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5,000만원 취득세
8억 5,000만원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1주택 기준 24,964,500원입니다. (취득세 2.67% + 지방교육세, 전용 85㎡ 이하 기준)
| 경우 | 내야 할 총액 |
|---|---|
| 1주택 · 전용 85㎡ 이하 | 24,964,500원 |
| 1주택 · 전용 85㎡ 초과 | 26,664,500원 |
| 생애최초 (85㎡ 이하) | 22,964,500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71,4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105,400,000원 |
모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중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8억 5,000만원에 적용되는 세율
6억원과 9억원 사이라 세율이 2.67%입니다. 이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져 있어서 가격이 조금 오르면 세율도 조금 오릅니다. 6억을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으므로, 가격을 6억에 억지로 맞출 실익이 없습니다.
다주택이면 얼마나 오르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8%, 세 번째 이상이면 12%로 중과됩니다. 8억 5,000만원 기준으로 1주택 24,964,500원이 2주택에서는 71,400,000원, 3주택에서는 105,400,000원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두 채까지 기본세율이고 세 번째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애최초라면
처음 집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000원이고,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60㎡ 이하 부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3,000,000원입니다. 2,000,000원 한도로 계산하면 8억 5,000만원은 24,964,500원에서 22,964,5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6월 2일 시행 조문 기준).
매매가 말고 따로 드는 돈
매매가 8억 5,000만원 외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4,964,500원(1주택·전용 85㎡ 이하)을 따로 내야 하고,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까지 더하면 더 커집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DSR 계산기로, 다른 금액대와의 비교는 취득세 금액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억 5,000만원이라서 달라지는 것
이 구간은 표준세율이 2.67%라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억~9억 사이는 가격이 오르면 세율 자체가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00만원 더 비싼 집을 사면 취득세는 861,300원 늘어납니다. 그 1,000만원에 붙는 부담률이 8.6%라는 뜻으로, 표준세율 2.67%의 3.2배입니다. 이 구간에서 예산을 조금 올릴 때는 이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1,000만원 더 비싼 집을 사면 취득세는 861,300원 늘어난다
6억~9억 비례구간이라 가격과 세율이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늘어난 1,000만원에 붙는 부담률이 8.6%로, 표준세율 2.67%보다 훨씬 큽니다.
세율이 갈리는 9억원 경계에서 5,000만원 아래에 있습니다. 9억을 넘으면 세율이 3%에서 멈추고 더 오르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아도 22,964,500원은 남는다(2,000,000원 한도 기준)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원칙인 2,000,000원으로 보면, 이 가격의 취득세 본세는 한도를 넘어서 2,000,000원만 깎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냅니다. 총액이 24,964,500원에서 22,964,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집값이 2억원을 넘으면 이 한도가 취득세를 다 덮지 못하는데, 이 가격이 그 구간입니다.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처럼 한도가 3,000,000원이면 더 줄어듭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집을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
‘있어야 하는 현금’은 자기자본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이 더 붙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필요합니다.
대출 595,000,000원을 받으려면 연소득 약 8,522만원
DSR 규제 때문에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이 금액을 빌리려면 다른 빚이 전혀 없어도 연소득이 약 8,522만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갚고 있는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위 예시는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입니다. 대출 비율 70%는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LTV는 규제지역 여부와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면적·지역·주택 수·생애최초 여부를 바꿔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조건
소재지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내야 할 취득세 등 총액
24,964,500원
결과 저장·공유
| 취득세 (2.67%) | 22,695,000원 |
| 지방교육세 | 2,269,500원 |
| 합계 | 24,964,500원 |
실효 부담률
취득세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000원이고,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00,000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생애최초’를 골라 비교해 보세요.
6억~9억 구간의 세율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이어져 있어서 6억을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유상으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가까운 금액7억 5,000만원8억원9억원9억 5,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 8억 5,000만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1주택·85㎡ 이하 기준으로 24,964,500원입니다. 취득세 22,695,000원(세율 2.67%)에 지방교육세 2,269,5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 85㎡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내나요?
-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26,664,500원이 되어 1,700,000원 늘어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이 세금이 면제되는데,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가 기본이고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이 계산은 85㎡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71,400,000원이 됩니다. 1주택일 때보다 46,435,500원 많습니다.
- 생애최초로 사면 감면을 받나요?
- 200만원 한도로 계산하면 2,000,000원을 감면받아 22,964,500원이 됩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의 감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만원이고,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입니다.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증여·상속, 신축, 법인 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주택 수 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 소재지의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중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감면)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