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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2억원 취득세

2억원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1주택 기준 2,200,000원입니다.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전용 85㎡ 이하 기준)

경우내야 할 총액
1주택 · 전용 85㎡ 이하2,200,000원
1주택 · 전용 85㎡ 초과2,600,000원
생애최초 (85㎡ 이하)20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16,8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24,800,000원

모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중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6억원 이하라 취득세 표준세율은 1%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10인 0.1% 붙어 실제 부담은 1.1%가 되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1.3%가 됩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을 때부터).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 하나로 400,000원이 차이 납니다.

다주택이면 얼마나 오르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8%, 세 번째 이상이면 12%로 중과됩니다. 2억원 기준으로 1주택 2,200,000원이 2주택에서는 16,800,000원, 3주택에서는 24,800,000원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두 채까지 기본세율이고 세 번째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애최초라면

처음 집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000원이고,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60㎡ 이하 부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3,000,000원입니다. 2,000,000원 한도로 계산하면 2억원은 2,2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6월 2일 시행 조문 기준).

매매가 말고 따로 드는 돈

매매가 2억원 외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200,000원(1주택·전용 85㎡ 이하)을 따로 내야 하고,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까지 더하면 더 커집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DSR 계산기로, 다른 금액대와의 비교는 취득세 금액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억원이라서 달라지는 것

1,000만원 더 비싼 집을 사면 취득세는 110,000원 늘어난다

6억원 이하는 세율이 1%로 고정이라,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 늘어난 금액의 1.1%(지방교육세 포함)만 더 냅니다. 계산이 단순한 구간입니다.

생애최초라면 취득세 본세는 0원이 된다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000원입니다(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0,000원). 이 가격의 취득세 본세는 그보다 작아서 전액 감면됩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감면 대상이 아닌 지방교육세 200,000원뿐입니다. 감면이 없을 때 2,200,000원이었으니 2,000,000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집을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

집값200,000,000원
대출 (집값의 70% 가정)140,000,000원
자기자본60,000,000원
취득세 (1주택·85㎡ 이하)2,200,000원
있어야 하는 현금62,200,000원

‘있어야 하는 현금’은 자기자본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이 더 붙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필요합니다.

대출 140,000,000원을 받으려면 연소득 약 2,005만원

DSR 규제 때문에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이 금액을 빌리려면 다른 빚이 전혀 없어도 연소득이 약 2,005만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갚고 있는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위 예시는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입니다. 대출 비율 70%는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LTV는 규제지역 여부와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면적·지역·주택 수·생애최초 여부를 바꿔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조건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1

소재지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내야 할 취득세 등 총액

2,200,000원

결과 저장·공유

취득세 (1%)2,000,000원
지방교육세200,000원
합계2,200,000원

실효 부담률

취득세율1%
부가세 포함 실제 부담률1.10%

취득세율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000원이고,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00,000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생애최초’를 골라 비교해 보세요.

이 집을 사려면 대출은 얼마나

취득세는 매매가 외에 따로 드는 돈입니다. 매매가 가운데 대출로 채울 수 있는 몫은 소득과 이미 있는 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유상으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가까운 금액1억원1억 5,000만원2억 5,000만원3억원

자주 묻는 질문

2억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85㎡ 이하 기준으로 2,200,000원입니다. 취득세 2,000,000원(세율 1%)에 지방교육세 200,0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85㎡를 넘으면 얼마나 더 내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2,600,000원이 되어 400,000원 늘어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이 세금이 면제되는데,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가 기본이고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이 계산은 85㎡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16,800,000원이 됩니다. 1주택일 때보다 14,600,000원 많습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감면을 받나요?
200만원 한도로 계산하면 2,000,000원을 감면받아 200,000원이 됩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의 감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만원이고,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입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중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감면)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