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유상취득 ·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실제 부담액
취득 조건
소재지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내야 할 취득세 등 총액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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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1%)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 합계 | 5,500,000원 |
실효 부담률
취득세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000원이고,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00,000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생애최초’를 골라 비교해 보세요.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유상으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취득세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친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집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가 기본이고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지만, 이 계산기는 85㎡에서만 나눕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이므로 취득세가 1%면 0.1%가 추가되고,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 실제 부담은 1.3%가 됩니다. “취득세 1%”라고 알고 준비하면 30%가 모자랍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이다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이 오해를 자주 부르는데, 계단식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져 있어서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율이 갑자기 2%가 되지 않습니다.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중간인 2%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2019년까지 한 세율(2%)이라 세율이 바뀌는 가격대에 거래가 몰렸고, 이를 개선하려고 2020년부터 세율이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바뀌었습니다(법률 제16855호 개정이유). 그래서 지금은 6억원을 1,000만원 넘긴 집도 세율이 1.07%로 1%에 가깝습니다.
중과는 1%에서 8%로, 여덟 배가 된다
다주택 중과가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 이상이면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두 채까지는 기본세율이고 세 번째부터 8%, 네 번째부터 12%입니다. 전용 85㎡ 이하 5억짜리 집이라면 1주택일 때 550만원인 세금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서는 4,200만원이 됩니다.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중과 완화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그대로입니다. 발표만으로 세율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계약 전에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와 취득 후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밖에서 더해지는 부담
취득세는 매매가 외에 따로 내는 세금이고,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까지 더하면 집값 밖에서 준비할 돈이 더 커집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DSR 계산기로, 나중에 팔 때 낼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주택을 사는 경우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 구간은 그 사이를 직선으로 잇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을 때부터이지만 이 계산기는 85㎡에서 나눕니다).
- 6억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 뛰지 않습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직선이라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6억 1원이면 세율은 1%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 다주택이면 얼마나 오르나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이고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1%에서 8%면 여덟 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 다주택 중과가 폐지되지 않았나요?
-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12월 21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와 3주택 이상 세율 인하를 담은 완화안을 발표했지만 법률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었고, 2026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은 8%·12% 그대로입니다. 발표만으로는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로 사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감면하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만원입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60㎡ 이하 부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6월 2일 시행 조문 기준). 취득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감면되어 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0만원 한도만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85㎡ 기준은 왜 있나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고,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입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법 제2조 제6호).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이 이 기준을 넘으면 0.2%p만큼 더 냅니다. 중과 대상이면 이 차이가 0.6~1.0%p로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85㎡ 한 곳에서만 나누므로, 그런 읍·면에서 85㎡ 초과 100㎡ 이하 주택을 산다면 계산 결과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보세요.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증여·상속(무상취득), 신축(원시취득), 법인 취득, 주택 외 부동산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주택 수 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 소재지의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