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취득세
20억원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1주택 기준 66,000,000원입니다. (취득세 3% + 지방교육세, 전용 85㎡ 이하 기준)
| 경우 | 내야 할 총액 |
|---|---|
| 1주택 · 전용 85㎡ 이하 | 66,000,000원 |
| 1주택 · 전용 85㎡ 초과 | 70,0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168,0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248,000,000원 |
모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중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9억원을 넘어 취득세 표준세율은 3%로 고정됩니다. 9억까지는 세율이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그 위로는 평평해져서, 금액이 커져도 세율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0.3%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3.3%이고, 전용 85㎡ 초과라면(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초과)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3.5%가 됩니다.
다주택이면 얼마나 오르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8%, 세 번째 이상이면 12%로 중과됩니다. 20억원 기준으로 1주택 66,000,000원이 2주택에서는 168,000,000원, 3주택에서는 248,000,000원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두 채까지 기본세율이고 세 번째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안 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20억원은 그 기준을 넘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가 말고 따로 드는 돈
매매가 20억원 외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66,000,000원(1주택·전용 85㎡ 이하)을 따로 내야 하고,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까지 더하면 더 커집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DSR 계산기로, 다른 금액대와의 비교는 취득세 금액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억원이라서 달라지는 것
1,000만원 더 비싼 집을 사면 취득세는 330,000원 늘어난다
9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3%로 고정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세율은 더 오르지 않으므로, 늘어난 금액의 3.3%(지방교육세 포함)만 더 냅니다.
이 집을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
‘있어야 하는 현금’은 자기자본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이 더 붙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필요합니다.
대출 1,400,000,000원을 받으려면 연소득 약 2억 51만원
DSR 규제 때문에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이 금액을 빌리려면 다른 빚이 전혀 없어도 연소득이 약 2억 51만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갚고 있는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위 예시는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입니다. 대출 비율 70%는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LTV는 규제지역 여부와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고가주택은 별도의 대출 규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면적·지역·주택 수·생애최초 여부를 바꿔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조건
소재지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내야 할 취득세 등 총액
66,000,000원
결과 저장·공유
| 취득세 (3%) | 60,000,000원 |
| 지방교육세 | 6,000,000원 |
| 합계 | 66,000,000원 |
실효 부담률
취득세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유상으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가까운 금액9억 5,000만원10억원12억원15억원
자주 묻는 질문
- 20억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1주택·85㎡ 이하 기준으로 66,000,000원입니다. 취득세 60,000,000원(세율 3%)에 지방교육세 6,000,0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 85㎡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내나요?
-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70,000,000원이 되어 4,000,000원 늘어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이 세금이 면제되는데,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가 기본이고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이 계산은 85㎡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168,000,000원이 됩니다. 1주택일 때보다 102,000,000원 많습니다.
- 생애최초로 사면 감면을 받나요?
- 이 금액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어 20억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증여·상속, 신축, 법인 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주택 수 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 소재지의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중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감면)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