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
근무 조건
주휴수당 (주 1회)
4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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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시간 | 4.0시간 |
| 주급 (근로 + 주휴) | 247,680원 |
| 월 주휴수당 (4.345주, 시간 반올림) | 175,440원 |
주휴수당까지 받은 주급을 계약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2,384원입니다. 시급 10,320원에 주휴 몫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근무표가 주마다 바뀌는 계약
근무표가 주마다 바뀌어 첫 주 12시간, 둘째 주 18시간, 셋째 주 13시간, 넷째 주 17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주 15시간 기준은 4주를 평균해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네 주를 더한 60시간을 4로 나누면 주 15시간이라, 12시간인 주가 끼어 있어도 주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럴 때는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 칸에 평균 15시간을 넣습니다. 개근한 주마다 주휴 3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으로 30,960원이 나오고, 한 달로 환산한 주휴수당은 134,160원입니다. 근로 기간이 4주가 안 된다면 그 기간의 계약 시간을 평균합니다(제18조 제3항).
반대로 네 주가 10·18·12·14시간이면 평균이 주 13.5시간이라, 18시간을 계약한 주가 있어도 네 주 모두 주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한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제55조의 적용에서 뺍니다.
주 3일 계약의 개근
주 5일을 모두 나와야 주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시행령 제30조 제1항), 월·수·금처럼 주 3일, 하루 6시간으로 계약했다면 그 3일을 모두 나오면 됩니다. 주 18시간 계약이므로 계산기로는 주휴 3.6시간분, 최저시급으로 한 주 37,152원, 한 달 165,120원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요일에 쉬는 것은 개근을 따질 때 세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할 뿐이고, 어느 날을 휴일로 할지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빨간 날 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차이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빼고)과 대체공휴일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5조 가운데 제1항만 적용되므로, 작은 가게라면 주휴는 있어도 공휴일 유급휴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계산기 결과에는 공휴일 몫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 포함’이라고 적힌 시급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시급제나 일급제라도 주휴수당을 따로 떼어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시급 얼마(주휴 포함)’라고만 적혀 있고 주휴수당 금액이 나뉘어 있지 않다면 그 금액을 주휴를 뺀 시급으로 보고 계산기의 시급 칸에 그대로 넣습니다.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은 계약이라면 기본 시급만 넣어야 주휴를 두 번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 적을 때는 계산기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에서 주휴 시간이 계약 시간의 5분의 1이므로, 두 금액을 합쳐 계약한 1시간에 12,384원은 되어야 기본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닿습니다. 최저시급의 1.2배입니다.
계약서의 시간이 기준
근무를 주 14시간대로 나눠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데, 15시간 이상인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3항). 퇴사하는 주나 연차를 쓴 주의 주휴를 사례로 다룬 주휴수당 가이드와 달리, 이 페이지의 예시는 모두 소정근로일을 다 채운 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으로 약정보다 더 일해 15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이 뭔가요?
-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4주를 평균해 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이라 계약한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시급보다 높아집니다.
- 얼마를 받나요?
-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이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한다고 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4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붙습니다.
-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유무로 실수령이 크게 갈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여러 곳에서 일하면 계약마다 따로 있으니, 이 계산기에도 계약한 곳마다 따로 넣어 보세요.
- 지각하면 못 받나요?
-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출근해 일한 날이라 결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쳐서 주휴나 연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근기 1451-21279, 1984. 10. 20.). 다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 줍니다.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가산수당(제56조)과 달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이 달라집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치 주휴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