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차령별 · 지방교육세 포함
차량
연납
연간 자동차세
49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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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998cc × 200원) | 399,600원 |
| 차령 3년 경감 (5%) | -19,980원 |
| 지방교육세 (30%) | 113,880원 |
| 합계 | 493,500원 |
차령이 쌓이면
| 차령 | 경감률 | 연 납부액 |
|---|---|---|
| 신차 | 0% | 519,480원 |
| 3년 | 5% | 493,500원 |
| 5년 | 15% | 441,540원 |
| 8년 | 30% | 363,620원 |
| 12년 | 50% | 259,740원 |
12년째에 절반이 되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전기차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493,500원이 나오는 차례
2024년에 만들어 그해 3월에 처음 등록한 배기량 1,998cc 승용차는 2026년에 3년차가 되고, 그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93,500원을 냅니다. 한 해 전인 2년차에는 경감이 없어 519,480원이었으니, 3년차가 되는 해에 처음으로 세금이 줄어든 셈입니다.
계산기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1,600cc를 넘는 배기량이라 cc당 200원을 곱한 399,600원이 출발점이고, 차령 3년차의 경감률 5%만큼인 19,980원을 뺀 379,620원이 자동차세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2호). 여기에 그 30%인 113,880원이 지방교육세로 붙고(제151조 제1항 제7호), 계산기는 두 세금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cc당 세액과 30%는 법이 정한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넘겨 정할 수 있고(제127조 제3항), 지방교육세율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더하거나 덜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계산기는 표준세율로만 셈하므로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차가 등록된 시·군·구의 조례에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령 칸에 넣을 햇수
차령은 차령기산일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라면 처음 신규등록한 날이고, 제작연도를 넘겨 등록한 차라면 제작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에서 그 해를 빼고 1을 더한 햇수가 한 해 내내 차령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1호).
기산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차령이 한 살 다릅니다. 제작연도를 넘겨 등록한 차도 기산일이 제작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라 여기에 들어, 제1기분은 과세연도에서 제작연도를 뺀 햇수이고 제2기분은 그보다 한 살 많습니다(같은 항 제2호). 2024년에 만들어 그해 9월에 처음 등록한 1,998cc 차는 2026년 제1기분이 2년차라 경감이 없고 제2기분만 3년차 경감을 받아, 두 기분을 합친 한 해 치가 506,490원입니다. 계산기는 한 해에 차령 하나만 받으므로 이런 차는 차령 칸에 3을 넣은 결과 493,500원보다 12,990원을 더 내게 됩니다.
1월·3월·6월·9월 연납의 계산식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은 1월(16~31일),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6~30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공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식에 이자율 5%(시행령 제125조 제6항)를 넣어 셈합니다. 1월과 3월은 연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수를 365(윤년이면 366)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6월은 7~12월분인 제2기분세액에 이자율만 곱하며, 9월은 제2기분세액에 남은 날수를 184로 나눈 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한 해 493,500원을 내는 앞의 차라면 1월에 22,580원, 3월에 18,600원, 6월에 12,350원, 9월에 6,170원이 빠집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연납을 안내하면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셈이라고 설명했고(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 6월 연납 때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알렸습니다(2026년 6월 15일 보도자료).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의 참고사항은 2026년 9월 30일에도 6월 공제를 약 2.52%로 적고 있는데, 이는 6월에도 1·3월처럼 연세액에 남은 날수의 비율(7~12월 184일 ÷ 365)과 이자율을 곱하던 2025년의 식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위택스나 시·군·구에서 직접 신청하고 내야 하고, 서울은 이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제1기분을 고지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도 제2기분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만큼 빠지는데(제128조 제4항),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아도 80,000원이라 여기에 듭니다. 위택스 미리계산과 같이 이 계산기도 이런 차의 끝수는 한 해 금액에서 한 번 버립니다. 합계는 이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공제는 6월 연납과 같은 식과 같은 이자율로 셈하므로(시행령 제125조 제6항) 공제 뒤 금액은 계산기에서 6월을 눌러 어림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식이 닿지 않는 차와 면제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을 적용해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고(제127조 제1항 제1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량 대신 버스 종류와 적재정량, 대형·소형 구분으로 정한 금액을 냅니다(같은 항 제4호~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1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이 계산기가 셈하는 것은 감면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세액이라, 이런 차는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시·군·구가 보내는 고지서 금액을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배기량 구간마다 1cc에 매기는 금액이 1,000cc 이하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이 금액에 배기량을 곱하고 차령 경감을 뺀 것이 자동차세이고, 지방교육세는 그 30%입니다.
- 배기량이 경계 바로 아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계산 결과 아래에 경고 상자가 나타납니다. 배기량이 1,000cc나 1,600cc 경계까지 100cc 이하로 남으면 남은 cc를 적고, 그 선을 넘으면 cc당 단가가 올라간다고 알려 줍니다. 경차 버튼의 998cc를 누르면 한 해 103,790원과 함께 이 경고가 보입니다.
- 연납한 뒤 이사하거나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그 뒤로 가지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합니다(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
- 전기차도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승용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비영업용이면 1대에 연 100,000원이고(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13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이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셈합니다.
- 연납 공제율 칸에 직접 넣어야 할 때가 있나요?
- 신청 달 버튼은 2026년 조문의 식으로 공제액을 셈합니다. 다른 해의 비율로 셈하려면 위택스가 그해 안내하는 비율을 칸에 넣으면 그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종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연납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의 식으로 계산하고 제2기분세액을 연세액의 절반으로 봅니다. 신청할 때 위택스에 나오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도 중간에 취득·양도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보도자료 (2026. 1. 29.)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보도자료 (2026. 6. 15.)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