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cc 자동차세
배기량 3,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신차 기준 780,000원입니다. (자동차세 cc당 200원 + 지방교육세 30%)
| 차령 | 경감률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포함 |
|---|---|---|---|
| 1년 (신차) | 600,000원 | 780,000원 | |
| 3년 | 570,000원 | 741,000원 | |
| 5년 | 510,000원 | 663,000원 | |
| 8년 | 420,000원 | 546,000원 | |
| 12년 | 300,000원 | 390,000원 |
3,000cc는 어느 구간인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3,000cc는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더 붙어 신차 기준 780,000원이 됩니다.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 위로는 배기량에 그대로 비례해 늘어나고 구간이 더 나뉘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도 그만큼 커집니다.
차가 오래되면 절반까지 줄어든다
차령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됩니다. 매년 5%p씩 깎여 12년째에 50%가 되고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타도 더 줄지 않습니다. 3,000cc라면 신차 때 780,000원이던 세금이 12년째에는 390,000원이 됩니다. 차의 상태나 주행거리는 보지 않고 차령만 봅니다.
연납하면 깎아준다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은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공제액은 신청한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2026년 기준). 아래 계산기에서 달을 누르면 3,000cc의 공제액이 조문의 식대로 나옵니다.
다른 배기량과 비교하려면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에서 800cc부터 3,500cc까지 차령별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이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3,000cc라서 달라지는 것
가장 높은 단가 구간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해서 매깁니다. 단가는 1,000cc와 1,600cc를 경계로 80원 → 140원 → 200원으로 바뀝니다. 3,000cc는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입니다. 1,600cc를 넘으면 단가가 200원으로 고정됩니다. 배기량이 아무리 커져도 단가는 더 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세금이 배기량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한 구간 아래인 1,600cc짜리 차라면 연간 291,200원으로, 488,800원 적게 냅니다.
12년 타면 자동차세로만 7,215,000원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p씩 깎여 12년째에 절반이 됩니다. 그 경감을 반영해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내는 자동차세를 모두 더하면 7,215,000원입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601,250원으로, 첫해 780,000원보다는 적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나가는 돈이라, 배기량 구간 하나 차이가 10년 넘게 쌓입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정확한 배기량과 차령, 연납 공제율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연납
연간 자동차세
780,000원
결과 저장·공유
| 자동차세 (3,000cc × 200원) | 600,000원 |
| 지방교육세 (30%) | 180,000원 |
| 합계 | 780,000원 |
차령이 쌓이면
| 차령 | 경감률 | 연 납부액 |
|---|---|---|
| 신차 | 0% | 780,000원 |
| 3년 | 5% | 741,000원 |
| 5년 | 15% | 663,000원 |
| 8년 | 30% | 546,000원 |
| 12년 | 50% | 390,000원 |
12년째에 절반이 되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전기차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가까운 배기량2,000cc2,400cc2,500cc3,500cc
자주 묻는 질문
- 3,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신차 기준 연 780,000원입니다. 자동차세 600,000원(3,000cc × 200원)에 지방교육세 30%인 180,000원이 더해집니다.
- 차령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차에는 절반인 390,000원이 됩니다. 신차 대비 연 390,000원 차이입니다.
-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 1월 16~31일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날수만큼 이자율 5%로 공제해, 차령 경감이 없는 2년차라면 한 해 780,000원에서 35,700원(약 4.58%)이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2026년 기준). 3월·6월·9월로 갈수록 공제 폭이 줄어듭니다.
- 차값이 비싸면 자동차세도 비싼가요?
-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만 봅니다. 3,000cc라면 차값이 3천만원이든 1억이든 자동차세는 같은 780,000원입니다.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종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연납 공제와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도 중간에 취득·양도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연납 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납 이자율)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