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
근무 조건
주휴수당 (주 1회)
41,280원
| 주휴 시간 | 4.0시간 |
| 주급 (근로 + 주휴) | 247,680원 |
| 월 주휴수당 (4.345주) | 179,361원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명목 시급 10,320원보다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이 조건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괜찮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주휴수당이 실질 시급을 20% 올린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이 더해져 48시간치 임금을 받습니다. 명목 시급이 10,320원이어도 실질은 12,384원인 셈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주휴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5시간이 경계선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4시간대로 쪼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이 뭔가요?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이라 실질 시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얼마를 받나요?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입니다. 주 20시간 일한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유무로 실수령이 크게 갈립니다. 여러 곳에서 일해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 지각하면 못 받나요?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 줍니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