되어 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0만원 한도만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85㎡ 기준은 왜 있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고,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입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법 제2조 제6호).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이 이 기준을 넘으면 0.2%p만큼 더 냅니다. 중과 대상이면 이 차이가 0.6~1.0%p로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85㎡ 한 곳에서만 나누므로, 그런 읍·면에서 85㎡ 초과 100㎡ 이하 주택을 산다면 계산 결과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보세요.
취득세도 대출로 낼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은 매매대금 기준으로 나오므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가 외에 이 금액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